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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전기(개국~임진왜란 이전)
· ISBN : 9788950972721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17-12-29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일러두기
태종 5년 을유년 1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2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3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4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5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6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7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8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9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10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11월 • 원문
태종 5년 을유년 12월 • 원문
저자소개
책속에서
관제(官制)를 고쳤다. (…) 비로소 여관(女官)을 두었다. 현의(賢儀)가 하나, 숙의(淑儀)가 하나, 찬덕(贊德)이 하나, 순덕(順德)이 둘, 사의(司儀)가 둘, 사침(司寢)이 하나, 봉의(奉衣)가 둘, 봉선(奉膳)이 둘이었다.
_태종 5년 을유년 1월 임자일 기사
이조판서 이직(李稷, 1362~1431년)이 소(疏)를 올려 전선법(銓選法)을 논(論)했다. 소는 대략 이러했다. ‘본조(本曹)는 사람을 잘 저울질하여 골라 뽑는[銓選] 임무를 맡았으니 마땅히 사방(四方)의 재간(才幹) 있는 선비를 널리 구해[旁求] 중외(中外)에 포진시켜서 사림(士林)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주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없게 하고 임금과 신하의 여러 공적들[庶績]이 빛나게 하며 풍속(風俗)을 아름답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전하께서 신하(臣下)에게 기대하는 바이며 신하로서 마땅히 온 마음을 다해야 할 바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臣)은 저의 우천(愚賤)은 헤아리지 않고 감히 사람을 뽑는 방법을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재결(裁決)하고 채택해서 시행하소서.’
_태종 5년 을유년 2월 을해일 기사
병조(兵曹)의 보거법(保擧法)을 세웠다. 병조에서 청했다. “무관(武官)의 보거(保擧)는 경중(京中)에서는 동반(東班) 6품, 서반(西班) 4품 이상이 각각 3품 이하의 무재(武才)가 능한 자를 그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천거하여 본관(本貫)과 부(父)의 직명(職名)을 갖춰 본조(本曹)에 올리고, 외방(外方)에서는 각 고을 수령(守令)이 경중의 사례와 같이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감사(監司)가 본조에 올립니다. 그러면 본조에서는 삼군부(三軍府)와 더불어 고험(考驗)하여 그 이름을 적(籍)에 기록했다가 갑사(甲士)의 궐원(闕員)이 생기면 낙점(落點)을 받아서 서용(敍用)하고, 만일 추천과 달리 그 실상이 못 미치는[不稱] 자가 있으면 죄(罪)가 거주(擧主)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_태종 5년 을유년 3월 을사일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