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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공화국 대한민국

거짓말 공화국 대한민국

(국회 왜곡법률검증 상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최자영 (지은이)
헤로도토스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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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공화국 대한민국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거짓말 공화국 대한민국 (국회 왜곡법률검증 상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96270353
· 쪽수 : 242쪽
· 출판일 : 2020-08-10

책 소개

국회 왜곡법률검증 상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책이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검찰의 비리는 변함없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철통같은 조직의 해묵은 관성 앞에서 공수처라는 새 존재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 같다.

목차

들어가며: 국회 왜곡법률상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009

제 1 부 민초는 정부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017

법치에 우선하는 민초의 주권 018
시민의 저항권과 사립탐정 025
시민들의 맞대응 전략은 어디까지인가? 046
가짜 뉴스는 왜 만들어지나?
‘빨리’가 낳는 졸속과 독재 대(對)‘천천히’가 낳는 공정과 토론 민주주의 055

제 2 부 입법부 063

입법부의 다수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여하지 않는다? 064
21대 국회는 국민발안권부터 제정하라 070
기초의회 의원 정당 공천제의 폐해 081

제 3 부 사법부 085

법원이 입법부냐 사법부냐? 086
전도된 현대판‘ 주홍글씨’
성인지 감수성’에 따르는 자의적 판결의 위험성 098
‘자유심증주의’를 빌미로 한 불공정한 판결 117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빌미의 정보 비공개 관행 119
상소취지, 판결 이유를 생략하는 판결문은 위헌이다 121
헌법 제103조에 대한 법원의 전도된 해석 125

제 4 부 검찰 129

검사가 독점한 영장청구권은 박정희 군사독재의 유산이다 130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헌법소원 금지 141
비민주적 절차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144

제 5 부 헌법재판소 151

재판소원 금지는 위헌이다 152
재정 심리 불복 금지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 11. 24. 2008헌마578 162
적폐의 중심에 태풍의 눈 같은 헌법재판소 173

제 6 부 자유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181

자유시장경제 및 경제민주화 개념과 헌법 제119조 182
<국토이용관리법>은 왜 부동산 소유 불평등에 대해서는 함구할까? 190

제 7 부 의료계의 관료주의 197

병원과 양의(洋醫) 중심의 배타적 의료 관료주의는 척결되어야 한다 198
살인, 강간의 형사범죄에도 의사 자격증은 취소되지 않는다 208
한국 의료계는 왜 책임보험을 넣지 않는가 219

같이 읽기 안내 239

저자소개

최자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1976)하고, 동 대학교에서 석사학위(1979)를 취득했으며 박사과정을 수료(1986)하였다. 그리스 국가장학생(1987∼1991)으로 이와니나대 인문대학 역사고고학과에서 “고대 아테네 아레오파고스 의회”로 역사고고학 박사학위(1991), 이와니나대 의학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2016)를 취득했다. 그리스 오나시스재단 방문학자(2002∼2003), 부산외국어대 교수(2010∼2017),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학회장(2016∼2017)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이자 ATINER(Athenian Institute for Education and Research)의 유럽 지중해학부 부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저서로 《고대 아테네 정치제도사》(1995), 《고대 그리스 법제사》(2007),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개정판, 2019) 등이 있다. 역서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정치제도〉 등을 번역한 《고대 그리스 정치사 사료》(공역, 2003), 기원전 4세기 아테나이 변론가 이사이오스의 《변론》(2011), 크세노폰의 《헬레니카》(2012), 기원전 5∼4세기 아테나이 변론가 리시아스의 《리시아스 변론집》 1, 2권(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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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1부: 민초는 정부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치에 우선하는 민초의 주권


1. 민주(民主)는 법치 위에 존재하는 상위개념이다. ‘민주(民主)’사회에서는 아무 것도 민중의 중의를 능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1793년 프랑스 헌법은 “국민은 언제든지 법률과 헌법을 검토하고 개정하고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다. 여기서 ‘법을 변경할 권리’라 함은 성문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한다는 점에 유넘할 필요가 있다.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초는 성문법 개정에 우선하여 행동으로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2. 직접민주정치나 대의정치 중 어느 쪽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하는 것도 말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 정책을 구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직접민주정치에는 크게 정책제안형과 권력통제형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적어도 주권자로서 민중은 적어도 위정자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권력통제형 직접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정치 혹은 대의제와 서로 공존한다.


시민의 저항권과 사립탐정
1. 어떤 나라도 개인의 생계는 물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정부 기관에서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경찰, 검찰, 법관 등 관료조직이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다 처리할 만큼 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의 안전을 정부만 믿고 맡겨놓을 수가 없게 된다. 일차적으로 각 개인이 스스로의 보호를 책임지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부차적, 보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2. 개인의 자기 보호 개념에는 정부 권력 자체에 의한 인권 침해에 항거하는 저항권의 개념도 물론 포함된다. 이 때문에 나라에 따라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고, 사립탐정제도도 같은 맥락에 있다. 시민의 총기 소지는 악의의 다른 개인뿐 아니라 부족한 정부 인력에 대한 협조와 보완인 동시에 부당한 정부 권력에 대한 저항의 방편이 된다.
시민들의 맞대응 전략은 어디까지인가?
1. 맞대응이 반드시 폭력을 조장하거나 끝없는 폭력으로 이어진다기보다 폭력 자체를 억제라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내가 폭력을 행사하면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나의 폭력 행사를 반성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 타인구조 금지 원칙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남의 불행과 억울함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풍토를 조장해왔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처지에 무관심한 인간, 사회 정의 실현에 무감각한 인간을 양산하며, 한국 사회의 이기주의와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타인구조 금지의 원칙이다. 시민 간 유대를 저해하는 이 같은 실정법은 식민지배와 독재권력의 잔재이다.
3. 민중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맞서서 저항해야 하며, 그 맞대응의 수위는 공권력이 잘못 행사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맞대응이란 서로 힘겨루기의 정도가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는 왜 만들어지나?
-‘빨리’가 낳는 졸속과 독재 대(對) ‘천천히’가 낳는 공정과 토론 민주주의-
1.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독재자만의 탓이 아니라 민중이 다소간 호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독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부지중에 독재의 온상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네 ‘빨리’ 습성이다.
2. ‘신속’하기만 한 재판은 사법피해자를 양산한다. ‘신속’보다 더 중요한 ‘공정’의 개념이 결여되었다.
3. ‘빨리’ 습성이 권력의 집중 혹은 테러와 연계되면, 거짓 뉴스에 의한 폐단이 발호한다. 거짓된 정보를 흘리면 ‘빨리’ 결정에 도달하도록 마련된 제도가 작동하여 진실이 아닌 엉뚱한 결론에 도달해있기 때문이다. 권력 집중과 ‘빨리’ 습성이 짝을 짓게 되면, 거짓된 정보를 통해 ‘빨리’ 내린 결정이 우리 자신을 옭아매는 족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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