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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 이론과 실제

베트남 노동법 이론과 실제

(2016~2017 개정판)

최태호 (지은이)
  |  
엠에스디미디어(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6-04-19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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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 이론과 실제

책 정보

· 제목 : 베트남 노동법 이론과 실제 (2016~2017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노동관계법
· ISBN : 9788997038275
· 쪽수 : 936쪽

책 소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베트남 노동법의 체계와 관련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업무상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주기 위해 기획된 상세한 ‘베트남 노동법 해설서’이다.

목차

머리말
개정판을 내면서

제1장 베트남 노동법 총괄
제1절 개 요
제2절 베트남 노동법의 제정과 개정
1. 베트남 노동법 제정 배경
2. 베트남 노동법 개정 현황
제3절 베트남 노동법 체계
1. 베트남 법령 체계
2. 베트남 노동법 체계 및 효력
(1) 베트남 노동법 체계
(2) 베트남 노동법의 효력
제4절 베트남 노동법 적용대상
1. 개 요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베트남 노동법 적용
제5절 베트남 노동법 관련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1. 노동보훈사회부
2. 성급 노동보훈사회국, 현급 노동보훈사회소
3. 베트남노동총연맹
4. 사용자대표조직
5. 노사조정관
6. 노동중재협의회
7. 인민법원
제6절 근로자 및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
1. 근로에 대한 국가 정책
2.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3.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4. 금지행위

제2장 고 용
제1절 베트남 경제 및 고용·노동 현황
1. 베트남 경제 현황
(1) 경제성장률
(2) 무역수지
(3) 외국인 직접투자(FDI)
(4) 환율 및 물가상승률
2. 베트남 고용·노동 현황
(1) 개 요
(2) 고용률
(3) 실업률
(4) 임금수준
제2절 고용정책
1. 고용에 대한 국가 정책
2. 고용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
(1) 근로자의 권리
(2)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3) 금지행위
3. 고용창출 금융우대 정책
(1) 고용창출 금융우대
(2) 국가고용기금
(3) 국가고용기금 대출
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나) 근로자에 대한 대출
다)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대출
4. 농촌지역 근로자에 대한 고용이전 정책
(1) 직업이전 및 고용이전 지원
(2) 직업훈련 지원
(3) 농촌지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5. 공적 고용정책
(1) 공적 고용정책 내용
(2) 참여대상
6. 기타 지원정책
(1)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송출 지원
(2) 청년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
(3) 노동시장 발전 지원
제3절 근로자 채용 지원
1. 고용서비스의 제공
(1)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개요
(2) 고용서비스센터
(3) 고용서비스 제공기업
2. 사용자의 베트남근로자 채용 절차
3. 베트남에 소재한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근로자 채용
(1)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에게 베트남근로자 알선 권한을 가진 조직
(2)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근로자 채용 절차
제4절 국가직업능력 평가 및 자격증 발급
1. 개 요
2. 국가직업평가조직
(1) 국가직업능력 평가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활동증명서 발급 조건
(2) 활동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
(3) 직업능력평가조직의 권한 및 의무
3. 국가직업능력 평가원(評價員)
4. 국가직업능력 및 자격증 발급에의 참여
(1) 국가직업능력 및 자격증 발급에의 참여 조건
(2) 국가직업능력과 동등한 공인 및 평가 면제 조건
(3) 국가직업능력 평가 및 자격증 발급 실시 및 관리
5. 국가직업능력 자격증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업무
제5절 기업의 고용관리
1. 장기근속 유도
2.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

