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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터널을 지나온 엄마의 조심스런 고백)

정승훈 (지은이)
길벗
16,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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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터널을 지나온 엄마의 조심스런 고백)
· 분류 : 국내도서 > 좋은부모 > 육아/교육 에세이
· ISBN : 9791165211073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20-04-28

책 소개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쓴 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특수폭행(집단폭행) 가해자가 되고, 아이와 함께 학교폭력위원회, 경찰서, 검찰청, 법원까지 거치며 겪은 경험과 그 이후 학교폭력 상담사로서 학교폭력 당사자와 그 부모들과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 추천사
• 프롤로그 1
_ 엄마가 전하는 그날 그 후의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프롤로그 2_ 아들이 들려주는 그날 그 후의 이야기 “그 후배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1장_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01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교폭력 가해자라니… _사건의 시작
02 가해자의 엄마로서 주눅이 들고 화도 나다 _학폭위를 다녀와서
03 차마 내가 가지 못해 남편을 보내다 _경찰서를 다녀와서
04 더운 줄도 몰랐던 그 해 여름 _변호사 상담과 특별교육을 받고 나서
05 생애 처음 가본 검찰청 _첫 번째 형사조정위원회
06 답답한 마음에 법률 자문을 받다 _푸른나무재단(청예단) 법률 자문을 받고 나서
07 합의금을 주고 끝낼까? _두 번째 형사조정위원회
08 여기까지 올 줄이야 _가정법원 소년재판을 준비하며
09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_가정법원 소년재판을 받고 나서
10 학교에서 전화만 와도 심장이 철렁 _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11 또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다 _상담교사의 현명한 대처
12 한마디 말이 일파만파 퍼지다 _학교폭력 사주 혐의?
자녀 이해하기_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의 행동

2장_ 학교폭력,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01 아이들의 사소한 싸움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_장난이 학교폭력이 될 때
02 아이들 싸움은 아이들끼리 해결해야 한다? _어른이 개입해야 할 때
03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고, 커서는 나쁜 행동을 안 한다? _달라진 육아 환경과 살벌해진 학교폭력
04 학교폭력은 도움을 줄 교사나 기관에 알려야 한다 _학교폭력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05 혹,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아니겠지? _가해학생의 징후
06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이렇게 하자 _가해자 부모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07 혹,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아니겠지? _피해학생의 징후
08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이렇게 하자 _피해자 부모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09 내 아이가 목격자라면 신고하라고 해야 할까? _목격자 아이를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일
10 학교폭력 앞에선 어떤 부모든 힘들다 _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
11 학교폭력은 서툰 관계에서 시작된다 _관계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
12 학교폭력은 처벌보다 예방이 절실하다 _회복적 생활교육의 필요성
현장 인터뷰_ 학교폭력자치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녀 이해하기_ 따돌림이 딸들의 전유물이 된 이유

3장_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기준 이해하기
01 아이들 간의 성폭력,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_성폭력의 기준과 처벌
02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함께 일어난다 _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의 기준과 신고 방법
03 학폭위 처분은 어떻게 결정될까? _학폭위 처분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
04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된다면 이렇게 하자 _가해학생의 보복을 방지하는 조치들
05 부모와 아이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꼭 받아야 할까? _가해학생 측에 주어진 특별교육의 취지
06 내일부터 출석정지라니… 뭘 어떻게 해야 하나? _가해학생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07 심리 상담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_상담 비용 청구 방법 및 절차
08 반을 교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_가해학생과 반 분리하기
09 전학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_피해학생의 희망 전학 vs.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10 학교 밖 아이에게 맞으면 어디에 신고할까? _학교 밖 아이들의 폭력에 대처하기
11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삭제될 수 있을까? _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생기부 기재
12 적정한 합의금이란 어느 정도일까? _손해배상 금액 합의하기
현장 인터뷰_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부모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자녀 이해하기_ 대화와 질문으로 아이의 마음을 열자

