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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운동 > 노동운동
· ISBN : 9791185009094
· 쪽수 : 688쪽
· 출판일 : 2015-08-24
책 소개
목차
제1장 내 사랑 민주노조(1985년∼1989년 상반기)
1. 1985년 노조 민주화 투쟁1)
2. 해고자와 활동가들의 선도 투쟁
3.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한 복판에서
1) 노조 민주화의 함성
2) 구속자 석방투쟁
4. 통일 민주노조의 힘
1) 1988년 해고자 복직투쟁과 임단투
2) 1989년 임금인상 투쟁
제2장 민주노조를 사수하라!(1989년 하반기∼1997년 초)
1. 민주노조사수 투쟁과 4공장 매각
2. 이영일 열사의 분신항거(1990년)
3. 다시 전열을 정비하다(1991년)
4. 1992년 총액임금제 분쇄 투쟁과 1천명 감원 사태
1) 총액임금제 분쇄 투쟁
2) 1992년 하반기 고용불안과 대규모 감원 사태
5. 흔들려도 중심은 잃지 않는다
1) 1993년 임단협 투쟁과 노동부 장관상 수상 파문
2) 1993년 임단투
3) 노동부 장관상 수상 파문
4) 임현수 조합원 산재사고 사망
5) 1994년 임단투와 해고자 복직 투쟁
6. 아아, 림종호
7. 민주노조의 기풍과 대의
1) 1995년 해고자 복직투쟁과 임단투
2) 현장통제 강화
3) 1996년 임단투와 노동법 개정 투쟁
4) 1996-97년 노동법 개정 투쟁에 앞장서다
제3장 살기 위해서 투쟁한다
1. 1997년 매출액 연동제 저지 투쟁
2. 임금 체불과 부도의 늪에서(1998년)
3. 1999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
4. 더 이상 움츠릴 순 없다(2000년)
5. 산별노조의 길을 따라
1) 금속노조 원년의 임단투
2) 통일중공업 노동자들의 저력
6. S&T자본의 인수합병
제4장 S&T자본의 ‘길들이기’에 맞서
1. 뛰는놈 위에 나는놈
2. 강요된 ‘경영정상화’ 합의
1) 2004년 임단투
2) 현장 장악을 위한 회사의 공세
3. 무더기 징계해고에 맞서(2005년)
1) 집단 징계해고에 맞선 투쟁
2) 2005년 임단투
4.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2006년)
5. 길들이려는 자와 맞서는 자
1) 2007년 활동과 투쟁
2) 2008년 활동과 투쟁
3) 2009년 활동과 투쟁
제5장 투쟁은 계속된다
1. 노동기본권 사수투쟁
1) 2010년 활동과 투쟁
2) 2011년 활동과 투쟁
2. 2012년 활동과 투쟁
3. 늙은 노동자들의 분노(2013)
4. 끝나지 않은 투쟁
1) 2014년 임단투
2) 새로운 도발
3) S&T자본의 경영 전략
4) S&T중공업지회의 조직 현황과 과제
5) S&T중공업지회의 향후과제
부 록
부록1 열사, 사망자, 구속자, 해고자 명단
부록2 역대 임원, 상무집행위원, 대의원 명단
부록3 노조 활동 연표
책속에서
문성현과 ‘차돌회’
1983년 5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차돌회 회원이었던 김재진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문성현이 회계감사로 선출되었다. 차돌회는 영등포 공장 시절 병역특례병들의 친목 모임으로 문성현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회원들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1984년 3월 17일 회사의 상호가 (주)통일로 변경됨에 따라 노조 이름도 (주)통일노동조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주)통일은 1공장에서 4공장까지 현장 노동자들만 해도 3,500명이 넘는 대공장이었다. 2?4공장은 동양기계에, 1?3공장은 통일산업에 속했던 공장이었다.
1983년 11월 5일 제 10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김재진 위원장, 문성현 사무국장이 당선되었다. 회사는 긴장했다. 그 때까지 문성현이 서울대 출신의 ‘학출’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만 노동조합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쯤은 간파하고 있었다.
