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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95318971
· 쪽수 : 325쪽
· 출판일 : 2016-02-01
책 소개
목차
[추천사] 나는 분노합니다 김상근 목사
[책을 내며] 나는 왜 한명숙의 무죄를 확신하는가?
[프롤로그] 오래된 기획 ‘한명숙 사냥’
1부. 만행의 현장, 공판 참관기
1장. ‘검찰 유죄’ 확인된 1심
“이건 코미디야, 희대의 코미디…….”
“돈 드린 적 없다”…검찰, 결정타 맞아
재수사 돌입 검찰, “갈 데까지 가 보자”
검사와 증인들의 ‘소극’(笑劇)
재판장 가르치려 드는 검사
“윗선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사건”
재소자 출신 C급 증인들의 향연장
조서 조작 정황 폭로되다
검찰 블랙코미디 진수를 보여주다
검찰 쪽 증인 전멸, 왜?
검찰 무너뜨린 결정적 증거
정신병원에서 끌려 온 증인
‘자금 관리인’ 같은데 관리한 자금이 없다?
법정에서 수사하는 검찰
“난 그런 검사가 더 웃깁니다”
검찰, 만기출소 직전 감방 압수 수색, 왜?
망상에 사로잡힌 ‘빅 브라더’
피고가 ‘착한 검찰’ 죽이려 든다고?
청탁 정황마저 사라지다
옭아 넣기-흠집 내기-괴롭히기
검찰, 9억 끝내 못 맞춰
기막히고 희한했던 뒷얘기들
최후 변론에서 드러난 ‘최후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2장. 충격과 공포의 2심
“이게 아닌가 봐, 혐의 좀 바꿉시다”
검찰, 1심 재판부에 '화풀이'
새로운 증거 없이 판결 뒤집어
3장. 진실의 추락 3심
이러려고 늑장 부렸나?
다수 의견(요지)
소수 의견(요지)
2부. 정권의 절대 무기, 정치 검찰
1장. 정치 검찰의 오늘과 어제
“오늘, 우리는 사람에 충성한다”
DJ “검찰, 이 나라 최대의 암적 존재”
2장.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빨과 발톱
언론 자유 싫어하는 검찰
정적 제거의 선봉장
교육ㆍ법조계 주요 표적되다
3장. 정치 검찰의 ‘검법’
3부. 언론, ‘범인 만들기’ 공범
-한명숙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수구 언론의 메커니즘
저자소개
책속에서
나는 보수 정권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적을 죽이고자 할 때 쓰는 수법은 대체로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보수 신문이 의혹을 보도하고, 그것을 검찰이 받고, 재판부가 유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목표로 삼아 정치적 타격을 주고자 할 때 쓰곤 하는 수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엄청나게 불행한 사건이 터졌을 때 불행은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인간 세상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리석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엔 총리였습니다. 역시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결국 재판으로 갔습니다. - 김상근 목사 <추천사> 중에서
무엇보다 이 재판은 검찰 측 핵심 증인 한만호가 2차 공판에서 “저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치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양심선언을 하는 순간 끝났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재판을 강행했고, 한만호는 “이 사건이 윗선에서 기획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6억 원은 교회 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얘기를 검찰에서 하려고 했으나 묵살됐다.”는 등 더욱 놀라운 사실을 토해 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한만호를 단 한 번도 법정에 부르지 않고 그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며 1심 무죄를 뒤집어 버린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분노한 검사 한 사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르고 “증인이 그때 농약병 들고 민주당에 갔을 리 없다. 갔었다면 그때 왜 민주당에서 비난 성명을 내지 않았겠나?”고 반박했다. 한 사장의 양심선언을 겪고도 아직 법정에서의 폭로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검찰,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해도 꾹 참고 법정에서 진실 폭로의 기회를 기다리는 (혹은 노리는) 피고인 혹은 증인의 인내를 가늠하지 못하는 검찰. 착하고 순진할 뿐 아니라, 이 대목에서는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다. - 본문 중에서
기자는 때때로 ‘검찰 관계자’라는 익명에 숨어 기사가 아닌 소설을 쓰기도 한다. 이 경우 기사의 서술어는 거의 모두 ‘…라고 알려졌다’, ‘…라고 전해졌다’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기사를 흘리고 다닌 주체도 명확치 않고, 기자가 직접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내용의 기사가 버젓이 1면 머리기사로 올라가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