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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한국어판, 제3판)

스콧 호프만 (지은이), 안창국, 남기설, 신은재, 이순재, 한명윤 (옮긴이), 정순섭 (감수)
  |  
삼일인포마인
201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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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책 정보

· 제목 : 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한국어판,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화폐/금융/재정
· ISBN : 9788959426942
· 쪽수 : 776쪽

책 소개

기초부터 실전응용까지 포괄적으로 담아내 프로젝트파이낸스 분야 입문자는 물론 실무자에게도 유익한 지침서다. 프로젝트파이낸스의 기본 원리 및 주요 계약서, 금융조달 수단등을 포함하여 법적 관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목차

PART 1 PF의 이해
Ch 1 PF의 이해
1.01 PF의 정의
1.02 용어 정리
1.03 비소구 방식의 PF
1.04 제한소구 방식의 PF
1.05 경제 효율을 위한 구조화 PF
1.06 다른 금융기법과의 비교
1.07 PF의 활용
1.08 PF의 기본 요소
1.09 PF의 장점
1.10 PF의 단점
1.11 국제 PF
1.12 PF를 통한 인프라 개발 사례
1.13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상업 구조하에서 PF 구조의 효과
1.14 상업 설비 : 구매 계약이 없는 PF
1.15 신흥국에서의 PF
1.16 기타 금융조달 대안
1.17 Bankability, Financeability 및 기타 전문 용어
1.18 PF 관련 법률 : PF 법원과 기준
1.19 PF에 대한 연구
1.20 금융위기를 통해 얻는 교훈-아시아 금융위기가 PF에 가르쳐 준 것
1.21 다볼(Dabhol)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본 비상위험
1.22 프로젝트의 취소

PART 2 위험 식별, 배분 그리고 경감방안
Ch 2 PF의 위험
2.01 위험이란 무엇인가
2.02 위험 매트릭스
2.03 프로젝트 사업 단계별 위험
2.04 PF 참여자들의 목표
2.05 프로젝트 참여자에 의한 위험의 식별
2.06 개발 단계 위험
2.07 위험경감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2.08 위험 배분의 함정
Ch 3 PF의 국제 위험
3.01 개 요
3.02 통화 관련 위험
3.03 허가, 운영권 및 라이선스와 관련된 위험
3.04 몰수 위험
3.05 송금 불능 위험
3.06 법률 변경 위험
3.07 정치적 혼란, 내란, 전쟁 및 기타 정치적 불가항력 사건
3.08 정권 붕괴 및 권력 승계
3.09 우선사용권 및 우선순위
3.10 정부 위험
3.11 계약의 위반(계약 이행의 거절)
3.12 담보 위험
3.13 법률 및 법률 시스템 위험
3.14 지분투자의 유동성 문제
3.15 거래 동결 또는 제한
3.16 수출 제한
3.17 가격 통제 및 규제
3.18 상업위험(Commercial Risk) 및 비상위험
Ch 4 PF의 상업위험
4.01 상업위험(Commercial Risk)의 소개
4.02 상업위험
4.03 건설비용의 증가
4.04 완공 지연
4.05 건설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
4.06 시공사의 경험 및 재원
4.07 건축 자재
4.08 프로젝트 현장
4.09 기술
4.10 프로젝트 시설의 건설
4.11 광물 자원의 부족
4.12 원자재 공급 및 처리시설
4.13 구매자 신용도
4.14 제품 또는 서비스 시장
4.15 프로젝트 생산 능력, 생산량 및 효율성의 부족
4.16 운영 경험
4.17 일반 운영 비용
4.18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주의 몰입도
4.19 관리 경험
4.20 면허와 허가
4.21 정치적 환경
4.22 금리
4.23 불가항력(Force Majeure)
4.24 경제전망 및 프로젝트 실현가능성의 부정확성
4.25 환경적 요인
4.26 계약의 불일치
4.27 일반적인 계약위험 관리
4.28 신용위험의 완화

