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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디자인보호법

신 디자인보호법

조재신, 송요순 (지은이)
  |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08-25
  |  
1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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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디자인보호법

책 정보

· 제목 : 신 디자인보호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68493393
· 쪽수 : 300쪽

책 소개

디자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권리취득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내용, 활용영역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루고 있다. 또한 2014년 전면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개요 / 19
제2장 디자인 성립요건 / 39
제3장 디자인 등록요건 / 53
제4장 디자인 등록출원 / 111
제5장 심사관련 제도 / 185
제6장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 / 219
제7장 디자인 국제출원 / 231
제8장 디자인권의 형성과 실시권 / 247
제9장 디자인권 침해, 심판 및 분쟁과 소송 / 263
참고문헌 / 291
찾아보기 / 295

저자소개

조재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였고, 오사카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 22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고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외교통상부 주일본 특허관으로 활동하였다. 독일연방특허법원을 연수하였고, 특허법원 제1기 기술심리관을 거쳐 변리사 시험위원, IPAT 지식재산능력시험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특허소송실무」, 「특허심판 대응전략」, 「Elements of United States Patent Law」(미국특허법고 그 절차, 번역서), 「정보 보호와 암호기술」, 「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 「특허판례 백선 4판」등이 있다. ㆍ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석사 ㆍ오사카대학원 공학박사 ㆍ제22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ㆍ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ㆍ외교통상부 주일본 특허관 ㆍ독일연방특허법원 연수 ㆍ특허법원 제1기 기술심리관 ㆍ특허청 고위공직자 ㆍ변리사 ㆍ변리사 시험위원 ㆍIPAT 지식재산능력시험위원 ㆍ현 전남대학교 교수(지식재산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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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KAIST 화학공학과 석사, 박사 북해도대학 촉매연구소 교환교수 존홉킨스대학 화학공학과 교환교수 워싱턴대학 CASRIP 특허연수 전남대학교 지식재산 선도사업단장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장 전남대학교 교수 (지식재산 관련 3강좌 진행) <역ㆍ저서> 이동조작 화공수치해법 화학반응공학 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 창조경제, FTA, 지식재산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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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인간의 발명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주어 더 많은 발명을 유도하자는 인식이 기원전 그리스에서부터 있어왔다. 15세기에 이르러 베니스 공화국에 의해 성문특허법으로 제정되어 새로운 기계에 대하여 10년 동안 타인의 제작을 금지하게 되었다. 이후 영국에서 근대성문법으로 제정되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허법을 제정하여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20년 동안 보호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기술의 혁신과 발전보다 특허를 무기삼아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NPE(Non-Practicing Entities) 또는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의 등장이다. NPE는 미국이 프로 특허(Pro-Patent) 정책으로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출현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수백 개의 NPE들이 우후죽순처럼 번지며 활동하고 있다. 2012년 애플이 NPE에 의하여 가장 많은 특허소송 제기를 당하였고, 이어 삼성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NPE는 소송상대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가리지 않고 있으며, 현재 NPE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소송을 당한 기업은 10만개 이상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이 링 위에서 챔피언과 도전자로 다투는 가운데 시장점유에 어려워진 노키아는 스마트폰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NPE로 변신하였다. 또한 애플은 노텔의 특허를 인수하여 NPE인 ‘록스타비드코’를 설립하였다. 폴라로이드 vs 코닥의 특허전쟁 이후 애플 vs 삼성의 특허분쟁이 세계지식재산권전쟁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지식재산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전쟁을 통하여 특허,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지식재산권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것을 기업경영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디자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권리취득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내용, 활용영역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루고 있다. 또한 2014년 전면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내용 및 그 의의도 특별히 다루고 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집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언제나 QT(Quiet Time)와 기도로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아내 루디아와, 원고를 집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전남대학교 연구처, 지식재산선도사업단 송요순 단장님, 원고 수정으로 수고해 주신 마로니에 관계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8)


제1장 개요

고대에는 인구와 노동력에 의한 지배사회였으며, 중세~근대에는 영토와 식민지에 의하여, 19~20세기에는 산업전쟁 시대로서 유형자산이 주도하는 사회였다. 그러한 유형자산의 가치가 현대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무형자산, 즉, 정보와 통신, 생명공학,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이동하였다. 미래는 무형자산에 의하여 경쟁력이 확보되는 사회이다. 유형자산 대 무형자산의 비율이 1985년에는 68:32였으나, 1995년에는 32:68로 역전되었으며, 2005년에는 20:80으로 무형자산의 비중이 급증하게 되었다. 무형자산인 고객관계, 인적자원, 조직역량, 지식재산 중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에는 고객관계(45%) > 조직역량(30%) > 인적자원(15%) > 지식재산(10%)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지식재산(40%) > 고객관계(30%) > 인적자원(15%) > 조직역량(5%)으로 변하여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지식재산기본법과의 관계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신지식재산”이란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는 경우 지식재산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과거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던 용어는 모두 “지식재산권”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은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지식재산의 창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② (지식재산의 활용)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③ (지식재산 사회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④ (국제제사회 공동발전 기여)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1.2. 다른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 산업재산권을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4법을 총괄하여 산업재산권법이라 한다. 하나의 상품을 제조할 경우,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는 특허(또는 실용신안), 외관 형태에 대하여는 디자인, 제품명에 대하여는 상표로 출원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괄심사제도는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ㆍ상표ㆍ디자인을 대상으로 원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심사받아 제품 출시에 맞춰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인 융ㆍ복합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일괄하여 확보할 수 있다.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의 관계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특허법에서 보호대상인 ‘발명’과, 실용신안에서 보호대상인 ‘고안’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인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법률이고,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종래 등록일로부터 15년이었던 것이 디자인보호법이 2014.7월 전면 개정되면서 특허법과 같이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되었다.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므로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실용신안의 두 배이다. 디자인권과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의 침해에 대하여 권리자가 민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은 동일하고, 형사적 구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며, 친고죄라는 점도 동일하다.
한편, 동일물품에 대하여 특허(또는 실용신안)와 디자인으로 모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즉, 디자인권만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 외관형태의 모양을 약간만 변형하더라도 권리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기술적인 사상에 대하여는 특허로 보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기술적 사상은 특허로 보호를 받고, 외관형태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상표법과의 관계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제품명을 상표등록하여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고, 제품의 외관형태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지만, 중복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로,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동작상표와 동적디자인과 같은 경우 상표와 디자인으로 중복하여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권리보호기간에 있어서,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상표권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이다.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침해에 대하여 권리자가 민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은 동일하고, 형사적 구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지만, 디자인권은 권리자가 소를 제기하여야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친고죄이나, 상표는 비친고죄인 점이 다르다. 상표법에서 상표권의 침해죄가 비친고죄로 규정된 것은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상품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권리자뿐만 아니라 상품구매자에게 피해를 주어 공익성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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