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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각론 1

당률각론 1

(황제·국가법익편)

김택민 (지은이)
  |  
경인문화사
2021-09-16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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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각론 1

책 정보

· 제목 : 당률각론 1 (황제·국가법익편)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중국사 > 중국중세사(위진남북조~당,송)
· ISBN : 9788949949833
· 쪽수 : 614쪽

책 소개

중국 중세사를 전공하는 학자라면 누구나 자주 접하게 되는 [당률소의]는 옛 중국 사회에 대한 역사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자료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당률소의]의 총칙인 명례율의 조문들을 자료로 하여 집필한 것이 이번에 출간하는 [당률총론]이다.

목차

머리말

제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황제・국가의 존립과 존엄에 관한 죄
제1절 모반・대역의 죄

Ⅰ. 총설
1. 현행 형법의 내란의 죄
2. 당률의 모반・대역
Ⅱ. 모반의 죄
1. 모반의 죄
2. 위해가 되지 못하는 모반죄
3. 모반에 대한 실언죄
Ⅲ. 대역의 죄
1. 대역의 죄
2. 모대역의 죄
Ⅳ. 모반・대역 죄인의 재산의 몰수와 돌려주는 몫
1. 반역죄의 재산 몰관
2. 남겨서 돌려주어야 하는 가산
제2절 외환(外患)의 죄
Ⅰ. 총설
1. 현행 형법의 외환의 죄
2. 당률의 모반(謀叛)
Ⅱ. 모반(謀叛)의 죄
1. 모반의 죄
2. 모반하여 길을 나선 죄
3. 산・늪으로 망명해서 소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죄
Ⅲ. 간첩죄
1. 은밀히 정토하려는 소식을 적에게 알린 죄
2. 간첩 행위의 죄 및 간첩을 용인하여 머무르게 한 죄
제3절 황제의 시봉에 관한 죄
Ⅰ. 총설
1. 시봉 구
2. 시봉에 관한 처벌 규정의 의의
Ⅱ. 황제의 약에 관한 죄
1. 황제의 약의 조제・봉제를 잘못한 죄
2. 약재의 요리・간택을 정밀하게 하지 않은 죄
Ⅲ. 황제의 음식에 관한 죄
1. 황제의 음식 요리에 식금을 위반한 죄
2. 황제의 음식을 정갈하지 않게 요리한 죄
3. 잡약을 어선소로 가지고 간 죄
Ⅳ. 황제의 선박 건조에 착오를 범한 죄
1. 황제의 선박을 튼튼하지 않게 건조한 죄
2. 황제의 선박을 정돈・장식하지 않거나 빠트린 것이 있게한 죄
Ⅴ.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에 관한 죄
1.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 관리에 관한 죄
2. 황제에게 물품을 바치는 것을 법도에 어긋나게 한 죄
3. 황제가 타는 말과 수레를 조련하지 않은 죄
4. 황제에게 바치는 물품을 부족하게 한 죄
제4절 황제의 신변 안전에 관한 죄