4장_ 피하고 싶은, 겪게 되면 두려운 과정들; 전문가의 도움 받기
01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_법률 상담 요청하기
02 정당방위가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다 _정당방위와 쌍방폭행 구분하기
03 경찰서에 신고된 아이는 전과자가 될까? _학교폭력 신고의 명암
04 소년법을 폐지하면 일어날 일들 _소년법과 UN 아동권리협약
현장 인터뷰_ 범죄소년들을 꾸준히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05 형사조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될까? _소년사법처리 절차 중 형사조정 과정
06 공탁을 꼭 해야 할까? _복잡하고 까다로운 공탁 과정
07 학폭위에 갈 땐 변호사 선임이 필수? _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의미
08 법원에서 상담조사를 받으라는데… _상담조사의 의미와 중요성
09 사회봉사명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_사회봉사명령의 의미와 문제점
10 소년분류심사원, 아이들에겐 공포스러운 곳 _소년분류심사원과 가정환경
11 위탁기관 청소년과 제주를 걷다 _한국판 쇠이유 2인 3각 프로그램
현장 인터뷰_ 화해조정은 서로 못 보는 것을 읽어주는 과정이다
자녀 이해하기_ 중학생들은 ‘인싸’인지 ‘아싸’인지가 중요하다

5장_ 그 일 이후로 나와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01 학교폭력의 아픔을 승화시킨 부모들 _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기관들
02 경험을 토대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하다 _나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03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_위안받고 싶은 부모들을 위해
04 위기청소년을 돕고 싶어지다 _내가 청소년상담사 시험을 본 이유
05 부모들은 이론은 알지만 실제는 모른다 _자기에게 꼭 맞는 답을 원하는 부모들
06 블로그를 통해 부모들과 마음을 나누다 _서로의 경험이 위로가 되는 이유
현장 인터뷰_ 아이들은 허용이 아닌 수용을 바란다
07 가해학생이었던 아들이 학년 대표로 모범상을 받다 _학교폭력 경험이 준 값진 결과
08 “엄마,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아” _아이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의 원천
09 아들, 입시 면접을 보며 자신을 재발견하다 _자신감, 자존감을 갖춘 아이
10 범죄소년들의 안식처, 청소년회복센터 _대안가정 청소년회복센터
현장 인터뷰_ 부모라면, 힘들어도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
자녀 이해하기_ 사이버 공간에선 죄책감 없이 거친 아이들

• 에필로그_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는 부모의 착각

• 부록_ 학교폭력 관련 영화 및 도서 목록

• 별책부록_ 「학교폭력예방법」 최신개정안 &시행안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0년 3월 1일 시행)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년 3월 1일 시행)
3. 과태료 부과 기준

저자소개

정승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자칭 디지털 미디어 문화학자.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다. 2008년 그림책 등 독서강의를 부모 대상으로 시작하고 미디어로 분야를 확장한 14년차 프리랜서 강사이며 강사와 기관을 연결하고 강사를 양성하는 스마트에듀빌더 대표다. 뒤늦게 다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화협동과정 석사 졸업을 하고 2021년 박사 과정 중이다. 교육과 문화에 관심이 많고 독서와 미디어를 융복합한 기획을 하고 있다. 2020년 길 위의 인문학으로 '원작이 있는 그림책' 강의를 영천도서관에 했다. 구본형변화경영연구소 11기 연구원으로 인문학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책도 출판했다. 저서로는 『학원 없이 살기』(2013), 『불안을 주세요 안심을 드립니다』(2020), 『0~7세 공부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2020), 『문화로 크리에이터』(2021) 공저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2020) 단독저서가 있다. 브런치 : https://brunch.co.kr/magazine/movi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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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가해자의 엄마로서 주눅이 들고 화도 나다
돌이켜보면, 신고되기 전 처음 일이 생겼을 때 알았다면 어떻게든 해결해볼 수 있을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처음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피해학생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못한 채 전화 협박이라는 일이 추가되었고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의 일은 가해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즉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 처분 대상에 속한다는 점, 2명 이상의 집단이 벌인 일이었기에 특수폭행에 해당된다는 점 때문에 쌍방합의로는 종결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폭위 처분 다음의 수순이 사건의 검찰 송치였습니다. 학폭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재판을 기다리며 복도에 앉아 있는데 초등학생도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전거를 훔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바로 소년재판에 넘겨지고 만 14세 이상이면 검찰로 가는데, 기소유예가 되면 그걸로 끝이지만 기소가 돼서 죄가 무거우면 형사법원으로, 죄가 가벼우면 소년재판으로 온다고 지난번 부모교육에서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재판을 받은 또 다른 학생은 부모가 아닌 할머니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들어간 학생은 나오지 않았고, 그 대신 법원 직원이 학생의 소지품을 할머니에게 주며 보호기관으로 바로 갔다고 알려줬습니다. 황망해하던 할머니를 보면서 혹시 내 아들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걱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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