PART 3 PF의 구조
Ch 5 PF 참여자 및 역할
5.01 프로젝트 사업주
5.02 프로젝트 회사
5.03 대 주
5.04 상업 대주
5.05 채권보유자
5.06 국제개발금융기구
5.07 각국 개발금융기구
5.08 신용평가사
5.09 공급자
5.10 생산품 구매자
5.11 시공사
5.12 운영자
5.13 금융 자문기관
5.14 기술 자문기관
5.15 PF 전문 변호사
5.16 현지 변호사
5.17 프로젝트 소재국 정부
5.18 보험회사
Ch 6 PF의 구조
6.01 개 요
6.02 상업은행 대출
6.03 공적수출신용
6.04 리스금융(Lease Financing)
6.05 채권 발행
6.06 건설-운영-양도(BOT) 방식
6.07 협조융자
6.08 생산물 지급 방식
6.09 선도구매 계약
Ch 7 PF 지배구조의 선택
7.01 개 요
7.02 개발 전 단계 수행사항
7.03 지배구조의 선택
7.04 모회사의 직접적인 개입 피하기
7.05 프로젝트 회사의 특수목적 성격
7.06 프로젝트 소재국의 투자요건
7.07 법인(Corporation)
7.08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7.09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7.10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7.11 합작투자(Joint Venture)
7.12 유럽경제이익그룹(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s, EEIG)
7.13 개발 컨소시엄
7.14 소유구조의 융통성 도모
7.15 프로젝트 투자 수단의 세분화(fragmentation)

PART 4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타당성
Ch 8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및 수요 분석
8.01 타당성 조사의 목적
8.02 일반사항 기술
8.03 프로젝트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
8.04 프로젝트 참여자
8.05 기술 정보
8.06 경제 정보
8.07 계 약
8.08 프로젝트 일정
8.09 정 부
8.10 시 장
8.11 금융조달 방안
8.12 민영화
8.13 수요 분석(need assessment)
8.14 독립 엔지니어(Independent Engineer)
Ch 9 PF 소재국의 영업 환경
9.01 서 론
9.02 정치적 환경
9.03 인권 및 사회적 환경
9.04 입법 및 법률 환경
9.05 경제 상황
9.06 개발도상국에서의 PF
Ch 10 경제적 타당성
10.01 목 적
10.02 건설 예산
10.03 운영 예산
10.04 금융 비용
10.05 운전 자본
10.06 타당성 분석의 전제
10.07 주요 비율
10.08 가치평가
Ch 11 환경 관련 규제와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 분석
11.01 환경 관련 규제의 진화
11.02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1.03 정부 허가(Permits)
11.04 사회적 반대
11.05 세계은행의 환경 기준
11.06 환경 훼손과 검사
11.07 미래의 환경 규제
11.08 적도 원칙(The Equator Principles)

