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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실행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엮은이)
나무와숲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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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국제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93632989
· 쪽수 : 550쪽
· 출판일 : 2024-01-30

책 소개

2023년 6월 원폭국제민중법정실행위원회가 주최한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발표문과 토론문, 그리고 질의응답 내용을 엮었다. 유럽과 미국, 한국, 일본의 권위 있는 학자와 법률가가 발표와 토론을 맡았으며, 발표문과 토론문은 각각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목차

인사말

1. 한국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
발표 : 이삼성 Lee Samsung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군사·정치적 의미: 한국의 시각에서
1.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한반도
2.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인간적 희생
3. 미국의 대일본 원폭 사용 결정 과정과 동기
4. 원폭과 전쟁 종결의 역사적 인과(因果)
5. 원폭 투하 사태에 대한 천황의 책임과 일본 사회 내부 반전(反戰)의 문제
6. 전략폭격의 반인도성과 그 절정으로서의 원폭
7. 원폭 사용의 정당성에 관한 시선들
8. 원폭 사용을 배제했을 때 역사의 향방에 관한 인식
9.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폐쇄회로와 히로시마·나가사키
The Military-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American Atomic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A Korean Perspective
広島·長崎への米国による原爆投下の軍事·政治的意味-韓国の視点から

토론 : 오동석 Oh Dongseok
한국인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국제법·인권적 문제점
Political, Military,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Issues of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s
韓国人の視点から見た広島·長崎への核兵器投下の政治·軍事·国際法·人権的問題点

토론 : 오쿠보 겐이치 Okubo Ken-ichi
한국인 원폭 피해자 관점에서 본 원폭 투하의 군사적・정치적 의미
― 일본의 반핵법률가의 관점에서
Military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Atomic Bombing for Korean Hibakusha ― Viewpoint of Japanese Anti-nuclear Lawyer
韓国人被爆者にとっての原爆投下の軍事的·政治的意味 ― 日本の反核法律家の視点から

주제 1 질의응답

2.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발표 : 에릭 데이비드 Eric David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
I. 민간인 공격 금지
II.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나 물질의 사용 금지
III.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
IV. 인도법 및 공공 양심에 반하는 전투 수단의 사용 금지
The (Il)legality of the United States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ntional International Law as of 1945
1945年当時の条約国際法からみた米国の広島·長崎への原爆投下の違法性

토론 : 정태욱 Chung Taiuk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에 관한 토론
A Debate on the Illegality of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under the Treaty International Law of 1945
1945年当時の条約国際法からみた広島・長崎への 原爆投下の違法性についての討論

토론 : 최봉태 Choi Bongtae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에 관한 토론문 요지
A Debate on the Illegality of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under the Treaty International Law of 1945
討論文の要旨

주제 2 질의응답

3.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발표 : 야마다 토시노리 Yamada Toshinori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위법성에 대해
1. 전제적 문제의 검토
2. 적용법의 검토
목표 구별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예고(예방조치)에 대해서
3. 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
군사적 필요 ―복구
The Illegality of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of 1945
1945年当時の慣習国際法から見た 広島·長崎への原爆投下の違法性について

토론 : 다니엘 리티커 Daniel Rietiker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 토론문
The Illegality of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of 1945
― A Discussion of Toshinori Yamada’s paper
1945年当時の慣習国際法から見た広島·長崎への 原爆投下の違法性 ― 山田寿則氏の論考への討論

주제 3 질의응답

저자 소개

저자소개

원폭국제민중법정실행위원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2024년 2차 국제토론회 성과를 바탕으로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국제조직위는 한국의 강우일 전 제주교구 주교, 일본의 히라오카 다카시 전 히로시마 시장, 미국의 존 웨스터 대주교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법리검토팀, 홍보, 교육, 청중조직, 운영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래드 울프 변호사와 평통사가 공동 코디네이터로 2026년 국제민중법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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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엮은이)    정보 더보기
비핵·군축·자주·평화·통일을 기치로 1994년 창립된 단체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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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남북 간, 북·미 간 평화협상은 막다른 골목에서 좌초하고 말았다. 그 결과 한·미 양국은 협상 교착의 모든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가운데 2022년 새로 들어선 우파 정부는 대북한 선제타격 전략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앞세우고 이른바 ‘핵균형’이란 명분 하에 각종 핵무기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선제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 옵션을 채택하고 이것을 법에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 9월 8일 제정된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은 한국의 선제타격론에 기초한 첨단 군비 확장, 그리고 한미동맹의 「워싱턴 선언」과 악순환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더욱 어둡고 위험한 ‘안보 딜레마’의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다.


전쟁에서 도덕성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해 왔다. 그러나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스스로 인간임을 의식하는 한, 도덕성의 문제는 회피될 수 없다. 그럼 ‘전쟁에서의 도덕성’이라는 것의 요체는 무엇인가. 전쟁에서도 도덕성의 마지노선은 비무장 인간 집단에 대한 살상 행위를 배제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전쟁에 직접 간여하지 않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전쟁범죄’ 규정의 기본적 전제일 것이다. 전략폭격이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비무장 민간인이 대부분인 인구집중 도시들 을 목표물로 삼는 대량살상 행위라는 데에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94년 말 유엔 총회로부터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받았다. 1996년 7월 8일 제출한 답변에서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은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구체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은 관습법(慣習法: customary law)에도 인습법(因習法: conventional law)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모든 요구에 위반된다는 것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도 전쟁 규칙에 관한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세계가 엄격한 국제적 통제를 통해서 핵무장 해체를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런데 “한 국가의 생존 자체가 걸린 극단적인 자기방어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또는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정에는 재판장을 포함한 7인이 찬성하고 부재판장을 포함한 7인이 반대하여 의견이 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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