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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대통령

왕과 대통령

(새로운 사회계약과 권력구조에 대한 제언)

전재경 (지은이)
사회자본연구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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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대통령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왕과 대통령 (새로운 사회계약과 권력구조에 대한 제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91195582822
· 쪽수 : 375쪽
· 출판일 : 2017-04-05

책 소개

법무부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이십여 년간 법률을 수선했고, 생명철학이 무엇이고 후손에게 넘겨줘야 자산이 무엇인지를 천착해온 저자가 이 책에서 한반도 군비축소, 국민주권의 실현, 분권·자치 등 나름의 육도삼략을 제시한다.

목차

제1부 방황하는 디자이너
막연하면 무효인데/ 우왕좌왕/ 형제의 대치/ 징검다리에서/ 오아시스/ 왕을 원했던 대통령들/ 토사구팽(兎死狗烹) 되었어도/ 트로이 목마/ 안개 낀 고속도로/ 총선을 위한 비전/ 독수(毒樹)의 열매/ 아닌 밤중의 공범들/ 전관의 상담료는 3천만 원/ 법은 아직 회색이다/ 검사의 칼

제2부 난파선에서
보수는 반동했다/ 왕권의 명암/ 생지옥, 정부는 어디 있는가/ 살수(撒水)라는 살수(殺手)/ 사드(THAAD) 삿대질

제3부 제국의 유산
황제가 부활하다/ 사드와 사대(事大)/ 동북공정 그늘의 호태왕/ 디아스포라, 만쿠르트/ 패권, G1과 G2/ 오키나와에 무지개가 설 때/ 동병상련/ 두 얼굴 일본/ 벙어리 냉가슴/ 조선인 노예들

제4부 신국민주의 비상
염라대왕보다 국회의원이/ 미국발 국민주의/ 브라질, 좌절과 축제/ 가난한 대통령/ 신국민주의, 파시즘 회귀인가/ 마르크스의 한계/ 68혁명, 그 위대한 거부

제5부 격랑 속의 한반도
난처한 질문/ 적반하장/ 공멸행 무한경쟁/ 햇볕정책도 무력정책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꼬마와 뚱보의 후예/ 핵전략 셈법은 각각/ 핵무기를 리스할까/ 대통령 영화 만들기

제6부 난장을 넘어설 정치 실험
성매매―존엄성의 두 측면/ 부패, 부메랑/ 권력의 심장을 겨눴으나/ 다당제라는 비전/ 분권과 자치/ 「김영란법」의 문화혁명/ 홀로 격분하는가/ 중용의 스케이팅/ 강남아줌마, 직권남용을 교사하다/ 창과 방패의 대결/ 도광양회에서 만민공회로/ 가상 정당 모의실험/ 신경제 패러다임/ 나름의 육도삼략(六韜三略)/ 부통령이 필요하다/ 순수 대통령제 유감/ 차별화된 정책들/ 아바타들의 용쟁호투

제7부 꿈의 나라
「내각 통령제」의 논리/ 국민신탁과 자선/ 백두 천지에서/ 신사회계약―권력 되찾기/ 공동선으로 가는 길/ 일파만파/ 보이지 않는 손/ 엎질러진 물/ 촛불혁명과 그 주변/ 달라는 대로 다 줄 건가/ 담대한 행보/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판/ 고장 난 대통령제/ 사필귀정으로 가는 안갯길/ 피어오르는 열망/ 막장을 넘어

저자소개

전재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법무부 참사 및 전문위원(1981~1990),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본부장(1990~2014)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회자본연구원 원장, 국민신탁(National Nature Trust) 이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생명회의 공동대표(有司)로 활동한다. 논문으로는「영미의 변호사 제도」「인신보호의 법리」「미국 적법절차론」「행형(行刑)의 과제와 실험」「한국의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률적 접근 방안」「국정 패러다임의 법정책학적 성찰」 등이 있고, 「미국 모범형법」「서독의 사법질서」를 번역했으며, 저서로는 『복수와 형벌의 사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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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우리는 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로 보지 않고 나라님으로 볼까? 나라님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알았기 때문이다. 왕의 정서로 대통령을 본다. 대통령의 권력은 ‘프레지던트(president)’를 ‘대통령’으로 옮겼을 때부터 싹텄다. 모든 영을 통합하는 사람[통령] 위에 있는 대(大)통령(統令)은 현대판 왕중왕[皇帝]이 아닌가. 황제보다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주권재민과 국민주권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국민이야말로 시원적인 권력자이다. 학정이나 폭정에 당면한 국민들은 처음에는 저항권을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새로운 사회계약(新社會契約)에 입각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국민투표 등으로 실현되는 사회계약은 학정이나 폭정이 아니더라도 헌법 제정ㆍ개정 때나 임기가 종료된 정권 말기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헌법 제정ㆍ개정 또는 정권교체와 관련된 국민투표는 박제화된 주권행사 방법에 불과할 뿐, 헌법 제정 권력 주체의 활동방법은 아니다. 헌법 제정 권력은 국민투표나 선거와 같은 제도적 보장이 없더라도 스스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깨어 있는 국민들은 국민주권 원리와 사회계약 이론에 입각하여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정치와 정부에 참된 민의를 반영할 수 있으며, 기성 정치권과 정당들의 관행과 부조리를 혁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선 윤리에 바탕을 두고 권력구조와 국정목표, 국정과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담대한 행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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