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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판결문으로 본 우리 시대 혈연 해체와 가족 위기)

박민제 (지은이)
동아시아
1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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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왜 이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가족끼리 왜 이래 (판결문으로 본 우리 시대 혈연 해체와 가족 위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62622522
· 쪽수 : 284쪽
· 출판일 : 2018-11-14

책 소개

가족 간 소송 판결문 900여 건을 분석하고 가족 문제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한다. 법원 출입 기자로 일했던 저자는 판결문을 읽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가족 간 소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엮었다.

목차

프롤로그 ■ 8

1부. 혈연의 해체

1. 혈연 해체의 화약고, 유류분 소송
유류분은 기름값이 아니다
딸들의 이유 있는 반란
재산 90%가 아들에게, 부모의 편애가 낳은 소송
“원래 내 재산”, “누나도 받았다” 아들들의 궁색한 항변
“마지막 병수발까지 도맡아 극진히 부모 모셨는데…”
나만 받은 유학비, 대학 등록금도 소송대상
39년 전 물려받은 재산도 안심 못 한다
고령화의 부작용
증거가 소송을 만든다
재벌총수도 전직 대통령도 피하지 못했다
“나 혼자 모셨는데 재산은 똑같이 받겠다니” 소송도 불사
소송 이후는 남보다 못한 원수
유류분, 시대착오적 제도인가 마지막 보루인가

2.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유언장
유언 문화 없는 한국, 써도 탈 나는 유언장 넘쳐나
도장이 빠져, 주소가 빠져… 툭하면 무효
유언장에 적혔다고 모두 다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유언장 쓰기 실전 가이드

3. 가족 소송계의 끝판왕, 부양료 소송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재판
77세 부모가 50세 자녀를 상대로 내는 노-노(老-老)소송
상속빈곤층의 탄생
다자녀의 역설
수십년 인연 끊은 부모도 연락하게 만드는 부양 의무자 규정
날 학대한 아버지도 부양해야 하나요?
불효자 방지법
자녀에게 다 주지 마라


2부. 부부의 해체

4.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간통
간통죄 위헌 이전의 한국사회
“바람피웠으면 돈이라도 내놔” 위자료 청구 급증
대한민국, 부정행위의 대가는 얼마?
부정행위 상대 1위는 직장동료
현장 덮치기를 대신한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부정행위 고위험군은 결혼 6~10년 차, 아이 둘 둔 부부
숙종과 인현왕후의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질까?
간통죄 위헌 이후의 한국사회

5. 같이 살아도 부부는 아닌 그들
결혼과 비혼 사이 제3의 길
현대판 선녀와 나무꾼, ‘반혼부부’의 등장
선녀와 나무꾼도 헤어지려면 돈이 든다
성관계 없었더라도 사실혼 성립
한 번 더와 또 한 번, 그것이 문제
트럼프 대통령도 강조한 혼전계약
짧아도 너무 짧은 사실혼 유통기한

참고문헌
에필로그

저자소개

박민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 사회부, 산업부, 증권부에서 일했다. 2011년 〈중앙일보〉로 옮겨 탐사팀, 사회부에 있었으며, 2013년 제44회 한국기자상 기획 보도 부문상을 받았다. 2019년부터 ICT 산업을 취재하고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이혼·상속 관련 분쟁은 나날이 증가추세다. 대표적인 가족 간 소송인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양료 심판청구만 해도 2016년 한 해 2,584건이 제기됐다. 하루 일곱 건 꼴이다. 이 밖에 유언무효, 명도, 대여금,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원피고가 가족 간인지 특정이 안 되는 각종 민사소송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상상 못 할 정도로 커진다. 이혼 소송 역시 한 해 3만여 건 이상 꾸준히 제기된다. 우리는 역사상 형제자매, 부모, 배우자와 법정에서 원피고로 만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때 금쪽같았던 내 가족이 어느 순간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 온갖 는 점이다.
_ ‘프롤로그’ 중에서


2007년 12월의 어느 날. 마감을 끝내고 오후 6시가 다 될 무렵 판결문을 읽으러 법원장실로 향했다. 전자소송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기자들이 그날 선고된 주요 판결문들을 일부 읽을 수 있었다. 민사 판결문 뭉치를 들고 한참을 뒤적거린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소송을 발견했다. 유류분 소송이었다. “뭐지? 기름값 내라는 소송인가?” 당시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사가 온통 기름에 쏠려 있을 때였다. 하지만 한참을 읽어 내려가니 내 무식함에 웃음이 나왔다. 정말 기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송이었다.
유류분은 자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자녀(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도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다른 자녀에게 소송을 내 유류분만큼을 되찾아 올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_ ‘혈연 해체의 화약고, 유류분 소송’ 중에서


정 모 씨는 2007년 사망하면서 아들 중 한 명에게 부동산을 주는 유언장을 남겼다. 유언 내용이 담긴 종이와 인감증명서로 구성돼 있는 유언장은 일견 완벽해 보였다. 자필로 쓰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문구였다. “유언서 2002. 12月. 정○○.” 날짜가 빠져 있던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역시 무효였다. 도장이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최종적 의사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 무효의 주된 논리였다. 자필 유언장에 쓰는 연월일은 작성한 날을 특정해 유언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만약 2002년 12월 1일에 작성한 유언장과 같은 해 12월 31일에 작성한 유언장이 있다면 31일에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데, 날짜가 빠지면 이를 판단할 수 없으니 유언장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본 것이다.
_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유언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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