Ⅰ. 총설
1. 황제 및 수도의 경위 체제
2. 황제의 신변 안전에 관한 처벌 규정들과 그 의의
Ⅱ. 궁・전 등의 문에 난입한 죄
1. 개설
2. 궁・전 등의 문에 난입한 죄
3. 난입죄의 특별죄명
4. 문적이 없는 자가 사칭하고 궁・전문에 들어간 죄
5. 일로 인해 궁・전을 출입하는 사람에 관한 죄
6. 문적에 아직 표기하지 않았는데 궁・전에 들어간 죄
7. 문적이 삭제되었는데 궁・전에서 나가지 않은 죄
8. 야간에 궁・전문을 출입한 죄
Ⅲ. 궁・전 등의 숙위에 관한 죄
1. 대리 숙위의 죄
2. 이미 배치된 장위를 변경한 죄
3. 탄핵된 숙위의 병기를 거두지 않은 죄
4. 상번해야 하는 숙위가 도착하지 않은 죄
5. 숙위의 근무 태만죄
6. 숙위가 도망한 죄
7. 야간순찰 주사가 범법을 적발하지 못한 죄
8. 궁성문 밖 황성문 등의 수위를 대신한 죄
Ⅳ. 궁・전문의 개폐에 관한 죄
1. 야간에 궁・전문 등을 개폐하는 법을 위반한 죄
2. 자물쇠・열쇠의 사용에 관한 죄
3. 열쇠의 출납을 지체한 죄
Ⅴ. 궁정 내에서 금하는 것을 범한 죄
1. 개설
2. 작업이 파했는데 궁・전에서 나가지 않은 죄 및 벽장을 범한 죄
3. 함부로 궁인과 사사로이 대화하거나 또는 서신 및 의복・물품을 전달한 죄
4. 어재소에서 착오로 칼을 뽑은 죄
Ⅵ. 궁성 밖에서 황제의 안전을 위협한 죄
1. 궁・전을 향해 화살 등을 쏜 죄
2. 쏜 화살이 황제의 의장대・장위・벽장 안에 이른 죄
3. 황제의 행차 대열에 부딪힌 죄
4. 수위가 축산의 돌진을 방비하지 못한 죄
제5절 황제 및 황실의 존엄에 관한 죄
Ⅰ. 서설
Ⅱ. 태묘・산릉 등을 범한 죄
1. 의의
2. 태묘의 문 및 산릉의 조역문에 난입한 죄
3. 원릉 내의 초목을 절도한 죄
4. 산릉의 조역 내에서 실화한 죄
5. 태묘・태사・금원을 향해 활・탄환・돌 등을 쏘거나 던져 사람을 살상한 죄
6. 태묘・태사・금원을 범한 경우의 처벌
Ⅲ. 제사에 관한 죄
1. 개설
2. 제사의 준비에 관한 법과 예를 위반한 죄
3. 대사의 산재・치재 기간에 문상 등을 행한 죄
4. 상이 있는 자를 종묘제사의 집사로 충원한 죄
5. 대사의 희생을 법대로 사육하지 않은 죄
6. 대사의 신이 쓰는 물품 절도죄
7. 대사의 신이 쓰는 물품을 버리거나 훼손한 죄
8. 대사의 구단을 훼손한 죄
Ⅳ. 어보의 위조・절도 및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을 절도・망실・유기한 죄
1. 어보를 위조한 죄
2. 어보 및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을 절도한 죄
3. 주사가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을 차용한 죄
4.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을 버리거나 훼손한 죄
Ⅴ. 황제 및 궁・전에 대한 예를 잃은 죄
1. 상서 또는 황제에게 아뢰는 문서에 황제 및 선대 황제의 이름을 범한 죄
2. 궁내에서 분쟁한 죄
3. 높은 곳에 올라가 궁 안을 내려다보거나 궁・전 안에서어도를 통행한 죄
4. 국가 행사 때 의식을 위반한 죄
5. 황실의 행사에 사인을 파견하지 않은 죄
Ⅵ. 황제의 단문친 이상을 구타한 죄
1. 황제의 단문친을 구타한 죄
2. 황제의 시마친 이상을 구타한 죄
3. 주의사항
제2장 황제・국가의 명령・보고체제에 대한 죄
제1절 당의 국가 운영체제

