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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운동 > 노동운동
· ISBN : 9791185009452
· 쪽수 : 436쪽
· 출판일 : 2025-06-17
책 소개
그러나 이를 눈여겨보던 중앙정보부, 노동청 등의 정부 당국은 동일방직 노동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1976년을 전후로 본격화된 노조 탄압은 이들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동일방직 사측, 남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용 세력 등까지 합세해 거세게 전개됐다. 1976년 나체 시위, 1978년 똥물 테러 등에도 굴하지 않고 싸웠던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결국 1978년 4월, 124명이 대거 해고되고 말았고 그후 블랙리스트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를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충체육관 노동절 시위, 명동성당 단식농성, 여의도 부활절 시위, 부산 김영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낙선 운동, 전국섬유노조 김영태 위원장 재선 저지 투쟁, 기독교회관 연극 상연, 동지회보 발간, 독재자 박정희의 죽음 이후 노총 회관에서의 농성 등에 이르기까지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 이와 같은 3년여의 복직 투쟁은 당시 어느 노조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열정적, 창조적, 투쟁적이었다.
치열했던 복직 투쟁에도 불구하고 1980년 5월 17일 확대계엄이 선포되고 5.18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민주화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가운데 1980~1982년에 매년 열렸던 각종 재판이 고등법원, 대법원 할 것 없이 모두 기각되면서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복직 투쟁의 한 순환을 매듭짓게 된다.
하지만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복직의 꿈을 버린 적도 없고 그 노력을 멈춘 적도 없었다. 생계를 이어 가야 하는 엄중한 삶의 현실 앞에서 1980년대 많은 해고자가 조직적인 복직 투쟁은 잠시 접어두었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이나 각 현장에서 노조를 조직하고 지역에서 노동 단체활동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198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현장에서 1990년대 지역사회운동의 현장에서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몫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운동의 일선에서 동일방직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이름으로 운동의 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1999년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이후 몇십 년 만에 다시 모인 동일방직 해고자들이 2011년 마침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고 다시 국가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서면서 2018년 마침내 국가배상 최종 판결을 받아내는 시간을 담아냈다. 이 시간만 해도 20년이다. 국가배상 이후에도 이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 운동의 현장, 노동자 투쟁의 현장 등 운동의 일선에 함께 서 있다.
목차
1장 여성들이 노동조합 주인으로
수출만이 살 길 / 도시로 공장으로 / 중앙정보부로 정권 유지 / 정권 유지에 한국노총 동원 / 수출 100억 불 시대로 / 일본에서 건너와 한국전쟁 통해 성장한 동일방직 자본 / 노동자에게 꿈의 공장 / 1분에 140보 걸어야 실이 나온다 / 변화의 시작, 전태일 분신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노동자 속으로 / 조화순 목사와 동일방직 노동자의 만남 / 소모임, 노조 민주화의 씨앗 / 여성 대의원 대거 당선 / 여성 지부장 선출로 올린 민주노조 깃발 / 비로소 조합원의 노동조합으로 / 갈수록 든든하고 멋진 민주노조 / 이영숙 집행부 출범과 거세지는 노조 탄압
2장 민주노조 사수 투쟁과 해고
공장 새마을운동과 QC서클 활동 / 사용자의 치졸한 어용화 전략 / 법·행정기관까지 민주노조 파괴 가담 / 조합원 모두가 함께한 지부장 석방 투쟁 / 최후의 저항, 나체시위 / 멈추지 않는 탄압과 섬유노조의 외면 / 동일방직 사건 해부식과 노동청의 중재 / 수습위원회 중심 노조 정상화 추진 / 방해 뚫고 이총각 민주집행부 구성 / 탈퇴 공작 막아내고 분열 책동 일단락 / 사측과 어용·섬유본조 한몸으로 노조 압박 / “똥을 먹고 살지는 않았다” / 노동자를 배신한 한국노총 섬유노조 / 장충체육관 노동절 행사 기습시위 / 67명 목숨 건 단식농성 / 연대 확산과 결사 투쟁으로 이룬 합의 / 사측, 각서 강요하더니 124명 해고 / 민주노조 파괴 기획자는 중앙정보부 / 여성노동자, 국가에 맞서다
