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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아시아사 > 동아시아/극동아시아사
· ISBN : 9791197085659
· 쪽수 : 375쪽
· 출판일 : 2024-09-19
책 소개
목차
역자 서문 ⅴ
‘독도, 영토의 시작’ 국민운동을 주창하며
추천사 ⅹⅴ
머리말 ⅹⅹ
제Ⅰ부 근대 일본의 영역 확정
제1장 이도(離島)의 일본영역 편입 … 야나기하라 마사하루(柳原正治)
― 이오토와 미나미토리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
1. 시작하며 3
2. 이오토(硫黃島) 5
3.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17
4. 마치며 35
제2장 류큐(琉球) 귀속문제와 어니스트 사토우 … 모리 다다시(森肇志)
― 일청(日淸) 신문 논전에 대한 평가 및 그 배경 ―
1. 시작하며 39
2. 사토우 각서의 대상 및 일청 신문 논전 46
3. 일청 신문 논전에 대한 평가 53
4. 사토우 각서에 의한 평가의 배경 62
5. 마치며 72
제Ⅱ부 근대 일본의 영역적 외연
제3장 일본의 ‘식민지’ 획득과 법칙 … 야마다 데쓰야(山田哲也)
1. 시작하며 77
2. 헌법·국제법과 주권 80
3. ‘외지(外地)’의 형성과 그 개념 87
4. 외지법의 체계화와 문제점 104
5. 마치며 107
제4장 근대 일본에서 본 조차(租借) 개념 … 사사키 유이치(佐々木雄一)
1. 시작하며 111
2. 중국에서 생긴 조차 1117
3. 조차의 성질을 둘러싼 세계의 학설 118
4. 근대 일본의 조차 개념 이해 121
5. 마치며 146
제Ⅲ부 영역분쟁에서의 의사·시간
제5장 영역문제에서의 ‘법’에 입각한 주장 … 가네하라 아쓰코(兼原敦子)
1. 이 장의 주제 151
2. 법과의 관계의 청구 154
3. 법과의 관계 결정에 관계되는 주요소―의사·시간 173
4. 영역분쟁에서의 「의사의 작용」이라는 요소의 재검토 180
5. 마치며 183
제6장 영역분쟁에서의 침묵의 의의 … 기타무라 도모후미(北村朋史)
― 센카쿠 제도(尖閣諸島)에 관한 ‘75년의 침묵’의 법적 구성을 위해 ―
1. 시작하며 187
2.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판례와 학설 190
3. 국제사법재판소 초기의 판례 208
4. 마치며 226
제7장 영역분쟁에서의 시간적 요소와 그 규율 … 사카이 히로노부(酒井啓亘)
― 일본 영토문제에 대한 구체적 적용에 대해 ―
1. 시작하며 229
2. 재판실례에서의 결정적 기일과 시제법 원칙의 작용 230
3. 영역분쟁 판례에서 보는 결정적 기일과 시제법 원칙의 적용과 그 특징 234
4. 일본 영토문제에 대한 결정적 기일과 시제법 원칙의 적용 246
5. 맺으며 259
제Ⅳ부 국제재판에서의 영역분쟁
제8장 국제재판에서의 ‘전근대/비유럽 영역지배’의 원용과 평가 … 후카마치 도모코(深町朋子)
1. 시작하며 265
2. 전근대/비유럽 영역지배를 다룬 국제 판례 269
3. 영역귀속 판단과 전근대/비유럽 영역지배 288
4. 맺으며 296
제9장 국제재판에서의 영토주권분쟁의 존재인정 · 다마다 다이(玉田 大)
―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의 연안국소송 이용 ―
1. 시작하며 299
2. 국제법상의 분쟁 발생기준 301
3. UNCLOS 연안국소송 308
4. 독도에 관한 영토주권분쟁의 존재인정 320
5. 마치며 326
후기 327
판례색인 333
집필자 일람 (집필순) 335
역자 소개 338
도움을 주신 분들 340
책속에서
일청강화조약(1895년 4월 17일 서명, 동 5월 8일 효력 발생) 제1조에서 “청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의 국(國)임을 확인하고 이로써 우(右) 독립자주에 손해를 끼치는 조선국으로부터 청국에 대한 공헌전례(貢獻典禮)등은 장래 완전히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해서, 청한의 조공(朝貢)=책봉체제(冊封體制)를 부정한 것은 그 후의 한국병합을 향한 큰 발판이 되었다.
포츠머스조약도 “로서아(露西亞)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 있어서 정사(政事)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절(卓絶, 탁월)한 이익을 갖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 막고 방해(阻譺)하거나 또는 이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어, 일로전쟁은 조선반도에서의 양국의 패권을 둘러싼 것이었다.
메이지 시대 일본 외교에 있어서의 과제 혹은 일중 및 일로 간에서의 현안은 조선의 취급이었다. 그 의의나 경위는 생략하지만 여기에서 조선의 국제법상의 지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겠다. 원래 1871년 7월 29일 체결된 일청수호조규(日淸修好条規) 제1조는 조선을 염두에 두고 청에 “속屬하는 방토邦土(漢譯에서는 所屬邦土)”에 대한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청이 당시의 조선을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 추찰(推察)되지만, 1876년 2월 체결된 일조수호조규(日朝修好条規) 제1조는 “조선국은 자주自主의 방邦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權을 보유한다(朝鮮國ハ自主ノ邦ニシテ日本國ト平等ノ權ヲ保有セリ)”고 규정하여, 일본으로서는 조선이 독립주권국가라고 하는 인식, 바꿔 말하면, 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조선 자신은,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권국가 관계가 성립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구래의 교린관계의 회복으로 인식하고 있어, 일조 양국의 이해에는 현저한 격차(懸隔)가 있었다. 그 후의 미조수호조약(米朝修好條約, 1882년) 등을 통해 구미 제국은 한성(현재의 서울)에 공사관을 개설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여러 외국은 조선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간주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에 있어서 조선은 계속해서 속국이며, 다만 통상의 정무 처리에 있어서는 자주를 인정하는 ‘속국자주(屬國自主)’라는 관계를 유지했다.
그 후, 일청강화조약日淸講和条約(1895년)에 의해 전통적인 청한淸韓관계가 소멸하고, 나아가 포츠머스조약(1905년)에서 조선에서의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우위가 결정적이 됨에 맞추어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화 한다. 1904년 2월 체결된 일한의정서 제1조는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히 믿고 시정(施政) 개선에 관해 그 충고를 받아들인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같은 해 8월 체결된 제1차 일한협약에서는 재무고문과 외교고문의 수용을 인정케 하고, 1905년 11월 체결된 제2차 일한협약에 있어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이 일련의 흐름의 배경에 일영동맹(1902년)이나 가쓰라·태프트협정(1905년)을 통한 영미의 지지·승인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907년 7월 체결된 제3차 일한협약에서 더욱 한국내정 전반에 대한 일본인의 관여를 확대하게 되어 제1차 일한협약에 입각한 재무고문·외교고문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일한병합조약日韓倂合条約이 조인된다(공포는 8월 29일). 그 제1조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韓國皇帝陛下ハ韓國全部ニ關スル一切ノ統治權ヲ完全且永久ニ日本國皇帝陛下ニ譲與ス)”, 또 제2조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日本國皇帝陛下ハ前條二掲ヶタル譲輿ヲ受諾シ且全然韓國ヲ日本帝國二併合スルコトヲ承諾ス)”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