Ⅰ. 당의 국가 운영체제
1. 현대 국가의 운영체제와 당의 국가운영체제
2. 당의 국가기구
Ⅱ. 국가정책의 결정과 전달 및 시행
1. 정책 결정과 제서의 작성
2. 제・칙의 전달과 시행
제2절 황제・국가의 명령과 보고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황제를 비판한 죄 및 황제의 사인에게 저항한 죄
1. 황제를 비판한 죄
2. 제사(制使)에 저항한 죄
3. 주・현 이상에서 파견된 관리에게 항거한 죄
Ⅲ. 황제의 뜻을 왜곡한 죄
1. 황제의 명을 받는데 잊거나 잘못 받은 죄 및 제서를 잘못 베낀 죄
2. 제서의 오류를 함부로 고친 죄
3. 제서 위・변조의 죄
4. 함부로 율・영・식을 고칠 것을 주청한 죄
Ⅳ. 제서・관문서의 유통에 관한 죄
1. 제서・관문서의 일정을 지체한 죄
2. 제서를 받아 시행할 바를 위반한 죄
3. 공문서에 대신 판(判)・서(署)한 죄
4. 관문서의 봉인을 몰래 열어 문서를 본 죄
5. 관문서 위・변조의 죄
Ⅴ. 황제・국가에 대한 상주・보고에 관한 죄
1. 상서 및 황제에게 아뢰는 사안에 오류를 범한 죄
2. 상주・보고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3. 황제의 명을 받은 사인이 임무에 대해 아뢰지 않고 다른 일에 관여한 죄
4. 황제에게 대답하는 것과 아뢰는 사안 및 상서를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
5. 재이・상서에 대한 황제의 물음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은 죄
Ⅵ. 제서・관문서의 절도 및 유기・훼손의 죄
1. 제서・관문서를 절도한 죄
2. 제서・관문서를 버리거나 훼손한 죄
제3절 보・인・부・절에 관한 죄
Ⅰ. 총설
1. 보・인・부・절
2. 보・인・부・절의 기능
3. 보・인・부・절에 관한 죄
Ⅱ. 보・인・부・절을 몰래 봉용한 죄 및 부・절의 행용 절차를 위반한 죄
1. 보・인・부・절을 몰래 봉용한 죄
2. 부의 발급・사용・반송에 관한 영・식을 위반한 죄
3. 부・절을 사용한 뒤 반납하지 않은 죄
Ⅲ. 보・인・부・계・절을 위조한 죄
1. 황제 및 황태후 등의 보를 위조한 죄
2. 관문서인 위조죄
3. 부・절을 위조한 죄
Ⅳ. 보・인・부・절을 절도하거나 버리거나 훼손・망실한 죄
1. 어보를 절도한 죄
2. 관문서인을 절도한 죄
3. 궁전문부・발병부・전부 및 자물쇠를 절도한 죄
4. 보・부・절・인을 버리거나 훼손하거나 망실한 죄
5. 위조・습득한 보・인・부・절을 빌려주거나 매도한 죄 및 이를 빌리거나 매입해서 봉용한 죄
제4절 역・전의 기능을 방해한 죄
Ⅰ. 총설
1. 역전제도
2. 역전에 관한 죄와 그 의의
Ⅱ. 역사의 행정・행로와 문서 전달에 관한 죄
1. 역사가 행정을 위반한 죄
2. 역사가 문서의 제서에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죄
3. 역마를 타고 함부로 행로를 벗어난 죄
4. 역마를 이용하는 사인이 이유 없이 문서를 타인에게 위탁한 죄
5. 역마로 보내야 하는 문서를 역마로 보내지 않은 죄
Ⅲ. 역마・역전의 기능을 방해한 죄
1. 역마를 초과하여 탄 죄
2. 사물을 가지고 역마를 탄 죄
3. 속이고 역마를 탄 죄
4. 감림・주수가 역의 나귀나 말을 빌리거나 빌린 죄
Ⅳ. 역마・역전의 전송 기능을 방해한 죄
1. 관축을 타는데 한도 이상의 사물을 실은 죄
2. 전송마를 한도 외에 더 취한 죄
3. 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간 죄
4. 관선을 타는 자가 한도 이상의 의복・식량을 실은 죄
Ⅴ. 공적 사물의 호송기한을 지체한 죄 및 임무를 위탁한 죄
1. 공적 사물을 호송하는 기한을 지체한 죄
2. 사명을 받들어 부송하는데 타인을 고용하거나 타인에게 맡겨 호송한 죄
제3장 국가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관리의 직무에 관한 죄

