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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조지형 (지은이)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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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법권의 독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52216335
· 쪽수 : 96쪽
· 출판일 : 2011-07-29

책 소개

우리 사법 60년의 역사, 그 속에서 끊임없이 위협받아 온 사법권의 독립. 왜 사법부는 나약하게 구성된 걸까? 역설적으로 말해 이는 사법부가 헌법의 최종 수호자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종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법부는 누구보다도 쉽게 헌법을 파괴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폄훼할 수 있다.

목차

사법권의 독립은 고상한 꿈인가
사법권의 독립이란 무엇인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
법관의 신분상 독립
법원의 독립
앞으로의 과제들

저자소개

조지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13년 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지구사연구소장, 아시아세계사학회(AAWH) 회장, 한국거대사연구회장이다. 미국 헌법의 인신보호영장 조항에 관한 논문으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로 미국 헌법,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지구사(global history), 거대사(big history) 등을 연구하고 있다. 법제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한국미국사학회 총무이사, 한국아메리카학회 연구이사,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처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헌법에 비친 역사』, 『랑케&카: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지구사의 도전』(공저),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공저), 『미국인의 사상과 문화』(번역), 『왜 유럽인가』(공역)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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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드 인사를 통한 사법부 장악은 역사적으로 결코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역사는 할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정치권력이 사법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이 가장 발달해 있고, 또 가장 존중된다는 미국에서조차, 정치권력은 항상 사법권력을 장악하려고 기도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연방대법관을 임명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방대법원장 및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대통령의 정치적 그림자다. 연방대법원장이나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여야 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세상물정 모르는 천진난만한 원론적 주장이거나 마키아벨리적인 주장이다.


촛불시위사건 자체가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고, 담당법관의 정치적 입장이나 신념에 따라 매우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되었다. 신영철 법원장도 어렵지 않게 이러한 예상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배당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양형의 통일성이나 형평성이라기보다 공정성이다. 특히 이 공정성은 법관이나 법원뿐 아니라 사건당사자나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만한 정도여야 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사법권 독립이 단순히 법관이나 법원의 문제가 아니며 관계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만약 진보 성향 법원장이 진보 성향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을 모두 임의배당했다면, 보수 진영의 법관이나 정치인들은 당연히 사법권 독립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판결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의배당보다는 기계적 배당이 적절한 배당 방식이다. 혹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법관에게 배당되었다면 사건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영철 법원장의 ‘몰아주기 배당’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그 이유가 임의배당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 법원장으로서 양형의 통일성은 고려했지만 공정성을 충분히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법권 독립은 사건당사자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를 구현하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이다.


우리법연구회는 매월 월례 세미나를 갖고 헌법을 비롯하여 경제법, 노동법 등 법이론을 탐구했으며, 회원들은 각자 특정 주제의 논문을 발제했다. 또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국가보안법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헌법적 법률적 이슈들을 토론하고 연구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의 주요 기능이 이처럼 법학에 대한 학술 연구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서열제도가 깊이 뿌리박혀 있는 우리의 사법제도를 감안한다면, 우리법연구회가 판결의 방향 설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은 명백하다. 심지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 문형배(사시 28회) 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은 “우리법연구회의 다수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제청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으로서,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라고 자부심을 피력했다. 이 글에는 사법부에 대한 권력 지향적 사고와 파벌적 인식, 특정 집단을 축으로 하는 세력화, 법관의 권력적 성향이 나타나 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이러한 사유(思惟)가 의도적으로 주장되거나 전반적으로 공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이메일과 비교해 볼 때 더 은밀하고 파급효과가 크다. 사법권을 장악한 주류의 의중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장법관들이 구체적인 쟁송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법관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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