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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88296507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1-06-25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노동자는 일하고 싶다
: 불안정한 고용과 해고에 관해
내 의사에 반해 작성한 사직서, 과연 효력 있을까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듣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갱신기대권이란
어쩔 수 없이 실직 상황에 놓였을 때
2장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 노동시간과 쉴 권리에 관해
나에게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홍콩의 야경을 제대로 즐기는 법?
야간 노동 넘치는 사회
사소해 보이지만 분명 의미 있는 우리의 ‘휴게시간’
폭염에 대처하는 노동자의 자세
60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 그들의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다
명절에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휴식권을!
코로나19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라!
3장 노동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
: 존중받아야 할 노동인권에 관해
‘생활의 달인’ 속 산업재해, 우리는 알고 있을까
임금 체불 없는 노동환경은 불가능한 걸까
내로라하는 유명 맛집, 그 씁쓸한 이면은
‘인사’라는 이름의 괴롭힘
망자는 돌아오지 않지만
일터 괴롭힘은 엄연한 ‘불법’
4장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권리를
: 쟁취해야 할 몫에 관해
우리 그냥 ‘노조’하게 해주세요
단결금지의 시대, ‘단결금지법’을 아시나요
노동자들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있다
인권은 경험을 통해 학습된다
택배 노동자의 그림자 노동
코로나19로 작아진 노동자 권리 찾기
5장 노동자는 오늘도 돌아오지 못했다
: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관해
일하다 생긴 골병, 산업재해입니다
어느 현장실습 고교생의 죽음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기를
가족은 돌봐도 나는 돌볼 수 없는 노동법?
상식을 확인하기까지 걸린 시간, 10년
6장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
: 보호받아야 할 노동에 관해
한파에 노출된 노동자들
지금 나의 일터는 안전한가
결혼하면 휴가로 며칠을 받아야 할까
새롭게 바뀐 노동 관련 법률들과 아쉬움
2021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제도들
코로나19 시대에 알아두면 좋을 노동자 보호제도
저자소개
책속에서
앞의 이야기에서처럼 당황한 나머지 사직서를 작성하는 노동자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 곧 문을 닫아야 하니 사직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작성하는 노동자도 있다. 또 사직서를 작성해야 퇴직금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짓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사직서를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노동자를 기망하는 사례도 있다(오히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외형상 사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인 사례는 무척 많다. 이런 경우 해고 요건(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기에 대부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노동자가 정황상 본인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과정이 만만치 않다.
_ 내 의사에 반해 작성한 사직서, 과연 효력 있을까
연차휴가는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는 휴가를 사전에 계획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 용무가 있을 때 급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한 것 때문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주요 골자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년간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유급 휴가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는 1개월을 만근했을 때 다음 달 하루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가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_ 나에게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꽤 오래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여러 분야의 달인이 출연하는데, 대부분 제조업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 경지에 이른 노동자들이다.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이들은 초인적 능력을 보여준다. 반복 작업 때문에 대다수 달인의 손은 굳은살을 넘어 손가락이 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달인도, 방송국 관계자도, 시청자도 그것이 산업재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않는다. 만약 프로그램이 노동인권에 좀더 민감했다면, 시청자들의 항의가 있었다면, 달인의 치료 과정이나 달인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으로 꾸며졌을까?
노동자는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 일터가 곧 노동자의 삶이기에 그곳 인권은 노동자의 인권으로 연결된다. 일터에서 사용자와 노동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민하기에 앞서 노동인권의 증진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나라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들에게 워라밸이 가능해진 걸까? 계산기를 두드리기도 전에 국회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려 했다. 이 상황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노동자들은 언제쯤 워라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
_ ‘생활의 달인’ 속 산업재해, 우리는 알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