Ⅰ. 관리의 근무태만의 죄
1. 자사・현령이 사사로이 경계를 넘은 죄
2. 관직에 있으면서 당직을 서지 않은 죄
3. 관인이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죄
4. 기한 안에 관직에 부임하지 않은 죄
5. 관인이 황제를 따르는 것을 지체하거나 먼저 귀환한 죄
6. 관리의 도망죄
Ⅱ. 기밀누설죄
1. 국가의 기밀대사를 누설한 죄
2. 대사는 아니나 비밀로 해야 할 일을 누설한 죄
3. 외국의 사인에게 기밀을 누설한 죄
4. 대사를 전파한 죄
제2절 탐오죄
Ⅰ. 총설
1. 당률의 탐오죄
2. 퇴임하는 자의 탐오에 관한 죄
Ⅱ. 청탁에 관한 죄
1. 청탁의 죄
2. 타인의 재물을 받고 대신 청탁한 죄
3.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재물로 청탁한 죄
Ⅲ. 감림・주사의 수재왕법죄 및 수재불왕법죄
1. 감림・주사의 수재왕법죄 및 수재불왕법죄
2. 감림・주사가 사후에 재물을 받은 죄
3. 주수가 죄수의 재물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는 요령을 알려준 죄
Ⅳ. 수소감림재물죄
1. 수소감림재물죄
2. 사인이 파견된 곳에서 제공한 재물을 받은 죄
3. 관인이 감림하는 구역 내에서 재물을 빌린 죄
4. 관인이 감림하는 구역 내에서 교역한 죄
5. 감림관이 감림 대상을 사사로이 사역시킨 죄
6. 감림관이 사람을 시켜 감림 대상의 재물을 거두어 나누어준 죄
7. 감림관의 가인 및 감림이 아닌 관인이 범한 죄
8. 감림・주수가 관의 노비 및 축산을 사사로이 빌린 죄
9. 정부・잡장・병인・방인을 사사로이 사역시킨 죄
Ⅴ. 좌장죄 및 좌장으로 논하는 죄
1. 좌장죄
2. 고위관인이 함부로 비를 세운 죄
3. 공해 운영자가 감림 대상을 사역하거나 교역으로 이익을 남긴 죄
4. 감림관이 식품을 제공받은 죄
5. 관의 위세로 걸색한 죄 및 호강이 걸색한 죄
6. 감림・주수가 세물을 추운한 죄
제3절 관리의 임용 및 고과에 관한 죄
Ⅰ. 개설
1. 관리의 정원
2. 과거
3. 문・무관의 임용시험
4. 고과 제도
Ⅱ. 문・무관의 선거와 고과에 관한 죄
1. 관인의 선발・고과 부실에 관한 죄
2. 유외관을 초과 임용한 죄 및 임용해서는 안 되는데 임용한 죄
Ⅲ. 사기하여 관・작을 취득한 죄
1. 사기하여 거짓 관을 취득한 죄
2. 사기하여 작을 취득한 죄 및 허위의 관음으로 관을 취득한 죄
제4절 민의 통제・관리 및 치안을 방해한 죄
Ⅰ. 개설
Ⅱ. 주・현・진・수의 성 및 무기고의 관리에 관한 죄
1. 주・현・진・수의 성 및 무고의 담장을 넘은 죄
2. 주・현・진・관・수의 성 및 무기고 등의 문을 열고 닫는법을 위반한 죄
3. 주・진・관・수의 성 및 무기고 등의 문을 함부로 열고 닫은 죄
Ⅲ. 관의 통제 기능을 방해한 죄
1. 개설
2. 관을 몰래 건너거나 넘어서 건넌 죄
3. 과소 발급에 관한 죄 및 속여서 건넌 죄
4. 말 및 다른 가축을 몰고 부당하게 관을 건넌 죄
5. 금물을 가지고 관을 몰래 건넌 죄
Ⅳ. 변경 관・새의 통제 기능을 방해한 죄
1. 변경의 관・새를 건넌 죄
2. 외국인과 함께 사사로이 서로 교역한 죄
3. 변경의 관・새를 넘어 외국인에게 금병기를 준 죄
4. 외국인과 혼인한 죄
5. 사인으로 가서 사사로이 교역한 죄
6. 관을 넘는 것이 금지된 사가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건넌 죄
Ⅴ. 관・진의 관사의 직무 유기죄
1. 관・진의 관사의 직무 유기죄
2. 중죄인이 몰래 건너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죄
3. 사람・군대의 인솔 주사가 몰래 따르는 자를 적발하지 못한 죄
Ⅵ. 양인・역인의 도망 등의 죄
1. 정・부・잡장 및 공호・악호・잡호의 복역 중 도망죄
2. 호구의 도망죄
3. 공호・악호・잡호의 명부 제거죄
