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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김용국 (지은이)
  |  
위즈덤하우스
2010-01-22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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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책 정보

· 제목 :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60862326
· 쪽수 : 396쪽

책 소개

일반인을 위한 사례중심의 생활법률 상식책.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례 중심으로 생활법률을 풀어헤친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하고,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고 있다.

목차

제1부 아는 만큼 보이는 ‘법’ :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02 바람난 남편, '고소'할까 '고발'할까 :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0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 손해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06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07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제2부 블로그· 카메라도 죄를 짓는 세상 :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몇 개나 어겼을까 :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정보의 공간?
02 국회의원 · 변호사도 ‘불펌’했네 :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03 송일국 취재 여기자에게 무슨 일이? :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 초상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최진실 ‘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 :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제3부 도장만 찍는 자동 이혼은 없다 : 이혼, 개명, 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 이혼 사유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0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 복잡한 상속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제4부 재판 승소,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 민사소송,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02 1천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계약시 알아야 할 상식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X된다? : 자동차사고, 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06 벼룩 간 빼 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 : 임금 · 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제5부 죄 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니? :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1 형사 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 다친다 :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 당신이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3억 원’의 진실 :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0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06 남성용 자위기구는 OO하다? :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07 미니스커트 보는 건 무죄, 찍는 건 유죄? : 법원 판결로 본 ‘몰카’ 촬영 유무죄 논란
0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제6부 동방신기 ‘주문’을 돌려줘! : 파산, 행정소송, 배심재판, 헌법재판 바로 알기
01 파산, 누가 ‘인생끝’이래? :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를 찾으려면 행정소송을
03 동성동본 부부와 군대 안간 여자가 찾은 곳? :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0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 1] ‘판결=판사의 전유물’ 공식 깨지다
05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 [국민참여재판 2]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

제7부 판사, 그들이 궁금하다고? :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01 판사는 솔로몬 · 포청천이 아닙니다 :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0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제8부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 법전에도 안 나오는, 작지만 소중한 법률상식
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
0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05 판결 · 결정 · 명령 뭐가 다르지
06 판사 1명과 3명 재판부의 차이는
07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저자소개

김용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자격.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안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른 이후 꾸준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카이스트, 현대건설, 동국대학교, 인하대학교, 중랑구청, 전남공무원교육원, 안동도서관 등에서 법률 특강을 하고,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에 고정 출연 중이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판결 VS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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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선의(善意)는 ‘좋은 뜻’, ‘착한 마음’으로, 악의(惡意)는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뜻’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이러한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거의 없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떠한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결과(법률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 것. 변호사가 속으로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소송하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은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있는 척하지 말 것. 돈이 없는데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돈이 많이 보이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 여러분 자신이 변호사라면 과연 누구에게 수임료를 더 많이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중에서


형사고소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지는 날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소송은 애초에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한다. 돈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장을 내서 민소소송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하고, 범죄자를 벌하려면 고소장을 내서 검사의 기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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