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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59067947
· 쪽수 : 216쪽
· 출판일 : 2025-03-31
책 소개
목차
머리말 : ‘10대 0’의 선악 이분법을 넘어서 ․ 5
제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법조인 출신이 장악한 한국 정치판 ․ 21 | 왜 법조인 출신이 정치판을 휩쓰는 걸까? ․ 23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사법고시 더 인기 ․ 26 | 박원순과 문재인이 누린 법조 특권주의 ․ 28 | 사회가 버려 놓는 사법고시 합격자 ․ 32 | 사법연수원은 부족주의 양성소 ․ 34
제2장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왜 한국은 ‘소용돌이 사회’인가? ․ 39 | 경성제국대와 고등시험이 조성한 법조 특권주의 ․ 42 |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노상 방뇨 의례 ․ 44 | 권력을 대하는 사람의 뇌는 건강한가? ․ 45 | 법조인들의 타고난 ‘서열 중독’ ․ 48 | ‘천재, 신동’이었던 이들의 특권의식 ․ 51 | 판검사의 ‘억압당한 자아’와 갑질 ․ 53 | 법조 개혁은 증오와 혐오로 이루어질 수 없다 ․ 55
제3장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서울법대동창회의 정신적 좌절 ․ 61 | 민청학련 사건의 3대 세계 기록 ․ 63 | “법대는 똑똑한 아이들 바보 만드는 곳” ․ 66 | 법조인들의 ‘확고한 기준’에 대한 무서움 ․ 69 | ‘현실, 특히 낮은 곳을 모르는 무지와 무식’ ․ 73 | 유권자들이 법조인을 선호하는 이유 ․ 75 | ‘서울 법대 공화국’의 파탄? ․ 77 | “법사위는 하루하루 지옥이었다” ․ 79 | “정치를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한다” ․ 83 | 윤석열이 서울 법대 이미지에 어울리는가? ․ 86 | 윤석열의 실패에 한동훈이 져야 할 책임 ․ 89
제4장 왜 ‘전관예우’는 사라질 수 없는가?
왜 의뢰인들은 ‘전관’만 찾는가? ․ 95 | 속전속결이라는 알고리즘의 결과 ․ 99 |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후불제 유인책 ․ 102 | 공적 영역의 모든 전관예우를 동시에 다루자 ․ 104 | 2000년대 전반의 전관예우 ․ 107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연봉 27억 원 ․ 110 |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에서 벌어진 코미디 ․ 112 | 전관예우는 “윤리도 법도 모두 비웃는 요술 단어” ․ 115
제5장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
대형 로펌의 ‘숨은 힘’인가? ․ 121 | ‘전관예우’는 법조계 후진성의 상징 ․ 123 | 김영란, “나도 연(年) 100억 받을 수 있다던데…” ․ 126 | 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여전” ․ 129 | 갈수록 심화되는 ‘전관예우 불패’ 현상 ․ 132 | 공직 대기소가 된 로펌 ․ 134 |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원들 ․ 138 | 전관예우 맹비난했던 이재명의 언행 불일치 ․ 140 | 전관예우의 극치를 보인 ‘초호화 변호인단’ ․ 143 |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당선 ․ 145 | ‘침대재판’ 후엔 ‘판사 겁박’인가? ․ 148 | ‘이재명 로펌’이 된 민주당 ․ 151
제6장 국민적 신뢰도 추락에 둔감한 사법부
바닥을 기는 사법부 신뢰도 ․ 157 | 늑장 재판에 감봉 처분을 내린다면? ․ 160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왜 그럴까? ․ 163 | ‘재판관 개인 성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66 | 공정하며 믿을 만하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 168 | 사법부는 왜 사조직에 둔감한가? ․ 171
맺는말 :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을 넘어서
사외이사는 거수기 또는 정·관계 로비스트 ․ 175 | 한국에서 ‘엘리트’란 무엇인가? ․ 177 | 강남은 ‘한국 자본주의의 엔진’이 아니란 말인가? ․ 179 | ‘코리안 드림’ 모델이 완성시킨 법조공화국 ․ 183 | 『문재인의 운명』의 주요 내용이 바뀐 이유 ․ 185 | “정치 검찰 잡으려다 시민 발목 잡은 개혁” ․ 189 | 윤석열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192 |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 ‘윤석열 이용’엔 책임이 없는가? ․ 195 | 법조 개혁을 가로막는 진영 간 패권 전쟁 ․ 198
주 ․ 201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법조공화국의 문제는 상당 부분 사법고시의 문제를 물려받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가문의 영예’로 여기는 잔치판이 벌어지고, 자기가 살던 동네와 다닌 학교에 축하 현수막까지 나붙었다. 서울대는 거대한 고시학원이었다. 법대를 들어가면 바로 사시를 준비하고, 사시 과목만 들었다. 사법고시는 대학의 평판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대학 측도 고시 바람을 부채질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도서관에 별도의 고시공부방을 두었으며, 일부 대학은 저명한 고시 전문 교수들을 초빙해 특강도 열어주고 사시 준비생에게 장학금 혜택까지 주었다. 일부 대학들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돈으로 스카우트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학교의 명예를 모든 교수·학생이 만끽했다. 「제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충청 지역 로스쿨에 다니는 어느 학생은 “동기 10명 중 8명 정도는 서울 상위권 대학 로스쿨 가려고 반수에 도전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지방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 로스쿨은 반수로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고, 이에 반수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애초 로스쿨 입학생 대부분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졸업 이후엔 아무도 지방에 안 남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오죽하면 영남대는 2024년 8월 발표한 2025년도 로스쿨 신입생 모집 요강에 “다른 로스쿨로 ‘반수’할 학생은 지원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넣었겠는가? 이렇듯 특권을 향한 맹렬한 돌진을 기본 문법으로 장착한 법조계에서 정의를 찾는다는 게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겠는가? 「제2장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학부모들은 자식이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다. 한국 사회 상층부의 곳곳에 포진해 있는 ‘서울 법대 인맥’에 진입하거나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더 열망할 게다. 2019년 9월 검찰이 당시 법무부 장관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을 때 법원은 정경심의 재판부 배정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한다.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재미있다. 「정경심 재판부 배당하려 보니…이 판사는 조국 동기, 저 판사는 조국 제자」. 2015년 기준 차관급 고위 법관 10명 중 8명이 서울 법대 출신이었을 정도로 법관 사회가 검찰 조직보다 서울 법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나. 「제3장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