제3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체결
1. 근로계약의 정의
2.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
(1) 원 칙
(2) 예 외
(3) 근로자가 다수의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3. 근로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
4.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시 사용자의 금지 행위
5. 근로계약의 종류
(1) 3가지 종류의 근로계약
(2) 근로계약의 갱신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6. 근로계약의 내용
(1) 근로계약 주요 내용
(2) 근로계약에 기재하는 추가 합의 내용
7. 근로계약의 부록
8. 근로계약의 효력
9. 수습계약의 체결
(1) 수습계약의 내용
(2) 수습기간
(3) 수습기간의 임금
(4) 수습기간의 종료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10. 단시간근로자
제2절 근로계약의 이행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2.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의 배치전환
3. 근로계약의 이행 정지
(1) 근로계약의 이행 정지 사유
(2) 근로계약 이행 정지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복직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제3절 근로계약의 변경·보충 및 종료
1. 근로계약의 변경 및 보충
2. 근로계약의 종료 및 퇴직금 지급
(1)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2) 퇴직금의 지급
가) 퇴직금 지급 대상
나) 퇴직금 계산식
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무 기간
라) 퇴직금 계산근거 임금
마) 퇴직금 중간정산
바) 기업의 합병, 소유권 이전 등의 경우 퇴직금 지급
사) 퇴직금 지급 시기
3.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1)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유
(2)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전 통보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4)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철회
(5)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의 의무
4.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1)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유
(2)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전 통보
(3)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철회
(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5)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의 의무
5. 구조, 기술 또는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 시 사용자의 의무
(1) 노동사용계획의 수립
(2) 해고수당의 지급
가) 해고수당 지급 대상
나) 해고수당 계산식
다) 해고수당 계산을 위한 근무 기간
라) 해고수당 계산근거 임금
마) 해고수당 지급 시기
(3)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조직과의 논의 및 국가노동관서에의 통지
(4) 경영상 해고 추진 시 유의사항
6. 기업의 합병 또는 분리·분할 시 사용자의 의무
7.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의 책임
제4절 근로계약의 무효
1. 근로계약의 무효 사유
2. 근로계약의 무효 선언 권한 및 절차
(1) 근로계약의 무효 선언 권한
(2) 근로계약 무효 선언 절차
3. 무효인 근로계약의 처리
(1) 일부가 무효로 선언된 근로계약의 경우
(2) 전부가 무효로 선언된 근로계약의 경우
가) 근로계약의 전체 내용이 법률에 반하는 경우
나) 근로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경우
다)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직무가 법에 의해 금지된 직무인 경우
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활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 근로계약 무효 선언 결정에 대한 제소 및 고발

제4장 임 금
제1절 총 괄
1. 임금의 정의
(1) 개 요
(2) 임금의 세부 구분
2. 베트남의 임금 수준
제2절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의의
2. 베트남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3.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지역
4.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의 수준
5. 최저임금 결정체계
(1) 종전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2) 국가임금위원회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
(3) 국가임금위원회의 임무
(4) 국가임금위원회의 운영
(5) 국가임금위원회 설치에 따른 전망
6. 지역별 최저임금의 적용
(1) 원 칙
(2) 지역별 최저임금 지급 판단 기준
(3)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
(4) 소정 근로일 결근
(5)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여부
(6)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지역과 관련한 특별한 경우의 처리
(7) 산업별 최저임금과의 관계
7.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제3절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기준 수립
1.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기준 수립 책임
2. 임금표 및 임금등급 수립 원칙
3. 임금표 및 임금등급 수립례
4. 노동기준 수립 원칙
5.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기준 이행 책임
6.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제4절 임금 지급 방식 및 시기
1. 임금 지급 원칙
2. 임금 지급 방식
3. 임금 지급 시기
4. 임금의 선지급
5. 임금 공제
제5절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1. 개 요
2. 시간(기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1)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 초과근무수당 계산 산식
나) 실제 지급 임금
다) 실제 근무시간수
라) 정규 근무일의 시간당 실제 지급 임금
마) 할증률의 적용
(2) 야간근무수당 지급
(3) 야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4) 주휴일과 겹친 공휴일, 명절의 초과근무수당
(5) 적용례
3. 생산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1) 초과근무수당 지급
(2) 야간근무수당 지급
(3) 야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4.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제6절 작업중단 시 임금지급
제7절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
제8절 노동중간계약자를 통한 임금 지급