3장 블랙리스트, 자본과 정권의 합작
심상치 않은 경제 / 유신체제 위협하며 요동치는 정치 / 연대로 나아가는 민주노조운동 / 정권은 빨갱이가 필요했다 / 빨갱이 사냥에 앞장선 섬유노조 / 블랙리스트로 해고, 또 해고··· / 동일방직 사건 긴급대책위원회 구성 / ‘한 많은 화도고개’ 넘으며 복직 투쟁 / 현장 진입 투쟁으로 연행·구속 / 임시노조 결성하고 부산에서 김영태 낙선 투쟁 / 방문·재판 투쟁, 그 끝은 폭행과 유치장 / 김영태 재선···깡소주로 울분을 달래고 / 투쟁 이야기 연극으로···공연 후 무차별 폭행·연행 / 서로의 마음 어루만져주는 동지회보 발간 / 해고 1주년 기념행사 경찰 방해로 끝내 무산 / 국제섬유노련마저 회유당해 / 박정희의 죽음에 다 ‘복직’ 희망을 품다 / 끝까지 사과·반성 거부한 김영태의 최후 / 서울의 봄, 노동자는 아직 겨울 / 다시 투쟁으로, 한국노총 점거 농성 / 신군부의 군홧발에 짓밟힌 민주주의 / 부당해고 재판까지 패소 / 노동운동의 밀알이 되자 / 파괴된 삶이지만 어떻게든 살아냈다 / 유화 국면 노동자 투쟁 / 확산하는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 / 한국노협 출범, 조직적 투쟁의 시작 / 1985년 동일방직노동조합 운동사 발간 / 시대를 잇는 조각보가 되어 /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지역 사업과 의료생협 활동 / 노동 현장에서 동료들과 투쟁 조직하기도 / 인천과 부천 지역 노동운동 기반 다져 / 인천 여성노동자 운동의 대중적 토양도 형성
4장 국가의 책임을 묻는 투쟁
1999년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 복직이 곧 명예 회복, 다시 모인 동지들 / 2001년, 마침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다 / 동일방직 동지들과 함께한 계승연대 / 다시 투쟁의 함성으로 공장문을 열다 / 2005년 뜨거웠던 여름, 본사 앞 3박 4일 노숙 농성 / 정부청사 앞 해고자 원상회복 촉구 투쟁 / 영화로 되살아난 우리, ‘우리들은 정의파다’ / 진실화해위원회에 노동 탄압 사건 공동 접수 / 2008년 해고 30년 행사에서 다시 결의 /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 인정 /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제기 / 국가배상 소송 무려 8년 / 1심 일부 승소에 항소한 공동소송팀 승리 / 복직 권고 무시하는 동일방직 사측 / 1914년 사법농단 양승태 체제 대법원, 국가 책임 부정 / 박근혜 탄핵 후 민주화보상법 일부 위헌결정 / 2018년 마침내 국가배상 최종 판결 “활짝 웃고 만세” / 민주유공자법 제정 과제 / 사회정의 실천의 동력은 ‘연대’ / 여성노동자의 시대를 지나 / 폭압적인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 노동자 정체성 획득과 사수 / 복직 투쟁의 길 50년, 명예로운 시간
<에필로그> ‘정의’의 깃발을 놓지 않은 이들
리뷰
책속에서
- 1970년대는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군데가 아직 시골이었을 때 내가 살던 동네, 뒷집과 옆집의 언니들은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객지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둘 하얀 봇짐을 짊어지고 공장의 불빛을 향해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얻은 직장은 24시간 동안 기계가 돌아가고 실내온도가 40도를 웃도는 3교대 공장이었습니다. 1분에 140보, 식사시간은 10분, 우리는 솜먼지가 휘날리는 공장을 누비며 뛰는지 걷는지도 모르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 그리고 민주노조
민주노조는 기나긴 노동의 설움을 달랠 수 있는 우리의 안식처이자 해방구였습니다. 그 시절의 공장벽에는 싸워야한다, 싸워야한다는 말만이 적혀있었습니다. 사장과 구사대들은 노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에게 똥물을 뿌리고 몽둥이를 휘둘렀고, 우리는 단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가벗은 채로 민주노조를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단식투쟁을 할 때면 우리는 “정말 죽을 각오가 된 사람만 가야 한다”는 순정한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하는 권리를 위해 우리는 온 인생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해고와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그로 인해 열 번에 가까운 해고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조활동을 통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권리,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를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