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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에세이 > 한국에세이
· ISBN : 9791187132288
· 쪽수 : 260쪽
· 출판일 : 2018-10-23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미성년자 거래 시 필요 서류 - 4
에필로그 난 뭘 고칠 수 있을까 - 258
제1부 起기
청소년으로 살기 정말 힘든 사회
1.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대하는 대표적 자세 - 14
2. 게임 시간도 정해주는 대단한(?) 사회 - 19
3. 청소년은 주민이 아니다 - 25
4. 우리나라에 ‘청소년 음주금지법’은 없다 - 29
5. 청소년은 담배를 살 순 없지만 피울 순 있다 - 34
6. 청소년의 결혼이 가능하려면 운전면허부터 가능해야 - 41
7. 휴대폰으로 청소년을 감시하는 어른들 - 48
8. 하다하다 ‘전자명찰’이 웬말인가 - 53
9. “내도 니 시다바리가?” - 57
10. 이 땅의 청소년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 62
제2부 乘승
청소년들이 살기 힘든 이유, 따로 있었네
11. 청소년보호법인가, 청소년규제법인가? - 72
12 헌법 앞에서 청소년은 국민이 아니었던 게야 - 78
13. 세월호, “녀석들이 ‘문자질’이나 하고 말이야” - 83
14. 19금의 유래와 역사 - 89
15. 19금의 주범은 학교다 - 96
16. ‘청소년’이란 단어자체가 뭔가 의심스럽다 - 102
17. ‘미래의 주역’이라는 덫에 걸린 청소년들과 우리 사회 - 106
18.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19금을 강요하는 진짜 이유 - 112
19. 어른들이 청소년을 무시하는 이유 - 116
20.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 그럼에도 출구는 있다 - 123
제3부 轉전
‘19금’을 금하라
21. ‘차별수업’에서 건진 혁명적인 힌트 - 134
22. 누가 우리 사회의 기준을 정할까- ‘청소년’을 ‘초년’으로 - 140
23. 성차별과 인종차별, 그렇다면 ‘나이차별’ - 148
24. 통제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 154
25. 초년들은 사회적 소수자이자 약자다 - 161
26. 초년에겐 어떤 ‘밈’이 덧씌워져 있나? - 164
27. 초년 참정권, 이젠 해결 좀 하자 - 169
28. 초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 176
29. 초년님들께 정말 잘해드려야 한다 - 182
30. 왜 어른이 되면 ‘초년’을 잊어버릴까 - 184
제4부 結결
초년들이여! 저항하고 주도하라
31. 교사에게 집단 반발한 초년들의 운명은? - 194
32. “정치인은 무대 마이크를 잡을 수 없습니다” - 198
33. 완전 꼴통 O군의 대단한 약진 - 204
34. ‘초년혁명’은 이미 안성에서 시작되었다 - 213
35. 숨가쁜 혁명의 역사는 한 발자국씩 - 221
36. 저항하지 않으면 인권을 얻을 수 없다 - 227
37. 초년에게 저항하라고 하는 이유 - 232
38. 초년 국회의원, 우리도 만들어보자 - 240
39. ‘초년 모의대선’에서 희망을 본다 - 245
40. 초년들이여! 저항의 역사를 다시 깨우자 - 251
저자소개
책속에서
우리나라에 ‘청소년 음주금지법’은 없다
법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의 음주를 금하는 법이 없다. 다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 이 둘의 혼동으로 인해 ‘청소년의 음주’ 자체를 우리 사회가 금기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청소년은 자기들끼리 숨어서 술을 마신다. 마치 범죄자들이 몰래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일부 어른들도 청소년의 음주 자체를 탓하고 야단친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취향은 엇갈릴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식적인 입장은 ‘청소년의 음주 허용’이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 우리 사회에 합리적으로 소통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어른과 청소년 사이에 음주로 인한 소통의 벽이 생긴다. 청소년들은 죄책감과 피해의식이 생긴다. 수많은 가정에서 ‘청소년의 음주’ 문제로 인해 관계가 깨어진다.
예로부터 우리 사회는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 특히 집에서 아버지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통념이 있다. 이 말은 ‘청소년이 음주를 가정에서 배우는 것은 미덕’이라는 의미다. 우리 사회는 적어도 ‘청소년의 음주’ 자체를 금기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의 음주’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다. ‘19금’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뜻이다. ‘청소년 흡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