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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억울한 일을 피하는 100가지 방법)

김민철 (지은이)
  |  
루아크
2021-01-10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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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책 정보

· 제목 :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억울한 일을 피하는 100가지 방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91188296477
· 쪽수 : 288쪽

책 소개

김민철 변호사는 일상에서 뜻하지 않게 마주하는 여러 법률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책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에서 자세하게 들려준다.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기생충>과 부동산 거래

∙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001_전・월세 계약 전 미리 챙겨야 할 것들 / 002_소유자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 003_특약사항이 중요한 이유
∙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004_계약이 위험한 건 아닌지 미리 확인하자 / 005_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 중의 기본 / 006_추가 안전장치로 무엇이 있을까?
∙ 임대차를 둘러싼 다양한 분쟁들
007_집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 008_임차인은 어디까지 원상회복시켜야 할까? / 009_임차인은 반드시 집을 보여줘야 할까?
∙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
010_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일까? / 011_계약 갱신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 / 012_임대인이 그 집에 살고 싶을 때는? / 013_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들
∙ 권리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014_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권리금 / 015_권리금을 회수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 / 016_이렇게 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된다 / 017_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장 <신세계>와 형사 절차(가해자 편)

∙ 경찰, 검찰, 법원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018_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때 / 019_검찰이 출석을 요구할 때 / 020_법원이 출석을 요구할 때
∙ 자칫 교통사고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021_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는 교통사고 / 022_교통사고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 023_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 합의를 잘해야 교도소를 면한다
024_합의가 무척 중요한 이유 / 025_합의금으로 얼마를 주어야 할까? / 026_합의서 작성법 / 027_합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이런 것도 범죄다
028_범죄의 연대책임 / 029_범죄를 사주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 030_범죄를 방조하는 것도 범죄

3장 <범죄와의 전쟁>과 형사 절차(피해자 편)

∙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031_고소하겠습니다 / 032_고소가 끝이 아니다 / 033_피해자를 지키는 각종 제도들
∙ 사기범죄 이렇게 대처하자
034_사기죄란 바로 이런 것 / 035_사기죄로 고소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036_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기 행위
∙ 폭행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37_폭행이란 무엇일까? / 038_폭행에 정당방위로 맞설 수 있을까? / 039_폭행 피해자를 위한 여러 제도들
∙ 나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
040_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 / 041_명예훼손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 042_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 성범죄
043_이런 짓 하면 철컹철컹 / 044_성범죄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 045_피해자 진술의 중요성과 증거 확보 방법

4장 <신과 함께> 그리고 생활법률

∙ 아파트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
046_내가 사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 047_각종 소음, 고통과 갈등의 씨앗 / 048_일조권 그리고 층간 흡연
∙ 반려견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049_반려견 보호자가 되려면 어떻게? / 050_물건인듯 물건 아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 / 051_반려견, 또 하나의 가족
∙ 택배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052_택배를 보낼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 / 053_택배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할 것들 / 054_약관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면?
∙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055_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나만의 것 / 056_개인정보는 소중하다 / 057_개인정보를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계약서를 볼 때 머리가 지끈거린다면?
058_계약서를 잘 써야 한다 / 059_마음을 다잡고 계약서를 봐야 하는 이유 / 060_계약서를 볼 때 유의해야 할 5가지

5장 <미생>과 노동 문제

∙ 월급 떼어먹는 나쁜 사장님 참교육 방법
061_임금, 노동의 대가 / 062_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들 / 063_못 받은 임금 받아내려면 / 064_회사가 망해도 임금 받는 법
∙ 근로자의 쉴 권리
065_근로시간에 대한 다양한 규율 / 066_연차는 즐거운 쉼표
∙ 근로자에 대한 보호
067_직장 내 괴롭힘은 엄연한 불법 / 068_친분을 가장한 행동도 성희롱이다 / 069_일하다 다쳤을 때
∙ 회사는 나를 함부로 자를 수 없다
070_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 / 071_해고를 하려면 절차가 중요하다 / 072_억울하게 해고당했을 때의 구제 수단

6장 <부부의 세계>와 가사 문제

∙ 혼인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073_혼인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건 / 074_혼인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075_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 배우자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을 때
076_축복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 / 077_이혼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 / 078_이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 이혼할 때 찾아오는 것들
079_같이 모은 건 나눠 가져야 한다 / 080_위자료, 돈으로 받는 위로 / 081_이혼을 해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
∙ 상속 문제로 고민이라면?
082_친척들 간의 싸움 원인 1순위 / 083_유언, 사망자의 마지막 뜻 / 084_유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7장 <변호인>과 소송 절차

∙ 소송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
085_내용증명은 어떤 쓸모가 있을까? / 086_지급명령,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내는 방법 / 087_조정, 절충적인 해결 방법
∙ 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
088_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 089_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것들 / 090_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된다
091_절차는 왜 중요한 걸까? / 092_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 작성에서부터 / 093_소장 제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
094_증거가 증요하다 / 095_몰래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 096_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소송에서 이긴다
097_변호사, 반드시 필요한 걸까? / 098_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 099_좋은 변호사 vs 나쁜 변호사 / 100_변호사를 선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저자소개

김민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회 현상에 관심이 많아 어린 시절부터 뉴스와 신문을 가까이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회는 문제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야기 자체도 즐기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본업은 변호사이고 간간이 글을 쓴다. 지은 책으로는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소파 위의 변호사』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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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假押留’나 ‘가처분假處分’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는 건물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나중에 돈을 확실히 받기 위해 건물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건물을 처분하지 말고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건 그 건물 소유자가 누군가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고, 그 분쟁에 건물도 연관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것이죠. 가급적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건물은 거래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에 큰 결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거래를 해야 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내용이 무엇이고, 왜 가압류·가처분이 있는지, 문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_전·월세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상가임대차법은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알아서 주고받는 것이니 임대인이 개입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안 됩니다.
둘째,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대표 사례로는 기존 임대차계약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월 임차료(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 3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면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러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테고요.
_권리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깎아내리는 건 안 되지만 진실을 말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죠. 당연히 허위일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진실한 사실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 법조계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대로라면 이것 역시 분명한 범죄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죠.
_나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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