제5장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
제1절 총 괄
1. 베트남의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 제도
2. 베트남의 근로시간 수준
제2절 근로시간
1. 정규 근로시간
2. 야간 근로시간
3. 초과근무
(1) 초과근무의 정의
(2) 초과근무 실시 조건
(3) 초과근무시간 제한
(4)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제공
(5) 특별한 경우의 초과근무
(6)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제3절 휴식시간 및 연차휴가
1. 근로시간 중 휴식
2. 교대근로자의 휴식
3. 주휴일
4. 연차휴가
(1) 연차휴가 일수
(2)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의 가산
(3) 연차휴가일수 계산의 근거가 되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기간들
(4) 연차휴가 일정의 사전 통보
(5) 연차휴가의 분할·통합 사용
(6) 연차휴가 시 임금 사전 지급 및 여행경비 지급
(7)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8)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제4절 공휴일, 경조휴가 및 무급휴가
1. 공휴일 및 명절
2. 구정휴일의 부여
3. 경조휴가 및 무급휴가
(1) 경조휴가
(2) 무급휴가
4. 질병휴가
(1) 개 요
(2) 질병급여제도 수혜요건
(3) 질병급여 수혜기간
(4) 질병급여 수혜수준
(5) 질병 후 건강회복 및 재활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제6장 취업규칙, 징계조치 및 물적 책임
제1절 취업규칙
1. 개 요
2. 취업규칙 작성
(1) 취업규칙 작성 대상
(2) 취업규칙의 내용
(3)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조직과의 협의 및 취업규칙 공개·공표
3. 취업규칙 등록
4. 취업규칙의 효력 발생
제2절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1. 징계조치 유형
2. 징계조치 원칙
3. 징계조치 절차
4. 징계조치 시효
5. 징계조치의 말소 및 징계기간의 단축
6. 일시적 근무정지
7. 징계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제3절 물적 책임
1. 손해의 배상
2. 손해배상의 처리 원칙 및 절차
3. 물적 책임에 대한 이의제기

제7장 여성근로자 등에 대한 특별규정
제1절 여성근로자
1. 여성근로자에 관한 국가 정책
(1) 개 요
(2) 여성근로자의 동등한 근로권 보장
(3)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4)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5) 다수 여성근로자 근무 지역에 보육시설, 유아원 설치
(6) 사용자 지원정책
2.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용자의 조치
(1) 남녀평등 보장
(2) 여성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3)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4) 보육시설, 유아원 설치 및 비용 지원
3.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4. 출산휴가
(1) 출산휴가 기간
(2)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 지급
(3) 출산 후 사업장 조기복귀
(4)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의 직무 보장
5. 자녀간호, 임신검진, 가족계획조치를 위한 휴가 시 사회보험급여
(1) 임신검진
(2) 유산·낙태·사산
(3) 출산 직후 자녀 사망
(4) 대리출산
(5) 자녀 입양
(6) 피임 시술
(7) 출산 또는 영아 입양 시 일시금
(8) 출산 이후 건강회복 및 재활
(9) 자녀의 질병
6. 남편 출산휴가
7. 여성근로자 사용이 금지된 업무
제2절 미성년근로자
1. 미성년근로자의 사용
2. 미성년근로자 사용 원칙
3. 15세 미만의 근로자 사용
4. 미성년근로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업무 및 사업장
제3절 고령근로자
1. 정 의
2. 고령근로자의 사용
제4절 장애인근로자
1.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국가 정책
2.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3.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
제5절 가사사용인
1. 정 의
2. 가사사용인의 근로계약
3. 가사사용인 및 사용자의 의무
(1) 가사사용인을 고용한 사용자의 의무
(2) 가사사용인의 의무
(3) 사용자에게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제6절 기타 근로자
1. 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근로자
2. 재택근로자

제8장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1절 총 괄
1. 개 요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의 책임
(1) 사용자의 책임
(2) 투자자의 책임
(3)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제2절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건
1. 공통 조건
2. 세부 조건
(1) 종전 조건
(2) 개정 베트남 노동법령에 의한 조건
(3) 한국근로자에 대한 전문가 인정 특례 조건
(4)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 등을 통한 조건 완화
제3절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한 조건
1. 개 요
2.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
3. 외국인근로자의 사용 수요 승인
4. 도급업자의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 승인
제4절 노동허가증의 발급
1.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2.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류
(1) 공통서류
(2) 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타 서류들
3.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
4.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5. 노동허가증 발급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제5절 노동허가증의 재발급
1. 노동허가증 재발급 사유
2.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류
3. 노동허가증 재발급 절차
4. 재발급되는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제6절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
1.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2.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승인 절차
3.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승인 신청서류
4. WTO와 베트남 간의 서비스보장협정에 따라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
(1) 대 상
(2) 확인 근거
(3) 확인 절차
제7절 노동허가증의 취소 및 강제출국
1. 노동허가증의 효력 소멸 및 취소
(1) 노동허가증의 효력 소멸 및 취소 사유
(2) 노동허가증의 취소 권한
(3) 취소된 노동허가증의 반납
2. 외국인근로자의 강제 출국
3.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사용에 대한 행정처벌

