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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91196270339
· 출판일 : 2019-12-30
책 소개
목차
개정판 출간에 부치는 글
들어가며 (초판 머리말)
제1부 통째로 파묻힌 ‘절차’ 민주정치
제1장: 정치는 위정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현주소
아무 내용 없는 허사(虛辭)로서의 ‘민주공화국’
민주정치의 걸림돌은 독재정권보다 민중 자신의 수동성이다
한국의 전통에는 자유를 위한 찬가가 없다
제2장: 시민과 국가 간 무기의 평등, ‘절차’ 민주정치를 되찾아라!
‘내용’에 우선하는 ‘절차’ 민주정치
민중이 결정권을 갖는 ‘절차’ 민주정치
고대 그리스 ‘절차’ 민주정치
민중이 공권력을 감시하다
고대 그리스 정치체제 담론의 변화
제3장: ‘내용’과 ‘절차’ 민주정치의 응용
‘절차’와 ‘내용’을 혼합한 로베르토 웅거의 급진민주정치
기독교의 두 얼굴: 절차로서의 저항과 복종
제4장: 국가 폭력이 민주정치를 방해 한다
아렌트와 소렐의 폭력론
지젝의 폭력론
제5장: 국가권력과 정의론: 롤스, 샌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롤스와 샌델의 정의론
롤스의 절차적 자유주의와 샌델의 공동선(善) 간 권력구조의 차이
탐욕·악의 및 시민 상호간 갈등의 정치 사회적 의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몫’의 정의론(올바름 to dikaion, he dikaiosyne)
제6장: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가 군국주의로 변질되다
고대 그리스의 원심적 권력구조
아테네 ‘절차’ 민주정치
투키디데스의 폭력과 전쟁에 대한 경계
제7장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극복하는 풀뿌리 민주정치 아나키즘
아나키즘(권력분산적 구조)과 고대 그리스 민주주치
보수와 진보 간 대립을 극복하는 ‘절차’ 민주정치
제2부 한국사회의 독선과 권위주의
제8장 국가폭력과 권위주의 유산
해방 후 국가 공권력이 인권을 말살하다
검사도 못 믿는다, 판사도 못 믿는다
적폐의 중심에 태풍의 눈 같은 헌법재판소
제9장 의료계에도 스며있는 권위주의 잔재
살인, 강간 형사범죄에도 의사 자격증은 취소되지 않는다
한국 의료계는 왜 책임보험을 넣지 않는가
제3부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론(補論)
제10장 유시민에게는 민중이 결정하는 ‘절차’ 민주정치가 없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유시민의 국가 폭력론
제11장 고대 그리스 사회신분에 대한 오해 풀기
폴리스의 정치구조와 사회신분에 대한 오해
시민과 노예 계층은 반드시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테네 여성도 시민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보이는 자연성의 노예와 사회적 억압의 노예
제12장 현대 그리스 분권과 집권 간 갈등
누가 그리스 경제위기의 주범인가?
그리스 분권과 자유 민주의 역사적 전통
경제위기에 즈음한 긴축재정과 중앙 통제 강화의 시도
자치구 및 마을 공동체를 희생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집권
카포디스트리아스 프로그램 (1997)
칼리크라티스 프로그램 (2010)
권력집중의 과정과 그에 따른 득실
결언
깊이 읽기 안내
저자소개
책속에서
민주(民主)는 법치 위에 존재하는 상위개념이다.
현재까지 유효한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시민들이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도 개헌발안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국회 에서도 의원들은 70% 이상의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개헌을 가로막고, 국민개헌발안권을 다시 민중에게 되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과연 민주정부인지, 국회가 민의를 대의하는 곳인지 의심이 갈 뿐이며, 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경우에 헌법이 사람들을 기속하는가? 아니다. 민주(民主)는 법치 위에 존재하는 상위개념이기 때문이다. ‘민주(民主)’사회에서는 아무 것도 민중의 중의를 능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사리에 맞지 않는 법은 민중의 판단에 따라 보정해가야 하며, 때로 그것은 프랑스 혁명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보다 실천과 행동을 앞세우기도 해야 한다.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최초의 91년 헌법은 혁명이 있은 다음에 만들어졌다.
민주정치의 존재와 민주정치 담론 발생 간 차이
민주정치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개념, 담론이 발생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개념이나 담론이 없어도 민주정치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담론이 대두되기 전의 세상에서 민주정치는 더 온전하게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 뜻은 민주정치를 논한다고 해서 민주정치가 더 잘 되거나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마치 공기를 자유롭게 들이마실 수 있을 때는 ‘공기를 마셔야 산 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것과 같다. 또 성(性)이 개방되어 육체적 욕망의 충족에 사회적 제한이 크게 가해지지 않을 경우, ‘성해방’의 담론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않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정치 담론이 형성되기 전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도 민주정치는 존재할 수 있다. 또 담론이 대두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정치는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고대 그리스, 특히 아테네의 정치체제를 민주정치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담론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테네에서 민주정치를 시행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정치 자체가 아니라 민주정치의 담론이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을 뿐이다. 민주정치의 담론은 그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요인이 등장하면서 시작한 다. 그 방해 요소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위정자들이 행사하는 정부권력의 존재이다. 그에 저항하여 아테네 민중이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민주정치의 개념을 담론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 반면, 오리엔트 지역에서는 민주정치 담론이 크게 일지 않았는데, 그것은 더 일찍부터 정부의 지배 권력이 발달되었고 또 민중이 그 정부 권력에 저항하지 않고 대체로 승복했으며 그에 대한 반성 의식이 크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정치는 다름 아니라 정부가 행사하는 정치적 권력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기원전 5세기 초 그리스 최초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물론 기원전 4세기 중엽 철학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민주정치를 논할 때는 흔히 군주정치, 과두정치가 아닌 것으로서의 상대적, 비교적 차원에서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런 점에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주역인 시민들의 자유를 노예계층과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귀족’이었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 전도한 것이다.
하위 법률들이 헌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
판사가 사실관계를 전도하여 진실을 왜곡한 경우는 그냥 그대로 묻혀서 지나간다. 기본적인 사실심이 허위로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위헌임에도 그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엉터리로 했든 말든 일단 재판을 거치기만 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률심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심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는 사법피해자 민초들이 많이 생긴다. 법관이 청구 혹은 상소 취지, 판결 이유 등을 적지 않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명백한 위헌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 ①항 각호의 사항 중에는 <(3호)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호) 이유> 등을 판결서에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는 위 208조 4호에 해당하는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는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런 법조문 간의 상호충돌 배반은 하위법을 통해 상위법의 취지가 끊임없이 잠식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상충하는 취지의 법률들이 있는 경우 재판관들은 가능한 한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고, 민초들의 권리 침해는 그만큼 더 심각해진다. 특히 소액이라고 판결이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민초들의 권리를 안하무인으로 무시하겠다는 취지에 다름아니다. 이런 법률의 존재는 한국 입법자들의 철학의 빈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관행이 큰 것도 통제하지 못하도록 사법적폐를 조장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