PART 5 PF 계약서 작성
Ch 12 PF 계약서 작성 개요
12.01 일반적 설명
12.02 국제 계약
12.03 계약서 종류
12.04 계약서의 개정, 수정, 추가
12.05 비소구 관련 조항
12.06 금융조달 협력
12.07 계약기간
12.08 프로젝트 완공
12.09 무조건 지급 조항(Hell or High Water)
12.10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12.11 문제가 발생한 경우
12.12 계약의 국제화
Ch 13 PF 금융계약의 진술 및 보증
13.01 일반 사항
13.02 진술과 보증의 메커니즘
13.03 진술과 보증의 확인
13.04 예시 조항의 설명
13.05 기업 형태
13.06 권리능력과 권한
13.07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
13.08 재무상태, 프로젝트 예산 및 전망
13.09 소 송
13.10 판결 및 명령
13.11 기존 계약
13.12 불가항력
13.13 자산의 소유권과 유치권
13.14 자회사 및 지분소유권
13.15 사업의 운영
13.16 프로젝트 자산 및 권리의 위임
13.17 프로젝트 계약
13.18 채 무
13.19 세 금
13.20 규제 및 법적 지위
13.21 허가
13.22 법률의 준수
13.23 사회기반시설(인프라)
13.24 완 공
13.25 담보물
13.26 전체 공개
13.27 다른 프로젝트 계약의 진술과 보증 조항
13.28 다른 사업의 영위 금지
13.29 완비된 프로젝트
Ch 14 프로젝트 소재 국가와의 예비 협약
14.01 서 론
14.02 입찰 과정
14.03 의향서(Letter of Intent)와 양해각서(MOU)
14.04 양허약정과 라이선스
14.05 입법부의 승인
14.06 사업실시협약(Implementation Agreements)
14.07 예비 협정을 위한 기타 고려사항
14.08 비상위험에 대한 보험의 승인
14.09 정권교체에 따른 프로젝트 지원 철회 위험
14.10 주권면제의 포기
14.11 미국의 국가행위론
14.12 협동적인 위험 관리
Ch 15 건설계약
15.01 개 요
15.02 중요한 건설 위험
15.03 시공사의 신용 상태
15.04 건설 관련 계약의 종류
15.05 확정금액 계약
15.06 실비정산계약(확정금액 플러스 비용 계약)
15.07 최대 지급액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실비정산계약
15.08 PF의 일괄도급 계약
15.09 일괄도급 건설계약의 대표적인 조항
15.10 역무 범위
15.11 시공사의 책임
15.12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
15.13 착공지시서와 건설 개시
15.14 공사 금액
15.15 지급금과 유보금
15.16 완공일 보증, 계약이행보증 및 지연배상금
15.17 하자보증(warranties)
15.18 변경사항
15.19 작업내용의 소유권(Title to work)
15.20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안
15.21 작업 중단과 종료
15.22 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Payment and Performance bonds)
15.23 보 험
15.24 불가항력
15.25 공동시공(Coordination) 관련 우려사항
15.26 교 육
15.27 하도급업자
15.28 책임의 한도
15.29 부지 여건
15.30 시공사의 다른 프로젝트 계약 준수에 따라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
15.31 편의를 위한 계약의 해지
15.32 양허약정의 준수
Ch 16 투입계약(input contracts)
16.01 설 명
16.02 원자재투입계약이 필요 없는 경우
16.03 주요 투입재 관련 위험
16.04 원자재투입계약의 종류
16.05 면 책
16.06 신용도
16.07 원자재투입계약의 주요 조항
16.08 납품 물량과 납품 개시 시점
16.09 가 격
16.10 대금 지급
16.11 일정 계획 및 원자재 측정(metering and weighing)
16.12 품질 및 반품처리
16.13 연료의 소유권 및 유실 위험
16.14 계약 기간
16.15 불가항력
16.16 채무불이행
16.17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안(Remedies for Breach)
16.18 매장량, 채굴 또는 생산계획(Reserves and Mining or Production Plans)
Ch 17 운영.관리계약(Operation and Maintenance Agreements)
17.01 일반사항
17.02 주요 운영위험
17.03 신용도
17.04 확정금액계약(Fixed Price Contract)
17.05 실비정산계약(확정금액 플러스 비용계약, Cost-Plus-Fee Contract)
