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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라 글 따라

법 따라 글 따라

이성우 (지은이)
타임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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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라 글 따라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 따라 글 따라 
· 분류 : 국내도서 > 에세이 > 한국에세이
· ISBN : 9791188500055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23-01-16

책 소개

저자는 부장판사는 30년 한 길을 걸어온 법조인이고, 시인이자 수필가이며, 또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간 틈틈이 써온 수필을 주로 실은 문집이지만, 저자의 일부 대표 시와 예술성 높은 사진작품도 곁들여 싣고 있어서 문학의 향기와 더불어 예술의 향기까지 느낄 수 있다.

목차

[여는 말] 법 따라 글 따라

제1장 법정에서
01 법창에 비친 삶
02 소송은 어려워

제2장 법정 밖에서
01 판사 외전
02 재판은 어려워
03 법과 정의
04 잊지 못할 사건들

제3장 나도 학생이다
01 배우는 삶, 가르치는 삶
02 집 안팎에서

제4장 살며 사랑하며
01 잊을 수 없는 사람들
02 삶이 있는 산문과 시 그리고 사진의 향기

제5장 법 따라 글 따라
01 곡차 한잔
02 법정 넘어 인생 승소
03 지혜의 이삭줍기

저자소개

이성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성우(필명), 호는 화산(和山).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순천중학교, 경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법학 박사), 런던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저서로는 판례와 논문 모음집 《법과 등대》, 형사재판장 경험을 살려 저술한 《형사 실무와 판례》, 법원에서 발간한 《해상재판실무편람》(공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펴낸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공저, 근간), 《선박 충돌의 법리》, SNS, 신문 등에 게재된 판결 기사를 모아 펴낸 《법에서 법을 넘어》 등이 있다. 지은이는 30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신념을 관철한 판결로 정평이 나 있으며, 법률의 자구에 기계적으로 얽매인 판결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을 헌법정신에 따라 해석한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판결을 숱하게 남겼다. 주자의 교훈을 판결문에 인용하며 ‘불효자’ 피고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 이른바 ‘주자 판결’은 법에 인문학의 향기를 입혔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시인이자 사진작가로도 활동해오고 있는 지은이의 인문정신과 폭넓은 독서의 소양이 법률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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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법정에서도 유머가 있어야 한다.
민사사건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원고 좌석을 혼동하여 피고 대리인 석에 앉는 일이 가끔 있다. 상대방 변호사가 얼굴을 붉히지 않고 여유롭게 유머 한 마디.
“재판장님, 원고 측 변호사가 저희 피고 측에 앉는 것을 보니 이 사건은 조정이 잘 되겠습니다.”
과연 그 사건은 원하는 대로 합의가 잘되어 소송이 종결되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최종 변론을 하는데 앞의 피고인이, “앞으로 석방되어 나가면 공인중개사시험을 보아 열심히 잘 살겠다”고 했다. 재판장이 판결 선고를 하면서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격려하자, 뒤의 피고인들도 따라서 공인중개사시험을 보아 성실히 살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이 한 말씀 하신다.
“그러다 공인중개사시험 경쟁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요즈음 서양화에 대한 감정 평가는 미술평론가나 화랑이 내리는데, 그중에서도 영국의 미술평론가 사치(Saatchi, 런던 첼시에 사치 갤러리가 있는데 내가 품평하기 어려운 현대미술의 진수가 전시되고 있었다)의 평가가 유력하다고 한다. 그가 해당 작품을 보고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림의 가치가 높아진다. 보통사람이 보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독창성이 인정되면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개장 장인의 작품이 국내의 모 국회의원에게 고작 500만 원쯤에 팔렸는데, 그 작품이 사치 갤러리에서는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처럼 같은 작품을 두고도 관점이나 평가 주체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예술품의 가치라는 것이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술품을 획일적으로 평가해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보고 또 보아도 싫증이 나기는커녕 볼수록 새로운 맛을 느끼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아닐까. 내게 뭔가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는 작품이라면 더 좋다.


대법원의 판결에는 다양하고 훌륭한 소수의견을 펼친 대법관의 의견을 기재한다. 소수설은 그 자체로 후에 다수설이 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열악한 당사자의 입장을 다독여 줄 수도 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다만 그 제비가 가져오는 봄, 그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니 소수의견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대가 변하면 법리도 변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함축한 말이다. 나는 형사 단독재판 시절에 간통죄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징역 6월 등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고, 여호와의증인 신도 중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간통죄 등이 위헌 결정이 났고, 무죄의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 당시에는 대다수 판결이 유죄의 형을 선고했지만 아무래도 개운하지 않다.
당시에 유죄의 실형 선고 판결을 받은 분들에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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