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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남는 법)

구본기 (지은이), 권용득 (그림)
초록비책공방
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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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남는 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86358191
· 쪽수 : 164쪽
· 출판일 : 2016-10-10

책 소개

저자는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를 역발상으로 접근했다. 즉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손쉽게 내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만화] 선량하고 서민적인 건물주 K씨와 악랄한 임차인
추천의 글
[저자의 속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요?
[부동산 컨설턴트의 인사말] 갓물주 여러분, 합법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약속할게요
일러두기

1부. 임대차 분쟁을 조장하는 듯한 잘못된 전제 두 가지

상권이 좋을수록 건물주에게 유리한_ 환산보증금
싸울 때 말려줄 조정자는 어디에?_ 분쟁조정위원회의 부재

2부.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는 방법이라 쓰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이라 읽는다

5년 장사한 임차인 내쫓기_ 상가건물 임차인은 5년짜리 비정규직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내쫓기_ 갱신 요청을 하지 않은 자, 모두 나가!
월세 폭탄으로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내쫓기_ 다음달부터 월세를 열 배 올리겠어요!
월세 3기 연체시켜 임차인 내쫓기_ 3개월 치 월세를 받지 마세요
월세 3기 연체한 적 있던 임차인 내쫓기_ 인심 좋은 척은 이제 그만!

3부.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빼앗는 방법이라 쓰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이라 읽는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 어떻게 되어 있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 1_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딱 3개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 2_ 이 건물은 재건축 예정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제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 3_ 1년 6개월 동안 비워둘 겁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사각지대 1_ 전대차 계약을 노려봅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사각지대 2_ 전통시장 권리금은 누구 꺼?
[구로시장 내 대규모점포 상가건물]

부록.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맘상모법 깐깐하게 살펴보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맘상모법
한눈에 비교하기_ 현행법 Vs 맘상모법

저자소개

구본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진보, 자유, 평화, 현실주의자를 자처합니다. “나는 나와 내 친구, 우리 이웃이 왜 돈에 쪼들려 사는지를 연구합니다”를 모토로 하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상위 10%의 부자가 아닌 90%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금융, 보험, 부동산, 소비 연구 및 컨설팅에 주력합니다. 국내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보다 나은 민생을 위하여 현실 정치에도 참여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범진보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요즘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우체국 택배 박스에 손잡이 구멍을 뚫고, 소멸 예정 KTX 마일리지를 할인 쿠폰으로 전환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을 확대하는 등 생활정책 개발 및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를 연재했으며,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간헐적으로 칼럼을 기고합니다. 부동산 이메일 뉴스레터 〈부딩〉에서 ‘구본기의 부동산 고민해결소’ 파트를 맡아 각종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MBC 〈PD수첩〉, TBS 〈TV민생연구소〉, YTN라디오 〈생생경제〉 등의 방송에 때때로 출연합니다. 국악방송 라디오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구본기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를 통해 국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꿀팁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표백의 도시 : 도시재생이 외면하는 것, 젠트리피케이션》, 《어서 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우리는 왜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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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득 (그림)    정보 더보기
왜관이 고향인 권용득 작가는 공대생이던 시절, 하고싶은 일을 하겠다 마음먹고 만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2004년 <영순이 내사랑>으로 첫 책을 내고 이후 단편만화집 <예쁜 여자>와 에세이 <일도 사랑도 일단 한 잔 마시고> 등을 펴냈다. 요즘에는 암벽등반에 빠져 #인터넷산악회 활동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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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맘 편히 장사하고 싶다”
600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은 100년 가게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다. 법률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대를 잇는 가게가 들어설 수 있는 제도가 애초에 법률로써 마련되어 있다. 가령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계약갱신청구 거절에 대한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법원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한, 같은 자리에서 거의 평생에 걸쳐 장사를 할 수 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대중이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국회를 압박하는 하나 된 시민의 힘은 그 뒤에나 나올 것이다. 이 작은 책은 시쳇말로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불리는 일반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상세히 전하기 위해 쓰였다.”
- 저자의 말 중에

[편집자의 말]
퇴직금에, 대출에, 가족들의 후원금까지 보태어 진짜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개업하는 사람들. 이들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읽어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읽어본들 법조문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리쌍 사태’라고 불리는 최근의 ‘우장장창 곱창집’의 임대차 갈등을 보면서 법률에 무지했던 임차인 서윤수 사장을 나무라는 댓글에 놀랐습니다. 임대인(건물주)의 재산권 보호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물주의 재산과 임차인의 재산이 충돌할 때 되도록 평화롭고 공정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법의 정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내포된 차별을 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준비한 책입니다.
- 초록비책공방 이끎이 윤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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