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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

박형남 (지은이)
휴머니스트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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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60807240
· 쪽수 : 228쪽
· 출판일 : 2021-11-08

책 소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두루 거치며 바라본 재판의 풍경, 재판 과정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의 얼굴, 법률가로서 읽고 쓰고 생각해온 법의 인문학, 특별해 보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판사의 일상까지, 보통의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법정의 뒷모습을 차분하고 성실하게 풀어준다.

목차

머리말 판사는 왜 시민과 다르게 생각하는가

1장 |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
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다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사재판의 근본이다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 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로 선고할 수 있다
죄인을 그리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다
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

2장 |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권리를 선언한다는 것
민사재판에서는 사람을 흥부로 보지 않는다
재판은 판사가 법정에서 말을 듣는 절차다
법정 문을 여는 열쇠, 법리와 판례
전문가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법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개인 파산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3장 | 법의 이성과 사람의 감정을 헤아린다는 것
법에도 눈물이 있다
정의의 기준을 판사가 정하지 않는다
공정한 절차가 재판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4장 | 세상 물정에 어두운 판사가 세상사를 판단한다는 것
화성에서 돌아온 판사
판사는 핵인싸가 아니다
판사에게는 두 개의 양심이 있다
열정도, 무관심도 아닌
판단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

대담 시인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판사가 좋은 재판을 한다
미주

저자소개

박형남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분쟁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헤아리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유가족, 직장 동료에 대한 면접과 주변 조사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사법사상 처음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항고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재판으로 본 세계사》(2018, 휴머니스트)가 있다. 30여 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률을 꿈꾼다. 시민의 법 감정과 법적 판단 사이의 공백을 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보며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글을 썼다. 법정의 높은 벽을 조금씩 낮춰 누구나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합리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늘도 판결문을 쓰고 인문학 책을 펼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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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근대 형벌론의 주춧돌을 놓은 이탈리아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는 1764년 《범죄와 형벌》에서 “형벌은 주어진 사정하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범죄에 비례하지 않으면 안되며,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어느 나라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혹하게 처벌할수록 시민사회는 위축되며 민주주의는 위협받는다. 수사절차와 형사재판은 무혐의와 무죄로 끝나더라도 개인에게 치명상을 입히므로, 장자가 말한 ‘포정의 칼’처럼 섬세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사재판의 근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대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판사는 오판에 빠질 위험이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능력의 한계에 비추어볼 때 절대적 진실의 발견은 불가능하다. 판사도 예외가 아니다. 법조계에서 흔히 하는 말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제일 많이 알고, 그다음은 변호사이며, 가장 사건을 잘 모르는 판사가 결론을 내린다. 모름지기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는 이런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백지상태에서 사건에 임해야 할 것이다.
-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로 선고할 수 있다〉


판사는 형법의 이념과 시민의 법감정 사이의 괴리를 고민하면서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는 판사에게 익숙한 사실인정과 법리의 영역이지만, 양형은 판사가 잘 알지 못하거나 꺼리는 감정과 윤리의 영역이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시민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리고 책임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죗값이 얼마인지 성찰하고 판결문에 일상용어로 적어서 이해와 소통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
- 〈죄인을 그리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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