제9장 노동안전위생
제1절 총 괄
1. 개 요
2. 베트남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국가정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4.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국가기준, 국가기술규정 마련·공표
5. 국가 및 성급 노동안전위생위원회
6. 노동안전위생 보장 원칙
7.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근로자의 권한 및 의무
8.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 및 의무
9.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노동조합의 권한 및 의무
10.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제2절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
1. 노동안전위생 정보제공, 선전 및 교육(훈련)
(1) 노동안전위생 정보제공 및 선전
(2) 노동안전위생 교육(훈련)
가) 사용자의 책임
나) 노동안전위생 교육운영기관
2. 근무지에서 노동안전위생을 보장하는 내규, 규정 및 조치들
(1) 노동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2) 노동안전위생 보장 내규 및 규정
(3) 위험요소, 유해요소들의 통제
(4) 노동안전위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기술사고 처리 및 응급조치
(5) 근무여건 개선 및 노동안전문화 구축
(6) 노동안전위생 보장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7) 노동안전위생 보장에 관한 근로자의 책임
3. 노동보호제도 및 근로자 건강관리
(1)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직업병 치료
(2) 과중·유해·위험한 직업·업무
(3) 근로 중 개인보호장비
(4) 현물급여
가) 현물급여 수혜 조건
나) 현물급여 수준
다) 현물급여제도 원칙
라) 사용자의 책임
(5) 위험요소, 유해요소가 있는 조건에서의 근무시간
(6) 건강회복 요양
(7) 근로자의 건강관리
4.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있는 기계·설비·자재·물질의 관리
(1) 정 의
(2) 노동안전위생 보장계획 수립
(3) 사 용
(4) 노동안전 기술검정
가) 개 요
나)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다) 노동안전 기술검정활동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라) 노동안전 기술검정활동 증명서의 발급 권한
마) 노동안전 기술검정활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바)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의 활동 정지 및 등록증 철회
사)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
아)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있는 각종 기계·설비·자재의 사용에 관한 책임
(5) 각 부처의 국가관리 업무 책임
제3절 산업재해, 직업병 및 기술사고의 처리
1. 산업재해, 직업병 및 기술사고의 정의
(1) 산업재해
(2) 직업병
(3) 기술사고
2. 산업재해, 직업병 및 기술사고의 신고, 조사, 통계 및 보고
(1) 산업재해, 기술사고의 신고
(2) 산업재해, 기술사고의 조사
가) 조사 주체
나) 조사에 협조 의무
다) 조사 기한
라) 조사 결과에 따른 기소 건의
마)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
바) 산업재해 조사결과 공표
사) 산업재해 조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3) 산업재해, 직업병 및 기술사고의 통계 및 보고
가) 산업재해 및 기술사고
나) 직업병
(4)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1) 치료 및 의료비용 지급
(2) 치료를 위한 휴가 부여 및 임금 지급
(3) 보상금의 지급
가) 보상금 지급 대상
나) 보상금 지급 원칙
다) 근로자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라)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마)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 사업장 밖에서 또는 출퇴근 중에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아)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를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상계 처리
차)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임금
카) 보상금 서류
타) 보상금 지급 시기
(4) 근로능력 상실수준 검진
(5)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의 업무 복귀
(6)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신청 지원
4.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사용자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4절 일부 특별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위생 보장
1. 여성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2.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고령 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다수의 사용자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
5. 가사사용인
6. 재택근로자
7. 학생, 직업훈련생, 견습, 수습
제5절 생산·경영기관의 노동안전위생 체계 및 이행
1. 노동안전위생 체계
(1) 노동안전위생계획
(2) 응급치료 및 조치계획
(3) 단위 노동안전위생위원회
(4) 노동안전위생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5) 보건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6) 구급대 설치
(7) 노동안전위생원(勞動安全衛生員)
2. 노동안전위생 보장 이행
(1)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위험평가
(2) 노동안전위생 자체 조사
(3)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통계·보고