17.06 최대 지급액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실비정산계약 (Cost-Plus-Fee Contract with Maximum Price and Incentive Fee)
17.07 운영·관리계약 내 일반적인 조항
17.08 운영자의 책임(Operator’s Responsibilities)
17.09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Project Company’s Responsibilities)
17.10 운영 표준(Operating Standard)
17.11 계약금액 및 지급(Price and Payment)
17.12 이행보증과 손해배상(Performance Guarantees and Liquidated Damages)
17.13 설비 변경(Capital Changes)
17.14 계약불이행에 대한 배상(Remedies for Breach)
17.15 운영.관리의 중지(Suspension of Services)
17.16 계약 종결 절차(Procedure at End of Agreement)
17.17 보 험(Insurance)
17.18 불가항력(Force Majeure)
Ch 18 PF 제품판매계약(Off-Take Sales Contracts)
18.01 제품판매계약의 필요성
18.02 제품판매계약의 형태
18.03 계약 관련 위험-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계약의 효용 및 신용보강 수단으로서의 가치
18.04 계약 조건 및 항변 관련 위험(Risks in Contract Terms and Defenses)
18.05 국제 프로젝트의 수익창출 계약 (Revenue Contracts in Transnational Projects)
18.06 국제 프로젝트의 수익창출 계약 집행 (Enforcement of Revenue Contracts in Transnational Projects)
18.07 프로젝트 대주에 대한 수익 양도 (Assignment of Revenues to the Project Lenders)
18.08 제품판매계약 내 일부 조항(Selected Provisions in Off-take Contracts)
18.09 생산설비용량 일부에 대한 할당 계약 (Agreement for Allocation of a Portion of Production Capacity)
18.10 구매 자격 선택권(Option Capacity)
18.11 예비 생산 능력(Reserve Capacity)
18.12 대기 요금(Standby Charge)
18.13 계약의 존엄성(Sanctity of Contracts)
Ch 19 전력판매계약(Power Sales Agreements)
19.01 개 요
19.02 국제 프로젝트의 수익창출 계약 (Revenue Contracts in Transnational Projects)
19.03 개발의무(Development Obligations)
19.04 이행 일정(Performance Milestones)
19.05 전력 공급의무 및 구매의무 (Obligation to Deliver Power; Obligation to Take Power)
19.06 공급 지점 및 연계(Delivery Point and Interconnection)
19.07 전력요금
19.08 사업주의 담보 및 약정(Security and Commitment of Project Sponsor)
19.09 불가항력(Force Majeure)
19.10 지급(Payment)
19.11 환전 가능성(Currency Convertibility)
19.12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Term and Termination)
19.13 벌금(Penalties)
19.14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19.15 운영절차(Operating Procedures)
19.16 계량(Metering)
19.17 제3자 판매 및 프로젝트 소유권 이전 (Third-Party Sales and Project Transfers of Ownership)
19.18 ‘규제에 따른 수정’ 조항(“Regulatory Out” Provisions)
19.19 전력 구매자의 책임(Power Purchaser Responsibilities)
19.20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Project Company Responsibilities)
19.21 보험(Insurance)
19.22 전력 구매자의 계승(Successors to the Power Purchaser)
19.23 개발도상국 내 전력판매계약에서의 위험 배분
19.24 Tolling 계약(Tolling Agreements)