Ⅶ. 양인・천인의 통제・관리 및 치안에 관한 죄
1. 민이 다른 곳에서 부랑한 죄
2. 야간통행금지 위반죄
3. 관할 구역 안에 다른 지역의 도망자・부랑자 및 도망한 관호・부곡・노비를 용인한 죄
4. 관할 구역 내에 도적・살인이 발생하거나 도둑이 머무는 것을 용인한 죄
5. 강도・살인이 발생했는데 즉시 구조하지 않은 죄
제5절 토지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사인이 토지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1. 구분전을 판 죄
2. 한도를 초과하여 전지를 점유한 죄
3. 호주가 전지를 황무하게 한 죄
4. 산・들・방죽・호수의 이익을 독점한 죄
Ⅲ. 관사의 토지 관리 부실죄
1. 관할 구역 내의 전지가 황무하게 된 것에 대한 죄
2. 전지를 주고받는 것과 농사를 권과하는 것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제6절 세・역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1. 당의 호구 및 세・역
2. 호구・세역 관리에 관한 죄와 그 의의
Ⅱ. 호구 탈루 등의 죄
1. 탈호죄
2. 탈구・누구죄 및 나이・신체상태 증감죄
3. 이정이 호구 탈루를 적발하지 못한 죄
4. 주・현이 호구 탈루를 적발하지 못한 죄
Ⅲ. 세・역 포탈 및 태만의 죄
1. 조부모・부모의 나이나 신체상태를 더하여 시양을 꾀한 죄
2. 거짓으로 호를 합한 죄
3. 과세 및 관에 수납할 물품을 포탈・기망한 죄
4. 과세물을 매입해서 수납한 죄
5. 정・부・잡장이 기일을 위반하고 도착하지 않은 죄
6. 사기로 자신의 세・역을 면제받은 것 등의 죄
7. 장애를 사칭하거나 자해하여 사역을 기피한 죄
Ⅳ. 세・역 관리 부실의 죄
1. 이정 및 관사가 망령되이 탈루・증감하여 세・역을 덜거나 더한 죄
2. 면제받아야 할 역을 면제해 주지 않은 죄
3. 부역의 차과를 위법하게 한 죄
4. 관할 구역 내의 과세물품의 양을 채우지 못한 죄
Ⅴ. 검사 부실의 죄
1. 관할 구역 내의 자연재해에 대한 보고부실의 죄
2. 질병 및 사망・상해에 대한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
Ⅵ. 정・부의 차견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죄
1. 정・부의 차견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죄
2. 복역기간이 만료된 정・부를 방환하지 않은 죄
제7절 도사・여관・승・니의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도사・여관・승・니의 관리에 관한 죄
1. 사사로이 입도한 죄
2. 환속 판결을 받고 환속하지 않은 죄
3. 감림관이 사사로이 출가시킨 죄
제8절 국가 축산의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축산의 증식에 관한 죄
1. 축산의 증식에 관한 죄
2. 축산의 검사를 부실하게 한 죄
Ⅲ. 축산의 관리에 관한 죄
1. 병약한 관의 축산을 관리하지 않은 죄
2. 관의 축산을 상해하거나 수척하게 한 죄
3. 타고 부릴 관마를 조련하지 않은 죄
제9절 관호・관노비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관천인의 관리 기능 방해의 죄
1. 관호・관노비를 허위로 제・거・사・면하거나 교환한 죄
2. 관호・관노비를 은닉・탈루한 죄
3. 관호・관노비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은 죄
4. 관호・관노비 및 부곡・사노비의 도망죄
제10절 국가의 재화 관리에 관한 죄
Ⅰ. 총설
1. 당 전기의 국가재정
2. 관물의 범주
3. 국가 재정에 관련된 죄
Ⅱ. 창・고 방위에 관한 죄
