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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불평등한 세계를 넘어서는 인권)

새뮤얼 모인 (지은이), 김대근 (옮긴이)
글항아리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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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충분하지 않다 (불평등한 세계를 넘어서는 인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67359850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22-02-11

책 소개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해명하려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은 인권, 그리고 평등과 충분성이다. 여기서 충분성은 삶의 좋은 것들의 ‘최저치’를 보장받는 정도를 뜻한다.

목차

머리말
서론

1장 자코뱅파의 유산: 사회 정의의 기원들
2장 국민 복지와 세계인권선언
3장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제2권리장전
4장 제국 이후의 복지 세계화
5장 기본 욕구와 인권
6장 전 지구적 윤리, 평등에서 최저 생활까지
7장 신자유주의 소용돌이 속의 인권

결론: 크로이소스의 세계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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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새뮤얼 모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예일대 로스쿨 법학과 교수 겸 예일대 역사학 교수다. 버클리대에서 유럽 근대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대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주로 국제법, 인권사, 전쟁법, 법률사상의 역사와 현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상사에 관해서는 특히 20세기 유럽의 도덕과 정치 이론을 중심으로 주체에 관한 넓은 범위의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유럽 사상사와 인권사 분야에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인권』 『인간적인: 미국은 어떻게 평화를 버리고 전쟁을 재발명했는가』(근간)를 포함한 여러 책을 저술했으며, 이외에도 『민주주의의 과거와 미래』 『혁신: 1970년대의 인권』 『근대 유럽 사상사를 다시 생각하다』 『권리를 가질 권리』 『유토피아 이후』 『신자유주의 공화국』 『헤르만 코엔』 등을 함께 썼다. 다년간 『보스턴리뷰』 『더네이션』 『뉴리퍼블릭』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글을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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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철학 및 정치사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정의론, 인권, 형사사법, 금융 범죄, 난민 등 외국인 정책, 교정과 형벌 이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법철학회, 한국디지털포렌식, 한국인권학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경찰대학,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원대학교 등에서 법철학, 정치철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나는 고발한다> 고정 필진으로 인권과 정의를 위한 언론 기고 및 토론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법의 딜레마』, 『법의 미래』, 『법,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너머에』 등이 있으며, 『차별이란 무엇인가』, 『이유에 대한 실재론적 고찰』,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충분하지 않다-불평등한 세계를 넘어서는 인권』, 『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등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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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따라서 근본 과제는 경제·사회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근대사에 걸쳐 경제·사회권이 어떻게 분배의 두 가지 절대 원칙(충분성sufficiency과 평등equality)을 논하고 정착시키려는 보다 광범위한 투쟁과 맞물리는지도 기록해야 한다. 사회권이 응분의 대우를 받았어도, 우리 시대에 물질적 평등이라는 이상은 실패했다. 인권의 시대가 오기 전, 평등의 꿈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인권의 시대에 와서는 충분성을 넘어서는 공정성의 타당성은 잊혔다.


탈식민지 국가들의 구체적인 분배의 이상과 정책은 지역 차원에서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거의 연구된 바 없는 주제다. 제2차 세계대전과 1970년대 사이에 그 국가들이 보여준, 스스로의 복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과거 어느 누가 꿈꾼 것보다 광범위하게 분배의 평등을 세계화하려는 열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권” 및 관련 개념들을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충분성이 부상하게 된 본질적인 배경이다.


인권은 이론적으로도, 세계화된 경제 안에서의 충분한 보호라는 하한선에만 도덕적 초점을 맞춘 탓에, 분배적 불평등의 상한선이 없어지는 데 어떠한 방해도 하지 못했다. 국민 복지적 환경을 빼앗긴 채,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권은 충분한 지급만을 목표로 하는 나약한 도구로 부상했다. 인권의 이름을 내건 정치적·법적 프로젝트는 불평등이 폭증하는 가운데 힘없는 동반자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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