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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완성

헌법의 완성

(입헌군주제 혁명을 완수하다)

주명철 (지은이)
여문책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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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완성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의 완성 (입헌군주제 혁명을 완수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유럽사 > 프랑스사
· ISBN : 9791187700180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17-09-30

책 소개

Liberte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6권.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바스티유 정복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간 혁명의 열기 아래 프랑스는 1791년까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6권에서는 제헌의회가 성문헌법을 제정하고 입헌군주제 혁명을 완수하는 과정을 찬찬히 살펴본다.

목차

시작하면서

제1부 여론의 변화
1. 파리의 정치 클럽
2. 국회 그리고 파리 도 지도부와 시정부
3. 루이 16세의 파리 귀환
4. 사후 처리에 대한 논의
5. 왕과 왕비, 부이예 장군의 진술
6. 노동자 문제와 르 샤플리에 법
7. 볼테르의 팡테옹 안장
8. 7월 14일의 행사
9. 튈르리 궁의 근황
10. 코르들리에 클럽과 공화주의 주장
11. 국회에 대한 우애협회들의 반응
12. 샹드마르스의 학살
13. 사태 수습과 질서 회복
14. 푀이양파

제2부 제헌의회의 입헌군주제 혁명 완성
1. 제헌의원의 재선문제와 입법의회 선거법
2. 파리의 입법의원 선거
3. 제헌의회가 본 국가 재정
4. 헌법의 완성과 왕의 승인
5. 헌법 선포식
6. 제헌의회가 마지막으로 한 일
7. 제헌의회의 이모저모

연표

저자소개

주명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로 한국서양사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40여 년 가까이 프랑스 혁명과 18세기 사회를 연구해왔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시리즈를 비롯해 『서양 금서의 문화사』, 『지옥에 간 작가들』, 『파리의 치마 밑』,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과 마리 앙투아네트 신화』, 『계몽과 쾌락』, 『오늘 만나는 프랑스 혁명』, 『이판사판역사판』 등이 있다. 그 밖에 『새로 쓴 프랑스 혁명사』(2024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야기와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프랑스 혁명』(2022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 등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 관련 책을 비롯해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세계전쟁사』, 『기술 봉건주의』 등의 양서 여러 권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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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시민들은 어렵게 만든 기회를 헛되이 놓아버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두 눈 부릅뜬 채 지켜봐야 한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장 자크 루소는 선행의 첫걸음이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는데, 자기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자들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쥐가 달걀을 낳기를 바라는 일과도 같다. 어렵사리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잇달아 대통령 노릇을 하는 9년 동안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루소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또다시 절감했다. 우리는 투표할 때만 주인이었고, 9년 동안 정치적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노예’라는 말이 비유임을 굳이 밝힌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정도를 걱정할 만큼 유치한 세력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비극이다. 그러니 온갖 어려움을 겪고 겨우 첫걸음을 뗀 민주정부의 지지자임을 자랑하면서 만족할 때가 아니다. 진정한 ‘운동’의 차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을 하듯이, 이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을 겨우 뗀 마당에 민주시민이 현실에 다각도로 참여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선거다.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그가 당선되면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모습을 갖출 것을 기대한다.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자신이 당선되었다 해도 수많은 당선자와 경쟁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 직접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대표를 뽑으면서 미래를 건다. 그러나 여러 차례 경험을 한 뒤에는 실망하고 냉담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그나마 현명한 사람은 최선이 아니라 가장 덜 나쁜 사람을 가려내려고 노력한다. (중략)
장 자크 루소도 유권자는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그 뒤에는 노예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민주주의가 제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의 장점을 살릴 유권자와 피선거권자들이 합심해 지켜나가야 할 까닭이 이것이다. 민주주의란 평범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여론의 도움)을 받아 잘못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는 패거리가 정치적 권력과 금권력을 장악해 제멋대로 자기 주머니를 불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손의 번영에 국가를 이용하는 경우는 모든 나라에서 겪을 수 있다. 늘 경계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2016년까지 ‘제왕무치(왕은 염치를 모른다)’한 대통령들이 국고를 사유화하고서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지 못한 것도 그나마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고 저항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사기꾼 패거리가 만든 ‘신화’에 속았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평화적인 시위축제를 벌였던 것이 천만다행이다. 부디 좋은 사람을 올바로 선택하는 유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1791년 프랑스 혁명기 언론인들의 마음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다.
또한 로베스피에르가 ‘몹시 중도적인 사람(극중주의자)’을 경계하라는 대목에서 2017년의 우리나라 어느 정치인이나 자칭 ‘비판적 지지자들’의 행태가 생각나 씁쓸하다. ‘극중’은 ‘순수’처럼 관념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제헌의원들은 어떻게든 입헌군주제 헌법을 완성했고,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연 이것이 혁명을 무난히 끝낼 수 있는 길이었을까? 우리는 1791년 이후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혁명을 시작하는 과정임을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제 헌법을 만들어 왕의 손에 넘겨준 제헌의원들이나 그것을 흔쾌히 승인한 왕은 희망을 보았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왕은 절대군주의 지위를 잃었지만 헌법이 세습적인 왕을 인정해주고, 또 지난 2년 동안 그랬듯이 행정부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혁명으로 새 세상이 오기를 고대하던 사람들보다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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