PART 6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Ch 20 PF 신용보강(Project Finance Credit Enhancement)
20.01 PF의 신용보강 개요
20.02 보 증
20.03 국제보증
20.04 제한적 보증
20.05 간접 보증
20.06 내재적 보증 및 이행
20.07 풋옵션(매도 청구권, Put Options)
20.08 신용장(Letters of Credit)
20.09 보증 의무(surety obligation)
20.10 상업 보험(Commercial Insurance)
20.11 비상위험 보험, B Loan 프로그램, 보증
20.12 하자보수보증(Warranty)
20.13 확정금액(Fixed-Price) 건설의 손해배상 및 기타 손해배상
20.14 배상 의무(Indemnification Obligations)
20.15 정부 보증(Sovereign Guarantee)
20.16 기타 형태의 정부 신용보강
20.17 사업실시협약(Implementation Agreements)
20.18 준비금(Reserve Funds)
20.19 Cash Calls
20.20 프로젝트 비용을 대출금의 후순위로 설정
20.21 헤지 전략(Hedging Strategies)
20.22 프로젝트 파트너로서의 원자재 공급자

PART 7 차입 및 채권 발행을 통한 금융조달(DEBT AND EQUITY FINANCING)
Ch 21 PF 금융조달 원천(Financing Sources For the Project)
21.01 일반사항
21.02 은행 및 기관투자자(Banks and Institutional Lenders)
21.03 주식시장
21.04 채권시장
21.05 Rule 144A 채권 발행(미국)
21.06 투자펀드(Investment Funds)
21.07 세계은행그룹 내 금융조달 원천
21.08 지역개발은행
21.09 양자기구(Bilateral Agencies)
21.10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21.11 후순위 대출(Subordinated Debt)
21.12 사업개발자금 대출(Development Loans)
21.13 사업참여자를 통한 금융조달(Financing From Project Participants)
21.14 기타 금융조달 원천(Other Sources)
21.15 코란에 따른 금융 지원
21.16 프로젝트 현금흐름의 증권화(Securitizations of Project Cash Flows)
Ch 22 사업설명서(기채취지서, OFFERING MEMORANDUM)
22.01 목 적(Purpose)
22.02 주요 항목(Key Provisions)
22.03 프로젝트 개요(Project Overview)
22.04 차 주(Borrower)
22.05 사업주(Project Sponsors)
22.06 차입 규모(Debt Amount)
22.07 대출금 용도(Uses of Proceeds)
22.08 담 보(Collateral)
22.09 대출 및 투자 조달 원천(Sources of Debt and Equity)
22.10 지분투자 조건(Equity Terms)
22.11 초과비용(Cost Overruns)
22.12 기타 사업주 보증 및 신용보강(Other Sponsor Guarantees and Credit Enhancement)
22.13 이자율(Interest Rate)
22.14 대출금 상환, 분할 상환;강제적 또는 선택적 조기상환(Repayment and Debt Amortization; Mandatory and Optional Prepayments)
22.15 대출약정, 인출 및 약정 취소(Commitment, Drawdown, and Cancellation of Commitment)
22.16 수수료(Fees)
22.17 금융 종결 및 인출 조건(Conditions to Closing and Drawdown of Funds)
22.18 개별 인출 조건(Conditions to Each Drawdown of Funds)
22.19 약정사항(Covenants)
22.20 채무불이행(Defaults)
22.21 준거법(Governing Law)
22.22 변호사, 자문사 및 컨설턴트(Lawyers, Advisors, and Consultants)
Ch 23 PF 대출약정서(PROJECT FINANCE DEBT COMMITMENT LETTERS)
23.01 계약내용협의서(Term Sheet)
23.02 약정서(The Commitment)
23.03 약정서 관련 일반사항
Ch 24 PF 거래를 위한 금융계약서 및 기타 계약서
24.01 상업은행 관점
24.02 신용평가 과정에서 상업은행의 프로젝트 위험 분석
24.03 대주단이 사업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받는 방법
24.04 PF 금융계약의 개요
24.05 PF 금융계약의 주요 조항
24.06 금융종결의 선행조건
24.07 건설 자금 인출 선행조건
24.08 건설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 시 선행조건
24.09 진술과 보증
24.10 약정사항(Covenants)
24.11 채무불이행
24.12 구제 방안
24.13 준거법
24.14 제한적 소구
Ch 25 PF 거래를 위한 수출신용 관련 금융계약서 작성
25.01 수출신용기관의 관점
25.02 수출신용기구의 금융지원 방식
25.03 수출입은행
25.04 PF 수출신용 관련 금융계약 개요
25.05 PF 수출신용 관련 금융계약의 주요 조항

PART 8 담보
Ch 26 프로젝트 담보
26.01 PF에서의 담보의 역할
26.02 담보의 구성
26.03 담보 관련 계약서
26.04 담보제공 금지(Negative Pledges)
26.05 부동(浮動) 담보(Floating Lien)
26.06 다른 담보 관련 문제들
26.07 담보권 신탁
26.08 프로젝트 계약의 담보권
26.09 해외 담보 계좌들
26.10 대주간 계약
26.11 상업 보험

PART 9 프로젝트 사업주와 투자자 협약
Ch 27 프로젝트 회사 지배구조 : 주주간 계약, 공동경영 계약, 합작투자 계약, 운영 계약
27.01 일 반
27.02 주주간 계약
27.03 공동경영 계약
27.04 합작투자 계약
27.05 운영 계약

