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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지방자치
· ISBN : 9791196648442
· 쪽수 : 346쪽
· 출판일 : 2023-07-15
책 소개
목차
펴냄 글
추천 글
1부
◦한국 정치, 왜 지역정당인가? / 조규호(서원대 교수)
-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한국사회
- 한국사회 위기, 어디서 온 것인가?
- 해결책으로의 직민제와 지역 정당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지역정당 / 윤현식(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법학박사)
-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현실
- 1962년 체제- 지역 정치의 압살과 제도적 체계
- 해결책으로의 직민제와 지역 정당
◦지방소멸의 현황과 대안 /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지역소멸 현황
- 지역소멸의 대안
- 지역소멸 등 당면과제 해결과 주민 정치제도 도입
◦서울의 마을·자치·협치 10년의 경험·성과·한계 그리고 대안
유창복(前 서울시 협치자문관, 성공회대 교수)
- 혁신과 협치의 서울시정
- 시민이 시장이다
- 시민의 등장과 연결
- 협치, ‘참여와 권한으로’
- 지역사회 형성과 지역 협치의 제도화
- 협치제도 급진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시민이니셔티브와 주민자치회
- 기후위기와 지역회복력
2부
◦유럽 지역 정당 사례연구 -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바엔코 / 황보영조(경북대 교수)
- 포데모스와 시민 플랫폼 정당들의 돌풍
- 이중의 위기와 15M 운동
- 포데모스의 주요 정책과 조직원리
- 바엔코의 주요 정책과 조직원리
- 온라인 공론장과 숙의 민주주의
◦일본 지역정당 사례연구/ 강내영(지역 퍼실리테이터).
- 지역정당의 정의
- 지역정당의 역사
- 일본에서 지역정당이 가능한 요인
- 지역정당 현황
- 지역정당의 효과
- 시사점
◦국내 지역 정당 창당과 활동사례 / 이용희(직접행동 영등포당 대표)
- 왜 지역정당을 창당했나?
- 직접행동영등포당 분투기
- [참조] 직접행동 영등포당 강령, 은평민들레당 강령, 과천시민정치당 강령
3부
◦‘지역’을 통한 청(소)년 정치와 사회혁신 /
임진철(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 문화인류학 박사)
- 왜 지역이 부상하며 지역화로 나아가는가?
- 생태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마을 공화국 지구연방의 건설 절실
- 청(소)년 민주주의와 지역 정당 그리고 지역혁신
◦디지털시대의 직접민주주의와 정치/ 이지헌(디스커스온 대표)
- 정치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민주주의
- 온라인 정치플랫폼
◦지역정당과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복지국가·행복사회/ 윤호창(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 부탄, 세계 최초로 국민 총행복권 정책 도입
- 북유럽 복지국가와 행복지표
- 스위스의 행복과 직접민주주의
- 행복정치를 위한 세계의 노력
- 행복실현을 위한 국내의 노력
- 행복정치의 모델이 주는 시사점은?
- 행복정치, 지역에서 시작하는 직접민주주의
◦지역정당이 만드는 유쾌한 상상 / 임형택(Like 익산포럼 대표)
- 지역정당을 꿈꾸며
- 민주주의 학교로서의 지역 정당
- 시민주권이 대폭 강화되는 시민의 시대
- 지역 문제에 목소리 있는 정당
리뷰
책속에서
민주주의 쇠퇴와 빈약한 민주주의의 폐해
‘강한 민주주의’ 혁신이 필요하다‘
강한 민주주의」(1984)의 저자 벤저민 R. 바버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온갖 위기에 직면해 너무 많은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 너무 적은 민주주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빈약한 민주주의를 강한 민주주의로 전환할 것을 역설했다. 빈약한 민주주의를 강한 민주주의로 전환하여 팔짱을 끼고 정치를 구경하는 대중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하는 주권자‒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시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 대의직접민주주의(representative-direct democracy)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를 직업정치인이 전유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막스 베버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1919)에서 정치를 공직 쟁탈을 위한 엘리트들 간의 권력투쟁으로 보고,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역할은 엘리트를 선출하는 일에 한정된다고 생각했다. 베버의 빈약한 민주주의 관점은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숭배로 이어졌다. 이런 관점의 확산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을 가로막아 왔다. 공화국 질서에서 정치는 엘리트의 권력투쟁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 정신이 발현되고 경험되는 행위의 공간이다. 한나 아렌트(1958)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자유”이며, “정치적 자유는
오직 공화국에서만 실현”된다고 생각했다. 시민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서 더 온전한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며 빈약한 민주주의에서 상실한 공적 행복을 회복한다.
빈약한 민주주의를 현실 민주주의의 최대치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곧 중앙정치로 규정하고, 지방정치 또는 지방자치를 단지 중앙정치에 딸린 부수적 현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자유는 토크빌이 뉴잉글랜드에서 확인했듯이 먼저 지방의 작은 자치공동체에서 체험되고 자란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1836)에서 “자유로운 국가의 강함은 타운십에 있다. 타운제도와 자유의 관계는 초등학교와 지식의 관계와 같다. 타운제도 는 자유를 인민의 손이 닿는 데로 가져와 인민에게 자유를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즐거움과 습관을 선사”한다고 강조했다.
빈약한 민주주의에서 강한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헌법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9차례 개헌에서 6차례 집권자의 권력욕을 채우는 비민주적 개헌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개헌 주장에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다. 개헌이 아니라 헌법을 운용하는 정치인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87년 개헌 이후 30여 년 동안 대통령을 7명이나 바꿨고, 4년마다 거의 절반씩 국회의원을 교체했지만 저급한 이전투구 정글 정치는 개선되지 않았다. 정치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게임규칙을 바꾸는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이 필요하다.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은 집권자의 권력욕을 채우고 정치적 곤경을 모면하려던 비민주적 개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은 오히려 유력한 정치계급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