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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쉽게 배워 바로 쓰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전략)

엄정한, 구민식 (지은이)
초록비책공방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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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쉽게 배워 바로 쓰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전략)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 일반
· ISBN : 9791191266726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3-02-28

책 소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면서 사업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업 변리사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사업적 판단에 필요한 수준만큼 이해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권 활용’ 측면에서 알려준다.

목차

1강. 특허는 정말 모든 사업에 필요할까?
2강. 유일무이한 사업보험, 특허와 실용신안
3강. 애써 만든 제품이 이미 특허받은 제품이라면?
4강. 브랜드를 지켜주는 강력한 상표권
5강. 상표권, 어떻게 출원하고 등록해야 하나
6강. 뇌리에 박히는 브랜드 네이밍의 기술
7강. 경쟁사의 숨을 조이는 상표 포트폴리오
8강. 디자인권은 특허만큼 강력하다
9강. 설마 하다가 큰코 다치는 저작권, 얼마나 알아야 할까?
10강. PCT 특허와 마드리드 상표로 해외진출 시동 걸기
11강. 출원하기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12강. 타인의 특허를 양도받는 방법
13강. 돈이 없을 때 출원비용 확보하는 방법
14강. 누군가 당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15강. 특허를 침해했다고 경고장이 날라왔다
16강. 특허로 시장 방어에 성공한 기업들
17강. 스타트업을 강한 기업으로 만드는 특허 포트폴리오
18강. 특허를 담보로 대출받기&부채비율 줄이기
19강.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기

저자소개

엄정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제43회)했다. 스무 살인 2000년에 사진 저작권 거래 스타트업 POEX를 설립했고, 2002년 피코소프트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브라질 온라인 로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유미특허에서 변리사 실무를 배웠다. 2013년에는 유철현 변리사와 ‘특허법인 BLT ’을 공동창업하고 2천여 개의 기업을 도왔다. 2016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Company B ’ 및 ‘컴퍼니비 개인투자조합 ’을 운영하며 4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성장을 도왔다. 다수의 기관에서 창업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진단, 투자유치, 특허 · 브랜드 전략 등을 강의하고 있다. 엔젤투자와 스타트업 경영 참여(기획, 사업개발, 마케팅, 전략, IP)도 함께 하고 있다. 저서로는 《특허로 경영하라》, 《사업보험》, 《기술창업36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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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졸업하였으며 LG화학 전지사업본부(現 LG에너지솔루션)를 거친 후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가 되었다. 리앤목 특허법인에서 대기업의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특허법인 BLT의 파트너 변리사로 재직하며 스타트업 및 초기기업의 성장에 힘쓰고 있다. 다수의 공공기관, 대학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강의를 하거나 정부과제 평가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많은 사업가에게 숙제로 남아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학습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업적 판단에 필요한 내용만 필요한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학습을 고민하는 많은 (예비) 사업가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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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특허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사상’, 즉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때문에 기술 기반이 아닌 마케팅과 유통이 중심인 사업에서는 특허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는 당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허 확보가 아니다. 먼저 ‘나의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당신의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유일무이한 장치이다. 지식재산권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해두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고민 끝에 만들어진 당신의 발명(기술적 특징)과 네이밍(브랜드)은 자동차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하다. 쉽게 카피될 수 없도록 사회적 보호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 <1강. 특허는 정말 모든 사업에 필요할까?> 중에서


상표권은 특허권보다 형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다. 특허권이 침해당할 경우 특허권자가 피해를 입는다. 하지만 이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사회적 피해가 직접적이지는 않다. 반면 상표권이 침해당해서 ‘짝퉁’이 유통・판매되면 상표권을 도용당한 기업(상표권자)도 피해를 입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유로 검찰청은 고소가 없어도 상표 침해자를 형사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상표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는 것이다.
상표권은 ‘유사’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특허권 침해사건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처분 소송’은 상표권자의 사업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방치하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잠정적으로 임시조치를 하는 보전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바로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 <5강. 상표권, 어떻게 출원하고 등록해야 하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상표법」에 규정된 절차와 서식에 따라서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상표법」의 규정이 다르고 상표 심사기준도 다르며 언어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각 국가별로 상표를 획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조약’ 8년 후 각 국가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모여서 ‘마드리드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오늘날의 국제상표 등록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 <10강. PCT 특허와 마드리드 상표로 해외진출 시동 걸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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