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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에 관한 검은책

검열에 관한 검은책

에마뉘엘 피에라 (지은이), 권지현 (옮긴이), 김기태 (감수)
  |  
알마
2012-02-09
  |  
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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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에 관한 검은책

책 정보

· 제목 : 검열에 관한 검은책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인문 비평
· ISBN : 9788994963280
· 쪽수 : 424쪽

책 소개

완벽하게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는 모순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열’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검열은 넓은 의미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조치를 가리키며, 이때 갈등의 대상인 메시지가 대중의 손에 넘어간 이전인가 이후인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목차

1장_검열의 형태 ∥ 2장_자기검열 ∥ 3장_인터넷, 검열의 모순지대 ∥ 4장_경제적 검열, 시장의 법칙 ∥ 5장_미풍양속에 대한 모든 침해를 금하라 ∥ 6장_청소년 보호의 구실 아래 ∥ 7장_종교의 이름으로 검열하다 ∥ 8장_극도로 민감한 주제, 소수자 집단 ∥ 9장_권력, 비밀의 강제하다 ∥ 10장_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한 검열

저자소개

에마뉘엘 피에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파리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다. 그가 대표로 있는 로펌은 검열 사건(미셸 우엘벡, 〈무죄추정의 원칙〉 전시회, 니콜라 젠카, 루이 스코렉키 사건 등)을 전문으로 다룬다. 파리8대학과 저널리즘 그랑제콜인 CFJ에서 정보법에 관한 강의를 담당했고, 〈리브르 엡도〉 등 여러 신문에 법률 기사를 기고하고 있다. 저작으로는《성과 법》《에로 책에 관한 책》《지옥에 사는 행복》 외 다수가 있다. 에마뉘엘 피에라 외에도 마갈리 로텔, 플로랑 라트리브, 소피 비아리스 드 레제뇨, 오렐리 샤바뇽, 조프루아 드 라가스네리, 베아트리스 샤포, 카롤린 푸레스트, 피아메타 베네르, 기욤 소바주, 플로르 미쥐르가 이 책의 집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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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불과를 나온 뒤 파리 통역번역대학원(ESIT) 번역부 특별과정과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외국의 좋은 그림책을 찾아내 번역하기를 좋아한다. 옮긴 책으로 《안녕! 내 친구가 되어 줘》 《할머니와 뜨개질》 《오늘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아나톨의 작은 냄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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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관계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년 제3회 한국전자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등을 수상했다. 2018년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생활 속의 표절과 저작권]이 선정되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과 연구윤리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 표절위원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평가단 간사, 국립중앙도서관 문헌번호센터 운영위원장,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사)한국전자출판학회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롯데출판문화대상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지식의날개, 2010)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상수리, 2012) -『응답하라 저작권』(도서출판 이채, 2014) -『동양 저작권 사상의 문화사적 배경 비교 연구』(도서출판 이채, 2014)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내인생의책, 2016) -『서평의 이론과 실제』(도서출판 이채, 2017)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맥스미디어, 2018) -『출판실무와 저작권』(화산미디어, 2019) -『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동아엠앤비, 2020) -『한국 근대잡지 창간호 연구』(학연문화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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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1장 검열의 형태
‘검열’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기원전 443년 로마 시대에 마련되었던 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제도의 목적은 (검열이 아니라) 미풍양속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고대 중국에서도 기원후 300년에 사전검열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_21쪽

언론의 예방 검열은 1881년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위선적이게도 ‘언론 자유에 관한 법’이라 불렸던 7월 29일 법이 공포되었을 때였다. 그 법이 위선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원칙 선언을 넘어 명예훼손, 모독, 국가원수 모독죄 등 수십여 개의 범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881년 7월 29일 법은 특히 정기간행물을 간행 즉시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법과 관리 체계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_23쪽

여전히 발효 중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간행물’에 관한 1949년 법은 해당 출판업계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융통성 없고, 텔레비전과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용시키기에는 뒤처진 이 법은 ‘외설적이거나 포르노 성격’의 간행물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 즉 미성년자가 그런 간행물에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검열자의 원칙은 탄압적인 법을 계속 쌓아나가고, 그러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다. 금지법은 늘 쓸모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거짓 뉴스에 대한 경범죄나 해외 국가원수 모독죄 등이 다시 등장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프랑스의 법 개혁으로는 자살교살죄에 관한 법률(1987년), 무죄추정에 관한 법률(1993년과 2000년), 범죄자들이 쓴 책에 관한 법률(2003년), 그리고 상당한 퍼블리시티권의 강화를 꼽을 만하다. 퍼블리시티권은 현대 검열의 미묘한 메커니즘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_25쪽


2장 자기검열
신중하다 못해 ‘기권’하는 신문, 예의 바르다 못해 물러터진 정치코미디언 등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조금씩 좀먹는 새로운 형태의 검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검열이다._87쪽