1. 창・고의 방위주사가 수색・검사하지 않고 절도를 고의로 방임한 죄
2. 창・고의 주수가 절도를 적발하지 못한 죄 및 고의로 방임한 죄
Ⅲ. 관물의 관리에 관한 죄
1. 창・고 및 적취한 재물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아 손상한 죄
2. 관물의 봉인을 함부로 개봉한 죄
3. 주수가 관물의 장부를 망실한 죄 및 교대 시 정안을 인계하지 않은 죄
Ⅳ. 관물 유용의 죄
1. 감림・주수가 관물 및 공해물을 유용한 죄
2. 감림・주수가 관의 물품을 사사로이 차용한 죄
3. 관물을 낭비한 죄
Ⅴ. 관물을 수납하지 않은 죄
1. 관의 물품을 빌려갔다가 반환하지 않은 죄
2. 재물의 귀속을 잘못한 죄
3. 관물을 출납하는 관이 지체시키고 출납하지 않은 죄
4. 관물의 출납을 위법하게 한 죄
제11절 군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병력 및 군수품을 함부로 조발한 죄
1. 병력을 함부로 조발하거나 파견한 죄
2. 긴급한데 조발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죄
3. 사가의 물품을 함부로 조발한 죄
4. 공문에 의하지 않고 병기를 지급한 죄
5. 청구하여 받은 군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한 죄
Ⅲ. 위사・정인의 간점 및 관리에 관한 죄
1. 위사・정인의 간점을 불공평하게 한 죄
2. 정인이 이름을 속이고 서로 대신한 죄
3. 관할 구역 내의 정인이 이름을 속여 대신한 자를 적발하지 못한 죄
4. 군소 및 진・수에서 사사로이 정인・방인을 풀어 돌려보낸 죄
5. 진・수의 교대 근무자 파견 기한을 위반한 죄 및 풀어주지 않은 죄
6. 방인을 부당하게 사역시킨 죄
7. 처벌규정이 없는 방인의 죄
Ⅳ. 군무 기피・태만의 죄
1. 대집교열의 기한을 어긴 죄
2. 핍군흥의 죄
3. 정인이 지체한 죄
4. 정토에 임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정역을 피한 죄
5. 방인이 기일을 위반한 죄
Ⅴ. 군인의 도망죄
1. 성을 지키지 못한 죄
2. 주장 이하가 전투에 임해서 먼저 퇴각한 죄
3. 정토에 종군할 자의 도망죄
4. 방인의 도망죄
Ⅵ. 봉후와 변경의 성・수의 방비에 관한 죄
1. 봉후에 관한 죄
2. 변경의 성・수에 간인이 출입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죄
제12절 영조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함부로 영조를 일으킨 죄
1. 영조를 일으킬 것을 보고하지 않거나 답을 기다리지 않은 죄
2. 공사에 필요한 재물과 인력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한 죄
3. 불법으로 영조를 일으킨 죄
Ⅲ. 공작을 법대로 하지 않거나 공력을 허비한 죄
1. 공작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2. 공력을 허비한 죄
Ⅳ. 제방이나 배의 수리를 법대로 하지 않은 죄
1. 제방을 수리하지 않았거나 수리했어도 때를 놓친 죄
2. 물을 건너는 곳에 다리・부교를 만들지 않은 죄
3. 배의 수리를 법대로 하지 않은 죄
제13절 공사자(公死者) 처리 및 공상・공병의 치료에 관한 죄
Ⅰ. 공사자 처리에 관한 죄
1. 공사자를 송환하지 않은 죄
2. 사망한 관인을 본향으로 송환하지 않은 죄
Ⅱ. 공상・공병자 및 복역자를 치료하지 않은 죄
1. 방인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은 죄
2. 공상・공병자를 치료하지 않은 죄
제4장 국가의 사법적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고・소에 관한 죄

