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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의 태종실록 : 재위 5년

이한우의 태종실록 : 재위 5년

(새로운 해석, 예리한 통찰)

이한우 (옮긴이)
21세기북스
2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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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의 태종실록 : 재위 5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한우의 태종실록 : 재위 5년 (새로운 해석, 예리한 통찰)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전기(개국~임진왜란 이전)
· ISBN : 9788950972721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17-12-29

책 소개

새로운 시각과 해석으로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 정치 리더십의 고전, <태종실록> 완역본. <이한우의 태종실록 재위 5년>은 태종의 재위기간 18년 중 태종 5년의 기록을 완역한 책으로, 즉위 원년에 있었던 정치.외교.국방.경제 등의 문제를 태종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했는지 면밀히 알 수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일러두기
태종 5년 을유년 1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2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3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4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5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6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7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8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9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10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11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12월 • 원문

저자소개

이한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철학과 석사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뉴스위크 한국판〉과 〈문화일보〉를 거쳐 1994년부터 〈조선일보〉 기자로 일했고 2002~2003년에는 논설위원, 2014~2015년에는 문화부장을 지냈다. 2001년까지는 주로 영어권과 독일어권 철학책을 번역했고, 이후 『조선왕조실록』을 탐색하며 『이한우의 군주열전』(전 6권)을 비롯해 조선사를 조명한 책들을 쓰는 한편, 2012년부터는 『논어로 논어를 풀다』 등 동양 사상의 고전을 규명하고 번역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논어등반학교를 만들어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고전을 강의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이한우의 태종실록』(전 19권)을 완역했으며, 그 외 대표 저서 및 역서로는 『이한우의 조선 당쟁사』, 『이한우의 노자 강의』, 『이한우의 『논어』 강의』, 『이한우의 인물지』, 『이한우의 설원』(전 2권), 『이한우의 태종 이방원』(전 2권), 『이한우의 주역』(전 3권), 『완역 한서』(전 10권), 『이한우의 사서삼경』(전 4권), 『대학연의』(상·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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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관제(官制)를 고쳤다. (…) 비로소 여관(女官)을 두었다. 현의(賢儀)가 하나, 숙의(淑儀)가 하나, 찬덕(贊德)이 하나, 순덕(順德)이 둘, 사의(司儀)가 둘, 사침(司寢)이 하나, 봉의(奉衣)가 둘, 봉선(奉膳)이 둘이었다.
_태종 5년 을유년 1월 임자일 기사


이조판서 이직(李稷, 1362~1431년)이 소(疏)를 올려 전선법(銓選法)을 논(論)했다. 소는 대략 이러했다. ‘본조(本曹)는 사람을 잘 저울질하여 골라 뽑는[銓選] 임무를 맡았으니 마땅히 사방(四方)의 재간(才幹) 있는 선비를 널리 구해[旁求] 중외(中外)에 포진시켜서 사림(士林)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주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없게 하고 임금과 신하의 여러 공적들[庶績]이 빛나게 하며 풍속(風俗)을 아름답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전하께서 신하(臣下)에게 기대하는 바이며 신하로서 마땅히 온 마음을 다해야 할 바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臣)은 저의 우천(愚賤)은 헤아리지 않고 감히 사람을 뽑는 방법을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재결(裁決)하고 채택해서 시행하소서.’
_태종 5년 을유년 2월 을해일 기사


병조(兵曹)의 보거법(保擧法)을 세웠다. 병조에서 청했다. “무관(武官)의 보거(保擧)는 경중(京中)에서는 동반(東班) 6품, 서반(西班) 4품 이상이 각각 3품 이하의 무재(武才)가 능한 자를 그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천거하여 본관(本貫)과 부(父)의 직명(職名)을 갖춰 본조(本曹)에 올리고, 외방(外方)에서는 각 고을 수령(守令)이 경중의 사례와 같이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감사(監司)가 본조에 올립니다. 그러면 본조에서는 삼군부(三軍府)와 더불어 고험(考驗)하여 그 이름을 적(籍)에 기록했다가 갑사(甲士)의 궐원(闕員)이 생기면 낙점(落點)을 받아서 서용(敍用)하고, 만일 추천과 달리 그 실상이 못 미치는[不稱] 자가 있으면 죄(罪)가 거주(擧主)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_태종 5년 을유년 3월 을사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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