최근 일어난 사례들은 자기검열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드러내주기에 그만큼 흥미롭다. 우선 폭로 뉴스 1보가 나가면 정치인이 불만을 드러낸다. 이어 해당 언론사가 내부 처벌을 단행하고 자기검열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다른 언론사까지 자기검열이 확대된다. 오늘날 자기검열은 비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확대되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모순적이게도 좀 더 ‘개방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뿐이다. 자기검열의 메커니즘은 항상 존재했고 이는 특히 프랑스에서 두드러진다._123쪽

안타깝게도 인터넷 또한 기존 미디어에서 성행하는 자기검열을 피해가지 못한다. 인터넷의 콘텐츠 사업자들이 행하는 자기검열만이 아니라, 검색엔진과 인터넷 사용자의 자기검열 또한 우려스러울 만치 확대되고 있다. … 사회가 더 많은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더 많은 검열에 호응하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2006년 1월 중국에서 오픈한 구글 사이트는 자기검열의 새로운 현상이다. 가장 크게 언론에서 떠들었을 뿐이지 사실 구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도 분명 자기검열에 맞춰 ‘규격화’되고 있다. 꿈은 끝났다. 위안화의 나라 중국은 정말 대단하다._126쪽

프랑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기검열 사례는 이처럼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것을 보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중세 봉건사회와 비교해 더 나을 바가 하나도 없다. 검열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 즉 자기검열로 탈바꿈했다. 자기검열은 경제 자유화와 거대 그룹, 미디어, 정치계의 유착 관계로 인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수집단과 종교 공동체 보호, 온갖 종류의 로비들이 출현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정당함의 경계를 새롭게 그으며 뿌리를 내리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자기검열을 행한다. 그것은 21세기 초반의 서글픈 현실이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검열을 피해가는 미디어는 없는 것 같다. 자유롭고 은밀한 미디어였던 인터넷도 똑같은 현상에 조금씩 잠식되어가고 있는 것이다._128쪽


3장 인터넷, 검열의 모순지대
인터넷은 검열에 쓰나미 같은 존재다. 숨겼거나 금지된 정보가 누구에 의해서든, 그리고 어디서든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인터넷은 독재 체제가 감당하기 힘든 자유로운 미디어다. 그런데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그으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거기에는 반유대주의, 인종 증오, 아동 포르노, 살인을 부추기는 내용을 제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인터넷에서는 경찰, 사법, 행정 등 기존의 통제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은 검열이 사라지지 않는 모순된 미디어다._131~132쪽

인터넷도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므로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종식시킬 수는 없다. 개방적이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된 인터넷은 복잡한 사회기술적 장치가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에도 저작권법, 명예훼손법, 사생활 보호법 등 기존의 법이 적용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사용자들을 처벌하는 판결이 꾸준히 내려졌다._138쪽

사실 인터넷은 무법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법이 난무하는 지대다. 인터넷에 이론상 적용되는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0년에 발생했던 야후 사건이 던진 질문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국내법으로 국제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규제하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었다. 미국 버전의 야후 포털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용되었던 독가스 치클론B 용기, 나치스의 상징인 갈고리 십자가 등 나치스와 관련된 물품을 경매하는 사이트 접속을 제공했다. 이 추잡한 ‘비즈니스’는 표현할 수 있는 자유(혹은 돈 벌 자유)의 제한이 프랑스보다 낮은 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학살에 대한 부정주의와 인종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야후의 프랑스 포털에서는 나치스와 관련된 물품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프랑스 인터넷 사용자들이 미국 포털에 접속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_141~142쪽

인터넷 검열이 가장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중국이다. 세계 각국의 대학교수들이 독재 체제의 인터넷 검열을 연구하는 오픈넷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검열 장치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로서도 인터넷 검열은 어마어마한 작업이다. … 중국은 최첨단 검열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정치, 타이완, 티베트, 인권 등 금지된 문제를 다룬 글을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마련한 것이다. 공식적인 금기 목록에는 애매모호한 정의가 한가득인데, 그것은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열어두기 위해서다. “종교 정책”을 논하거나 “국가의 위엄과 이익”에 맞서는 일, “루머를 퍼뜨리거나” “사회 질서” 및 “사회적 안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 이 모두가 금지되어 있다._146~147쪽

오늘날 인터넷이 갖는 개방성도 위협을 받고 있다. 통신사업자 대부분은 통신 속도를 분류해서 경제적인 형편이 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요금을 내길 원한다. 부자를 위한 인터넷과 가난한 자를 위한 인터넷을 따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인터넷의 중립성에 종지부를 찍고, 추가 ‘세금’을 내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사람과 기본 서비스밖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분리하려 드는 것이다._163쪽

인터넷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검열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었던 기술적 측면이 콘텐츠의 유통 방식에 얼마나 중요한지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국가와 경제적 힘이 강요하는 규칙에 비해 그 기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도 보여준다. 아직까지 인터넷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식의 검열이든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대로 영원히 머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독재국가들은 인터넷을 억압하려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산업계의 로비활동이 대형 통신업체와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곤경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인터넷의 미래를 결정한다. 인터넷은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기술, 정치, 경제 분야의 모습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준다._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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