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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은이)
글항아리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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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아니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물건이 아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69091060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23-04-28

책 소개

변호사가 된 2012년부터 곧바로 ‘동물권 변호사’를 자처한 저자 박주연이 새로워진 동물보호법의 조항들을 분석‧설명하고, 그렇게 파악한 법을 통해 들여다본 우리 사회의 동물권 현주소를 담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_005

1부 당신이 몰랐을 동물법 _013

벌,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_015
쇠꼬챙이는 ‘충분히’ 잔인할까 _019
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미래: 설악산 산양 소송 사건 _02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_031
동물 의료 소송을 대하는 가벼운 자세 _036
쉽지 않은 의료 소송 준비 _041
학대를 목격한 당신! _046
참을 수 없는 반려의 가벼움 _050
잡았다! 개장수 트럭 _055
‘식용’ 동물은 고통 속에서 죽어도 괜찮다? _059
개 식용과 거래는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_064

2부 동물과 인간의 더 나은 관계 맺기: 새로운 동물법 _071

새로운 동물법 1. 동물보호법 _073
새로운 동물법 2. 동물원법과 야생생물법 _087
만족하기엔 이르다 _096

3부 일상의 폭력 _111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_113
혐오와 가학으로 물든 공간: 길고양이 살해와 온라인 학대_120
유기를 ‘고려’하신다고요?_131
동물권 vs 재산권 _138
사람을 물면 죽여도 되나요?_142
응답하라, 비봉아! _146
동물실험, 정말 필요할까?_149
원숭이의 합당한 분노 _153
고달픈 삶에 무게를 더하지는 않도록 _157

4부 조금 다르게 살기 _161

나의 육식 해방 일지 _163
노키드와 아파트 시대에 아이, 반려견과 주택에서 산다는 것 _169
아이와 동물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_173
나의 첫 강아지에게 _177
내 사랑, 철부지 둘째 래미 _185
반경 1미터의 삶 _195
한 마리의 세상을 바꾸기 _199
노견들과의 일상 _205
주니어가 태어나다 _209
종일 동물권만 볼 순 없어요 _212
변호사끼리 모여서 무얼 하나요? _217
세계의 동물권 변호사들을 만나다 _222

나가며 _227
주 _229
참고문헌 _236

저자소개

박주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LL.M.)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현) 법무법인 방향 변호사 (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 (전)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 개정 작업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권 특강 서울지방경창청 동물보호법 강의 논문: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환경법과 정책 제19권, 2017. 9.)
펼치기

책속에서

물론 동물 학대에 대한 모든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조금씩 그 심각성에 준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판결은 ‘동물권 감수성이 뛰어난’ 일부 재판부에 의해서만 내려지고 있을 뿐이다. (…) 양형 기준을 확립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법에 따라 합리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현재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일으킬 만큼 강력해야 하며, 피해 동물의 수, 동물이 입은 고통 등 피해의 정도, 범행의 수법과 동기, 주도성・잔인성・반복성・보복성・계획성 여부, 동종 범죄 전력 유무,
피해 회복 여부 등도 선고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_「벌,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문제는 재판부의 태도였다. 재판 당일 나와 함께 원고석에 앉은 보호자는 재판장에게 모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대뜸 “개가 죽었을 때는 폐사했다고 하지 사망했다고 하지 않는다”며 보호자가 사용한 단어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이미 다수의 판결에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사망이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장은 ‘고작’ 동물에게 ‘무려’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탐탁지 않은 듯했다. 동물에게 쓰이는 단어와 인간에게 쓰이는 단어를 구분 짓는 그의 말에서 동물을 낮잡는 위계적 태도가 엿보였다.
_「동물 의료 소송을 대하는 가벼운 자세」


우리는 식용 목적 여부를 따지는 일을 떠나,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식용 파충류・양서류・어류는 어떤 방법으로 고통을 받든,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하든 상관없는가?’ 현재 법의 답변은 이렇다. 어차피 먹힐 동물이라면 어떻게 쓰이든, 어떠한 고통을 받든 ‘문제없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 어류를 먹는 식습관이 이러한 결론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가?
_「‘식용’ 동물은 고통 속에서 죽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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