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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조국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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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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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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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책세상문고.우리시대
· ISBN : 9788970136486
· 쪽수 : 172쪽
· 출판일 : 2001-08-30

책 소개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위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1.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의의와 현황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 내용과 쟁점

제1장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기제
1. 들어가는 말
2. 사상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뿌리
3. 번형된 저강도 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결합
4. 결론

제2장 양심적 집총거부권
1.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
2.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3. 양심적 집총거부는 이단 종교의 교리?
4.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5. 결론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 실현할 자유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단순히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5. 결론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
1. 들어가는 말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4.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결론

맺는 말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저자소개

조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사냥’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멸문지화의 시련 속에서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며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했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국민 앞에 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든 다음,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공존과 연대가 제도화되고 민생과 복지가 강화되는 ‘제 7공화국’을 구상하며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조국의 함성》 《조국의 법고전 산책》 《디케의 눈물》 《가불 선진국》 《조국의 시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성찰하는 진보》 등이 있으며, 공저로 《진보집권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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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고 그 교리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병역법은 집총에 대하여 시민이 견지하는 양심이나 종교의 교리가 어떠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으므로, 병역법 앞에서는 자신의 신조와 양심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법률의 평등한 집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양심의 자유'는 다른 어떤 자유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자유이며, 국가의 존재보다 근원적인 자유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응당'이라는 표현을 쉽게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 말기에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천주교도들과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기독교도인들의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 선조들을 향해 당시 국교가 유교이므로 응당 처벌을 받아 마땅했다고, 신사 참배는 당시 국가의 방침으므로 응당 따랐어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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