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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90755214
· 쪽수 : 182쪽
· 출판일 : 2020-07-03
책 소개
목차
제1장
Ⅰ. 상속인 21
01. 법정상속순위 22
아직 이혼을 안 한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23
02. 대습상속 29
피상속인의 형제보다 사위가 우선할 수가 있나요? 30
03. 상속결격 34
유언장을 숨겼으면 상속결격이 되는 것이죠? 35
04. 상속의 승인과 포기 39
어린 자녀들이 상속포기하고 부인이 한정승인하면 되나요? 40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44
아버지 상속포기한 후에 할아버지 재산 받을 수 있나요? 47
상속포기 각서를 쓴 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50
05. 상속인의 부존재 55
사촌이모의 남편이 남기신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56
Ⅱ. 상속재산 61
01. 상속재산과 명의신탁 62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명의신탁 재산이 될 수 있나요? 63
0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73
퇴직생활급여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74
03. 상속채권과 상속채무 78
할아버지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79
피상속인이 남긴 빚도 상속인들끼리 나눌 수 있나요? 82
04. 상속재산의 법정과실 85
아버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나눌 수 있나요? 86
05. 장례비, 상속세 등 비용문제 90
장례비용과 상속세를 부담한 건 어떻게 정산받나요? 91
Ⅲ. 공동상속과 상속분 99
01. 공동상속 100
02. 법정상속분 101
이복형제들과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야 하나요? 102
03. 구체적 상속분 105
04. 특별수익 106
동생이 받은 학비와 생활비도 재산 나눌 때 더하나요? 107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할 수 있나요? 118
05. 기여분 125
어머니 명의로 산 집도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126
부모님 모시고 살았다고 전부 기여분을 줘야 하나요? 148
06.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164
Ⅳ. 상속재산의 분할 165
01. 재산분배 형태 결정 166
어머니 아파트를 세 명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167
02. 재산분할의 효과 173
어머니의 몫을 장남이 다 가져간 것도 증여가 되나요? 174
미리 재산을 많이 받아간 사람이 재산을 안 받겠다고 해도 사해행위인가요? 177
책속에서
미리 읽어보세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 법률 용어의 뜻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의 뜻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 꼭 한번 읽어주세요.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동순위의 최근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이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과 손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 자녀들만이 공동상속인인 이유는 자녀, 손자녀 모두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손자녀보다 자녀가 더 가깝기(근친) 때문입니다.
대습상속(代襲相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장남의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방계혈족(傍系血族)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을 말합니다. 백부, 이모, 삼촌, 형제자매, 조카 등이 방계혈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인증여(死因贈與)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말합니다. 유증과 비슷한데, 사인증여는 재산을 증여해주려는 사람과 재산을 받을 사람이 미리 증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이 유증과 다릅니다.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상속순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소멸시효(消滅時效)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20년 전에 사망을 했다면 아무리 유류분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대신하게 한 협약을 말합니다.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입니다. 이를 줄여서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 또는 줄여서 아포스티유라 합니다. 원래 외국의 공문서나 공증문서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 국내법이 요구하는 인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공문서 제출이 필요한 국가의 외교기관이나 영사기관은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이나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런데 이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 사이에는 공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국가 영사기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해당 공문서는 협약가입국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 7. 14. 발효되었고, 이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전 세계 100여 개국입니다.
유류분(遺留分)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와 ‘친족에 의한 상속’이라는 두 가지 원칙의 타협으로 생겼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하는 자유를 인정하되,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도의 재산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증(遺贈)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에 따른 증여’를 줄인 말이 ‘유증’이죠. 유류분반환에서는 유증재산을 증여재산보다 먼저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을 일컫는 말입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수익(特別受益)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또는 유증재산 중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皮相續人)
재산이나 권리를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가 그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아버지가 피상속인, 자녀가 상속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