PART 10 PF 관련 특수한 주제들
Ch 28 파 산
28.01 서 론
28.02 유 형
28.03 미국 국내외 자산과 관련된 채무자의 파산보호를 위한 법정관리 신청
28.04 미국 자산을 가진 외국인 채무자의 해외 파산보호를 위한 법정관리 신청
28.05 복수 소재국에 자산을 가진 채무자들을 위한 파산 법정의 선택
28.06 계약체결 전 파산 해결책의 구조화
Ch 29 해외투자 관련 미국법
29.01 서 론
29.02 해외부정거래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일반
29.03 해외부정거래방지법의 뇌물수수금지규정
29.04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29.05 우편 및 전신을 이용한 사기관련법
29.06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29.07 외환거래보고법(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Reporting Act)
29.08 허위진술 관련 법(False Statements Act)
29.09 국가안전보장 및 관련 정치적 고려사항
Ch 30 현지 변호사와 현지법 개관
30.01 서 론
30.02 현지 변호사
30.03 현지법 개관
30.04 현지 변호사 자문의견
30.05 허가 및 승인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의견
Ch 31 PF 거래에서의 분쟁 해결
31.01 서 론
31.02 소송 또는 중재의 선택
31.03 선호의 불일치
31.04 일관성 없는 절차
31.05 준거법의 선택
31.06 재판관할의 선택
31.07 중재위원회의 선택
31.08 분쟁관련 계약 당사자가 아닌 프로젝트 참여자가 포함된 분쟁
31.09 중재판정의 어려운 점
31.10 중재와 현지국 분쟁
31.11 개발도상국에서의 중재
31.12 중재조항
Ch 32 국제기구의 반경쟁행위 금지
32.01 소 개
32.02 조달 가이드라인
32.03 부패척결에 관한 미주국가 협약(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Inter- 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32.04 부패에 관한 유럽 형법조약 협의회(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32.05 외국 공무원들 앞 뇌물의 세금감면에 관한 OECD 협의회의 권고
32.06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를 위한 OECD 협약
32.07 EC 공무원이나 EU가입국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EU 협약
32.08 국제연합(UN)
32.09 부당이득과 뇌물을 척결하기 위한 국제상공회의소의 행동강령
Ch 33 상업 설비- 수익흐름의 보장이 없는 PF
33.01 상업 설비의 정의
33.02 시장위험
33.03 상품위험 관리
33.04 산출물 위험 관리
33.05 상업 프로젝트 대출 관련 약정
부록 A. PF에서 Due Diligence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체크리스트
부록 B UNCITRAL 민간금융조달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법률적 가이드
PF 용어, 약어
참고문헌
색인

저자소개

스콧 호프만 (지은이)    정보 더보기
PF 분야에서 국제적인 법률 권이자이다. 지난 22년 동안 PF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호천(Fortune)지 선정 500개 기업, 공기업 및 은행의 법률 대리인을 역임하였으며, 에너지 정책 수립에 관해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Evans, Evans & Hoffman 법무법인 파트너로서, 에너지 및 환경 관련 PF 업무와 국제 은행업무, 상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에너지 개발회사들의 개발, 인수 및 금융조달에 대해 자문하기도 하였다. Syracuse 법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법대에 재직할 당시 『Syracuse Law Review』의 편집위원 및 『Annual Survey of New York Law』의 편집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업계 전문지에 다수의 국제 PF 관련 기고문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도 출판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원이며, 뉴욕주, 워싱턴 D.C 및 오하이오 주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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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KAIST 경영과학과를 졸업하고, 교환학생 시절 런던의 파이낸스 디스트릭트에서 만난 인도계 영국인과의 우연한 점심식사를 계기로 비전을 얻어 한국산업은행에 입행하였다. 국제금융부문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여 태양광, 석유화학 등 다양한 PF의 외화익스포저 헤징(Hedging)을 위해 공동 대주단이었던 글로벌 IB들과 씨름하며 PF 분야를 경험했다. 현재는 석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천연자원이 넘쳐나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MBA과정(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밟으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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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국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여러 고민 끝에 공직에 도전하여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금융정책과를 거쳐 조직 개편으로 금융위원회로 옮긴 후 금융위 신성장금융팀장, 자산운용과장, 산업금융과장을 거쳐 지금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수년 전 UAE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전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절차와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여전히 막연하지만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자본과 산업을 수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꿈을 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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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설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 법학을 공부하였다. 무보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하면서 입사할 때 추상적이기만 했던 사명감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그를 겪으면서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후 해외투자금융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하면서 국내외 금융데 대한 현장경험을 쌓았다. 홍보실에서 근무하다가 Goizueta Business School에 입학, 어렵사리 2017년 MBA를 취득한 후 현재는 다시 대구경북지사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장 진출에 기여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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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재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에서 영문학, 경영학을 이중전공한 뒤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정책금융을 통한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당찬 포부를 갖고 산업은행에 입행하였다. 산업은행에서는 해외영업전략, 외자조달, 해외온랜딩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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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재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에 입행하여 국가신용도 평가, 리스크 관리, 감사 및 기업금융 업무 등을 담당하며 여신 및 지원 부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프로젝트금융본부에서 근무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발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PF방식의 대출 및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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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7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2002 호주 멜버른대학교 (PhD)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전) 은행법학회장(전), 금융정보학회장(전), 금융소비자학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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