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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으)로 12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9791189237059

3·1 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 정태호, 방승주, 김광재  | 푸블리우스
19,800원  | 20191203  | 9791189237059
2019년 4월 5일(금) 13:00~18:20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김자동 회장)와 헌법이론실무학회(김선택 회장)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국가보훈처(피우진 처장)와 광복회(박유철 회장)의 후원을 받았다. 2019년 민주공화국 10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정신적·문화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적 가치의 합의로서 헌법의 출발점이 1919년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헌법학을 대표할만한 중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9791189237066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한 성찰)

김선택, 홍석노, 오정록, 윤정인  | 푸블리우스
19,800원  | 20200330  | 9791189237066
한국에서는 진영논리만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형성이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맹목적으로 진영만을 나누어 각자의 진영에 맞는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전한 이성과 일반적 상식은 설 자리를 잃고 배척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시민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법률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지난 30년간 번번이 실패하였다. 현재의 제20대 국회에서도 시민교육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춘 시민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시기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 전공자들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을 펴냈다. 공저자 홍석노는 세종시 교육청 장학사, 오정록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윤정인은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자들은 시민교육 없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헌법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헌법과 시민교육과의 관계, 인간상, 헌법의 인간상,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학교 내의 시민교육 및 학교 외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법제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 시민교육 법제화의 책임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들, 아동·청소년의 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자 등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9791189237011

헌법연구(2018.09: 제5권 제2호) (2018.9)

김선택, 김광재, 윤정인, 전민형  | 푸블리우스
31,500원  | 20180925  | 9791189237011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9788985155441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김문현, 김선택, 김재원, 박명림, 박은정  | 대화문화아카데미
20,700원  | 20160830  | 978898515544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2016)』은 한국 헌정사의 개헌 논의와는 다른 특성과 의미를 지녔으며, 이번 경우는 비상시국도 아닌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시민사회 입장의 헌법 논의를 한 책이다. 이는 현실 정치의 근시안적 당리당략이 아니라 21세기형 미래 사회의 가치에 유념하였으며 권력 구조나 정부 형태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기본권을 중시하면서 헌법 전반에 걸쳐 시대정신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점 등 지난날의 관행과는 다른 접근을 했다.
9791196372644

헌법연구(2014.09: 제1권 제1호) (2014.9)

김선택, 공진성, 윤정인, 이재희, 정영훈  | 푸블리우스
31,500원  | 20140920  | 9791196372644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9791189237004

헌법연구(2017 09: 제4권 제2호) (2017.9)

김선택, 윤정인, 옌스휘트만, 이재희, 전민형  | 푸블리우스
31,500원  | 20170910  | 9791189237004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9791196372699

헌법연구(2017.03: 제4권 제1호) (2017.3)

미하엘훈트, 김선택, 정태호, 이종수, 홍석노  | 푸블리우스
31,500원  | 20170320  | 9791196372699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9791196372682

헌법연구(2016.09: 제3권 제2호) (2016.9)

김선택, 김경화, 이한주, 양정윤, 케말괴츨러  | 푸블리우스
31,500원  | 20160910  | 9791196372682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9791196372651

헌법연구(2015.03: 제2권 제1호) (2015.3)

김선택, 요르그 멘첼, 정태호, 방승주, 윤영미  | 푸블리우스
31,500원  | 20150320  | 9791196372651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9791196372620

통일법연구(2016.10: 제2권) (2016.10)

김선택, 전경태, 최은석, 양정윤, 윤정인, 김경화  | 푸블리우스
31,500원  | 20161023  | 9791196372620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1회(10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통일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전민족이 환영할만한 법치국가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법이라는 새로운 법학분야를 개척·연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통일법 발전과 법치주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9791196372613

통일법연구(2017 10: 제3권) (2017.10)

김선택, 윤정인, 김재영, 전민형, 김지현, 공진성, 이한주  | 푸블리우스
31,500원  | 20171023  | 9791196372613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1회(10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통일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전민족이 환영할만한 법치국가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법이라는 새로운 법학분야를 개척·연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통일법 발전과 법치주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9791196523442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과 구현방안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DMZ연구팀, 김선택, 박정배, 박영균, 박민철  | 패러다임북
14,400원  | 20190612  | 9791196523442
평화는 통일의 시작, 통일헌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 ‘법’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오히려 법을 숭배의 대상으로 신격화(神格化) 한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서 헌법은 9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10민주항쟁 이후, 수정된 헌법이다. 문제는 이들 헌법이 모두 분단체제 하에서 만들고 개정된 것으로, 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둘’은 서로를 부정함으로써 폭력을 생산한다. 따라서 평화는 ‘둘’ 사이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상호 간의 폭력을 제거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존의 길을 만들어감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결코 ‘둘의 논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상호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한다.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모색이 본격화하고 있는 현(現) 시점이야말로, 남북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한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현행헌법에대한 성격 규정에서부터 출발하여 통일헌법에 대한 제·개정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제반의 문제들에 대한 성역이나 한계 없는 전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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