1984년 봄 회사는 문성현을 서울 사무실로 전출시켰다. 노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책이었다. 문성현은 부산지방노동사무소에 구제신청을 냈다. 회사가 서둘러 일을 추진하다보니 부당노동행위의 근거가 너무도 분명했다. 담당 공무원은 회사 관계자를 불러 결과는 뻔하다며 원직복직을 권유했고, 그 결과 문성현은 창원 공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김재진 집행부와 차돌회는 간부진을 보강하는 등 조직력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이 해 가을에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있었다. 노조의 구호는 ‘우리도 빨간 날 한 번 놀아보자!’였다. 회사 앞 본관 앞에 모여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중식집회도 개최하였다.
군사정권과 회사의 탄압
6월 26일 새벽이었다. 경찰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형사 5~6명을 1개 조로 하여 노조 간부 1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하였다. 간부들 중에는 수술한 어린 딸 옆에서 새우잠을 자다 연행된 간부가 있는가 하면 야근하는 도중에 경찰이 쳐들어 와 마치 활극을 벌이 듯 기계들 사이를 쫓고 쫓기다가 잡힌 간부도 있었다. 문성현 위원장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담을 넘어 체육부장 집으로 피신했다가 이튿날 아침에 통근버스 의자 밑에 드러누워 노조 사무실로 출근했다. 하지만 이미 노조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남도경 대공분실 형사들에게 연행되었다. 그리하여 문성현 위원장과 박수철 사무국장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나머지 간부들은 6월 22∼23일 수련회 때 고성방가를 하고, 귀가하면서 수출자유지역 3공구 앞에서 방가를 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죄목을 붙여 8명이 3∼5일의 구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은 훈방 조치되었다.
자본 파업
회사도 이에 뒤질세라 ‘임원일동’ 이름으로 유인물을 내고 맞장구를 쳤다.
오늘의 일련의 사태는 반공단체와 방산업체에 도전하여 회사를 도산시키고, 공산세력을 확장시켜 평화통일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반국가 불순분자들의 배후의 조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평소 상상도 못했던 조직적으로 세뇌된 불순세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건은 배후조정자들이 오래 전부터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회사의 경영악화(88년 28억, 89년 전반기 79억 적자)의 틈을 타서 결정적으로 도산시키고자 하는 무서운 음모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고자들을 겨냥한 다른 종류의 유인물도 나왔다. 1안(협력업체 취업 알선)에 불응하여 2안(생활보조비 500만원 지급)을 제시했지만 해결 안 되어 최종안(3안: 협력업체 설립 지원)을 제시한다고 밝히면서 8월 20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8월 20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화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가 뒤따랐다.
연쇄 테러
9월 1일 밤 10시쯤 울산에 있는 전교조 울산 · 울주지회 사무실에 괴한들이 난입하여 교사와 현대엔진 노동자 등 7명을 쇠파이프와 쇠망치로 구타하고 달아난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다음날인 9월 2일 오전, 세 사람이 일하고 있던 마창노련 사무실에 복면을 한 괴한들이 들이닥쳐 상근자들을 집단 폭행하여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상자 중 허재우는 통일의 86년 해고자였다.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이나 손발을 나일론 끈으로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봉한 점 등 수법이 울산의 테러 사건과 흡사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9월 3일, 밤 12시께 사전 영장이 발부된 조호영 교선부장 집에 괴한이 침입했으나 다행히 긴급 출동한 통일 조합원들에 의해 방안까지 들어오지 못한 채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인 9월 4일 새벽 4시쯤 조호영과 같은 동네에 살던 허종회 조직차장이 집에서 나오다가 4~5명의 괴한들이 휘두른 각목 테러를 당했다.
노조 간부들이 파렴치범?
그러다가 회사는 또 한 차례 ‘핵폭탄’을 터뜨렸다. 회사는 6월 15일 담화문을 내고 2005∼2007년 노사 간에 일어난 물리적 충돌 사건들과 관련해 성영길 지회장을 비롯한 21명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사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회사가 징계 대상으로 거론한 사람들은 모두 전?현직 간부들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임금동결을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지회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고 저항을 하자 강공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몇 년 전 일을 꼬투리 잡아서 노조 간부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사실상의 교섭대표인 지회장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노사관계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그것은 S&T중공업이 표방해 온 정도경영과 노사상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칙’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