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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97434075
· 쪽수 : 856쪽
· 출판일 : 2024-03-27
책 소개
목차
제1편 이전가격 실무
제1장 이전가격 기본
제1절 이전가격 개요
제2절 국제거래
제3절 국외특수관계인
제4절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제5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6절 이전가격 분석절차
3. 적합성 평가
제7절 분석대상
제8절 비교대상
제9절 거래분석 고려사항
제10절 정상가격 범위
제11절 소득조정 및 처분
3. 반환이자 계산
제12절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제13절 국제거래관련 자료제출
제14절 요약 이전가격보고서
제2장 지급보증 등
제1절 지급보증거래
제2절 금전대차거래
제3절 자금통합거래
제4절 경영자문 용역거래
제5절 무형자산 매매거래
제6절 무형자산 사용거래
제3장 정상가격산출방법 심화
제1절 개요
제2절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제3절 이익분할방법(PSM)
제4절 재판매가격방법 (RPM)
제5절 원가가산방법 (CPM)
제6절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제4장 이전가격 심화
제1절 분석대상거래
제2절 비교대상기업 검색
제3절 차이조정
제4절 정상가격에 의한 조정
제5절 입증책임
제6절 데이터베이스(DB)
제2편 거주자
제1장 거주자
제1절 개요
제2절 소득세법상 거주자
제3절 타 국가 거주자
제4절 이중거주자
제5절 상증세법상 거주자
제2장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제1절 범위
제2절 귀속시기
제3절 끼워넣기
제4절 가산세
제5절 과세표준
제3장 거주자 국외투자
제1절 국외투자 자료제출
제2절 국외재산 양도소득
제3절 국외재산 상속·증여
제4절 내국법인 국외재산 거래
제5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소득
제4장 해외금융계좌·비거주자증여
제1절 개요
제2절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3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제4절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제5절 출처소명
제6절 과태료
제7절 비밀유지
제5장 국외재산 비거주자 증여
제1절 개요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쩔 납세의무 면제
제4절 증여세 계산
제6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절 명목회사 수입배당금
제3절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제4절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절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제7장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제1절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제2절 비교대상
제3절 정상이자율
제4절 정당한 사유 등
제5절 업무무관가지급금
제6절 매입채무 조기결제
제8장 해외파견직원
제1절 해외파견직원
제2절 세무처리
제3편 비거주자
제1장 국내사업장
제1절 국내사업장
제2절 국내사업장 제외 장소
제3절 간주 국내사업장
제5절 소득 및 부가가치세
제6절 소득처분
제2장 수익적소유자
제1절 실질과세원칙
제2절 도관회사
제3절 수익적소유자
제3장 경영자문용역 등
제1절 경영자문용역 등
제2절 정상가격
제3절 배분기준
제4장 국내원천소득 개요
제1절 개요
제2절 조세조약
제3절 과세방법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원천징수 세율
제6절 지급명세서
제5장 이자·배당소득
제1절 국내원천 이자소득
제2절 국내원천 배당소득
제6장 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제1절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제2절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제3절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7장 유가증권 양도소득
제1절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제2절 양도소득 계산
제3절 비과세 등
제4절 신고·납부 특례
제5절 조세조약
책속에서
3. 이전가격 과세요건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국조법§7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달리국조법상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등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나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하는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등을 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을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