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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법철학 입문)

리엄 머피 (지은이), 이종철, 김대근 (옮긴이)
글항아리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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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법철학 입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7358617
· 쪽수 : 332쪽
· 출판일 : 2021-02-15

책 소개

법철학의 중심에 있는 질문에 대해 고차원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무엇이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을 결정짓는가? 법률 체계에서 규범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법은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가? 법은 어떤 종류의 도덕적 힘을 갖는가? 이 모든 질문은 법의 본질에 관한 것들이다.

목차

책머리에

1장 서문

2장 도덕, 그리고 법의 근거들
판결과 법의 근거들 | 현행법 | 법과 도덕: 간략한 역사 | 두 가지 그림

3장 법실증주의
사실에 근거한 규범 체계 | 실증주의자의 난제 | 포용과 배제

4장 비실증주의
법에 관한 좋은 것 | 법의 근거의 하나로서의 도덕: 도덕적 읽기와 도덕의 필터 | 합법성, 정당성, 정의 | 정당화와 책무 | 판결과 정답 | 도덕적 읽기: 비실증주의자의 난제 | 오류와 득점기록원의 재량권 | 진전?

5장 실천철학에서의 의견 불일치
명확히 하기 | 집요한 피상적 의견 불일치: 민주주의, 정의, 법치주의 | 집요한 실질적 의견 불일치: 그릇됨 | 법 문헌들 | 법

6장 법
도구적 접근 | 법의 근거들이 왜 중요한가 | 법 개념의 분석 | 실증주의에 대한 찬반 | 배제주의 | 한 가지 문제는? | 법의 근거들에 대한 의견 불일치, 그럼에도 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일치 | 한 번 더: 법의 근거들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중요한가?

7장 법의 규범적 힘
법, 그리고 동기로 작용하는 이유들 | 도덕적·법적 책무 | 권위, 정당성, 정치적 책무: 몇 가지 정의 | 준수 의무와 법 이론 | 준수 의무—개인들 | 준법 기질 | 국가의 법 준수 의무 | 초점

8장 무엇이 법을 법으로 만드는가? 국가를 넘어서는 법
하나의 체계? | 법? 더 많은 법?: 집행의 문제 | 국제적 책임 | 범세계적 법 준수의 의무 | 국제법 이론에서의 “실증주의”와 “자연법”

9장 결론: 무엇이 문제인가?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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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리엄 머피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뉴욕대 법과대학 부학과장을 지냈고, 지금은 뉴욕대 철학 교수로 법률, 도덕, 정치철학 분야를 연구해 이를 법과 법이론에 적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은책으로 『비이상非理想 이론에서 도덕의 요구Moral Demands in Nonideal Theory』(2000)와 『소유의 신화: 세금과 정의The Myth of Ownership: Taxes and Justice』(공저, 2002)가 있다. 『필로소피 앤드 퍼블릭 어페어스』 등 다수의 저널에 글을 싣고 있다. 같은 잡지에서 편집자로 일했고, 현재는 편집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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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교원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등에서 강의했고, 몽골 후레 정보통신대학 한국어과 교수와 한국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한남대 초빙교수를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은퇴를 했고, 현재는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브레이크뉴스>와 <저널인뉴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에세이철학’ 분야를 새로 개척하고 있고, NGO 환경단체인 <푸른아시아>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철학과 비판-에세이철학의 부활을 위하여》와 《일상이 철학이다》가 있고, 공저로 《철학자의 서재》, 《삐뚤빼뚤 철학하기》, 《우리와 헤겔철학》, 《문명의 위기를 넘어》, 《사북항쟁 44주년》 등이 있으며, J. 이폴리뜨의 《헤겔의 정신현상학》(1/공역, 2), A. 아인슈타인의 《나의 노년의 기록들》, S. 홀게이트의 《정신현상학 입문》, G. 루카치의 《사회적 존재의 존재론Ⅰ,Ⅱ》(2, 3, 4/공역),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공역) 등 다수의 책들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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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철학 및 정치사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정의론, 인권, 형사사법, 금융 범죄, 난민 등 외국인 정책, 교정과 형벌 이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법철학회, 한국디지털포렌식, 한국인권학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경찰대학,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원대학교 등에서 법철학, 정치철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나는 고발한다> 고정 필진으로 인권과 정의를 위한 언론 기고 및 토론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법의 딜레마』, 『법의 미래』, 『법,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너머에』 등이 있으며, 『차별이란 무엇인가』, 『이유에 대한 실재론적 고찰』,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충분하지 않다-불평등한 세계를 넘어서는 인권』, 『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등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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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물론 나는 이런 답보 상태가 영구적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좀더 많은 수렴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할 수 없다. 가장 유망한 일반 전략은, 법과 어떤 것의 관계에 대한, 즉 그 ‘어떤 것’의 본성에 대한 성찰에 따라 법에 대한 실증주의든 비실증주의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의견 일치를 계속 추구하는 것일 것이다. 나는 라즈(법과 권위)와 드워킨(법과 합법성)이 제시하는 이런 식의 접근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접근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우리의 양 진영이 논증에 설득당해 생각을 바꾸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으로 기울어 있다. 양 진영에게는 다른 어떤 고찰도 법의 본성에 대한 각자의 애초의 그림보다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대단히 열성적인 공리주의자와 그에 대립되는 비非복지주의자 사이의 답보 상태와 좀 비슷하다.


우리는 법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만큼 무엇이 법을 만드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에 관해 현격한 의견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법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수많은 법 실무자와 학자들이 법의 본성에 관한 논쟁에 무관심해진 것은 이 때문이다. 만일 법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언제나 현행법의 내용에 관한 상이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한데, 많은 사람이 법 규범에 따라 행위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그런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세심하고 도덕적인 이유들이 사실상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나는 법의 도덕적 힘―법을 준수할 일응의 책무가 존재하는가 하는 오래된 철학적 쟁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의 탐구 전체에 걸쳐 분명 중요하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어떤 확고한 도덕적 이유가 있다면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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