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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성차별/성폭력문제
· ISBN : 9791197413070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2-03-25
책 소개
목차
개정판 서문
프롤로그 ─ 그만둘 수 없는 싸움이라면
1부 ─ 성희롱 따위 인생에서 없으면 좋겠지만
기억하기 싫은 순간이라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자책은 피해자의 몫이 아니다
기왕에 맞을 파도라면
2부 ─ 우리를 오락가락하게 하는 것들
성희롱인 듯 아닌 듯 불쾌한 터치
유부남 직장 상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데이트폭력은 없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애가 끝난 뒤
3부 ─ 성평등 사회 좋아하시네
일상화된 차별을 거부하는 감수성
은폐된 차별이 더 공고하다
여성 변호사는 성희롱에서 과연 자유로울까
혐오는 비겁함에서 비롯한다
법원의 판결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린다
성희롱 예방 교육의 쓸모
여성가족부는 누구를 위한 곳일까
4부 ─ 예민한 언니의 쓴소리
마녀가 어때서
오롯한 나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남자가 나를 부양해줄 거라는 위험한 상상
때론 허세가 필요하다
여자들이 살아남는 법
에필로그 ─ 피해자 편에 서는 변호사로 산다는 것
세바시 강연록 ─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저자소개
책속에서
성폭력 피해나 성차별을 겪은 후 이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후에도 무사히(?)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여성계에서는 ‘생존자’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나는 성폭력에 대한 커밍아웃과 싸움을 끝내고 제법 여유롭게 자리 잡은 생존자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생존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또 생존자가 되기 위해 커밍아웃 하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생존자가 되는가보다 살아남은 그 자신이 정말로 행복한가가 중요하다.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피해자 중심주의를 따른다 해도 결국 범죄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범죄를 신고하고 고소하는 일이 발생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증거는 사라지거나 흐려지게 마련이다. 즉 피해자에게 불리해진다. 신고를 바로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수사관도 마음속으로는 그 점을 안타까워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변호사 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