Ⅰ. 고(告)와 소(訴)
Ⅱ. 고(告)에 관한 죄
1. 불명확한 고장(告狀)을 제출한 죄
2. 익명서를 던져 타인의 죄를 고한 죄 및 이를 수리한 죄
3. 고할 수 없는 자의 고장을 접수한 죄
4. 군부의 관이 자수를 접수하고 열람한 죄
5. 사면되기 전의 일을 고한 죄 및 이를 수리한 죄
Ⅲ. 월소에 관한 죄
1. 개설
2. 월소 및 월소를 접수하지 않은 죄
3. 황제에게 거짓을 소한 죄
Ⅳ. 불고의 죄
1. 모반・대역을 고하지 않은 죄
2. 강도・살인 사건을 고하지 않은 죄
3. 주사가 강도・살인 사건을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죄
4. 감림・주사가 관할구역 내의 범법을 검거해서 추궁하지 않은 죄
5. 이웃집에서 발생한 범죄를 고하지 않은 죄
제2절 죄인의 체포에 관한 죄
Ⅰ. 죄인의 체포와 구조에 관한 죄
1. 개설
2. 관사가 모반・대역의 고를 접수하고 즉시 엄습・체포하지 않은 죄
3. 관사가 강도 및 살인의 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체포하지 않은 죄
4. 도망자 체포를 위한 출동을 지체한 죄
5. 죄인의 체포를 돕지 않은 죄
6. 체포의 사실을 누설・폭로하여 죄인을 도망하게 한 죄
Ⅱ. 위법한 체포의 죄
1. 저항하는 죄인을 살해한 죄
2. 일반인이 강도・강간 등 중죄인이 아닌 범인을 체포・구금한 죄
Ⅲ. 죄인 은닉의 죄
1. 구성요건
2. 처벌
3. 소극적 구성요건
제3절 죄수의 관리에 관한 죄
Ⅰ. 죄수의 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1. 관사가 죄수의 구금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2. 죄수에게 필요한 의・식・의약을 청・급하지 않은 죄
Ⅱ. 죄수에게 날붙이 및 다른 물건을 준 죄
1. 죄수에게 날붙이나 다른 물건을 준 죄
2. 추후 체포 및 죄수의 자수 또는 사망으로 인한 감형
제4절 죄수의 도망과 겁탈에 관한 죄
Ⅰ. 구금된 죄수의 도망죄
1. 죄수의 도망죄
2. 주수가 죄수를 잃은 죄
Ⅱ. 복역하는 죄수의 도망죄
1. 개설
2. 유・도죄수의 복역 기한 내 도망죄
3. 주수・감독하는 관사가 유・도죄수의 도망을 적발하지 못한 죄
Ⅲ. 죄수 탈취죄
1. 죄수 탈취죄
2. 죄수를 절취해서 도망시킨 죄
제5절 죄인의 신문(訊問)에 관한 죄
Ⅰ. 고문하여 신문하는 것 및 추국하는데 위법한 죄
1. 고문해서는 안 되는 자를 고문한 죄
2. 죄수를 함부로 고문한 죄
3. 죄수에 대한 고문을 적법하지 않게 한 죄
4. 고문반좌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5. 국문하여 고한 죄상 이외의 죄를 찾아낸 죄
6. 죄를 범한 지방장관 및 사인을 추국한 죄
7. 감림관이 공적인 일로 장을 쳐서 사람을 살상한
8. 임산부를 고문하거나 장・태를 친 죄
Ⅱ. 공범 신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죄
1. 추섭(追攝)의 공문에 따르지 않은 죄
2. 공범 이송 규정을 위반한 죄
Ⅲ. 증인과 검증에 관한 죄
1. 증인으로 삼을 수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죄
2. 보증 부실의 죄
3. 위증과 허위 통역의 죄
제6절 재판에 관한 죄
Ⅰ. 법률 적용 원칙과 재판 절차를 위반한 죄
1. 율・명・격・식의 정문을 인용하지 않고 재판한 죄
2.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재판한 죄
3. 임시 처분한 제・칙으로 죄를 재판한 죄
4. 은사 전의 부당한 재판의 처분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5. 의죄 처단의 원칙
Ⅱ. 관사가 사람의 죄를 더하거나 던 죄
1. 개설
2. 관사가 고의로 사람의 죄를 덜거나 더한 죄
3. 관사가 과실로 사람의 죄를 덜거나 더한 죄
4. 사인의 추국이 죄의 실정을 잃은 죄
5. 시사(市司)가 죄인의 장물 평가를 부실하게 하여 죄에 덜고 더함이 있게 한 죄
6. 방임하여 도망한 사죄수가 자수하거나 체포된 것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죄
Ⅲ. 판결 후의 조치에 관한 위법과 상신을 방해한 죄
1.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2. 소의 상신을 방해한 죄
제7절 형벌의 집행에 관한 죄
Ⅰ. 형벌의 집행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1. 태・장형의 집행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2. 연좌인의 몰관・방면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3. 도・유죄수의 배속을 지체한 죄
4. 형도를 사역시키지 않은 죄
5. 형벌을 부당하게 집행한 죄
6. 사면된 살인죄인의 이향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Ⅱ. 수납・징수할 물품의 납부 기한을 위반한 죄
1. 수납・추징할 물품의 납부 기한을 위반한 죄
2. 추탈할 임명장[告身]의 납부 기한을 위반한 죄
Ⅲ. 위법한 사형 집행의 죄
1. 임산부를 처형한 죄
2. 금지된 시기에 사형을 집행한 죄
3. 복주에 대한 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형을 집행한 죄
4. 교형과 참형을 바꿔 집행한 죄

저자소개

김택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9년 출생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조선대학교(1982~1992), 고려대학교(1993~2014)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저·역서 [중국토지경제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3000년 중국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신서원, 2006. [역주당육전](상·중·하)(공역), 신서원, 2003~2008. [천성령역주(공역)], 혜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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