제10장 근로자 파견
제1절 총 괄
1. 개 요
2. 근로자 파견의 정의
3. 근로자 파견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의 구분
제2절 근로자 파견제도의 운영
1. 근로자 파견의 목적
2. 근로자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4. 근로자 파견기간
5. 근로자 파견계약의 체결
제3절 근로자 파견 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
1. 파견사업자
(1) 권리와 의무
(2)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2. 파견근로사용자
(1) 권리와 의무
(2)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3. 파견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제4절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 발급
1.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 유효기간
2.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 발급 조건
(1) 보증금 예치
(2) 법정자본금 요건을 갖춘 사업자
(3) 사무소 요건을 갖춘 사업자
(4) 파견사업자, 지점, 대표사무소의 대표자 요건을 갖춘 사업자
3.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 발급 및 회수 절차
(1)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 발급, 재발급 또는 기간연장 신청서류
(2)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의 발급, 재발급, 기간연장 또는 회수 관할권 및 절차
(3)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 공표
(4)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의 회수
4. 주요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한 관할기관 통보
(1) 파견사업자의 관리자, 주요직책 보임자의 교체 또는 정관자본의 변경
(2) 파견사업자의 사업 시작시점, 활동지역, 지점, 관리자 및 주요직책 보임자 관련 통보
5. 파견사업자의 보증금 예치 및 사용·관리
(1) 보증금의 예치
(2) 보증금의 사용 및 인출
(3) 보증금의 보충
(4) 보증금의 반환
(5) 국가노동관리기관의 보증금 사용 관련 관할권 및 책임
(6) 은행의 책임
6. 파견사업자의 의무

제11장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 향상
제1절 총 괄
1. 개 요
2. 베트남에서의 직업훈련 현황
제2절 사용자에 의한 직업훈련 실시
1.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수준의 향상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2. 사용자를 위해 근무하는 직업훈련생 및 견습생
3.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업훈련계약 및 직업훈련 비용
4.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제3절 직업교육활동기관에 의한 직업훈련 실시
1. 개 요
(1) 직업교육활동기관
(2) 직업훈련의 형식
(3) 직업훈련의 수준
(4) 직업훈련 간의 연결
2. 직업교육기관 조직
(1) 개 요
(2) 공립 중급학교, 전문대의 학교위원회
(3) 사립 중급학교, 전문대의 이사회
(4) 중급학교, 전문대의 교장
(5) 직업교육센터 운영책임자
(6) 자문위원회
(7) 중급학교, 전문대의 지부
3. 직업교육기관의 설립 및 직업교육활동 등록
(1) 직업교육기관의 설립·통합·분리·분할
(2) 직업교육활동 등록
(3) 직업교육활동 정지
(4) 직업교육기관의 해산
(5) 직업교육기관의 정관
4. 직업교육기관의 재정, 자산
(1) 직업교육기관의 재원
(2) 훈련 시설·장비
(3) 직업교육기관의 재정, 자산의 관리·사용
5. 훈련활동
(1) 정규훈련
가) 훈련생 선발
나) 훈련기관
다) 훈련 프로그램
라) 훈련교재
마) 훈련방법에 대한 요구
바) 훈련 실시 및 관리
사) 직업교육 졸업증 및 증명서
(2) 상시훈련
가) 훈련계약
나) 상시훈련 프로그램
다) 상시훈련 기간 및 방법
라) 상시훈련 프로그램의 강사
마) 상시훈련 실시 및 관리
바) 상시훈련 졸업증 및 증명서
6. 직업교육 질 평가

제12장 노동조합
제1절 총 괄
1. 베트남 노동조합 개요
2. 노동조합 설립의무 여부
3. 베트남 노동조합 체계
4. 노동조합 가입 대상 근로자
제2절 노동조합의 권리 및 의무
1.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의 대표 및 보호
(1)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 및 자문
(2) 근로자집단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의 협상·체결 및 그 이행의 감시
(3) 사용자의 임금표, 임금등급, 노동기준, 임금 및 상여금 지급규정, 취업규칙 수립에 참여하고 그 이행을 감시
(4) 근로자들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자와의 대화
(5) 근로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활동 실시
(6) 노동쟁의 관할기관, 조직, 개인과 함께 노동쟁의 해결에 참여
(7) 근로자집단 및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게 문제해결 요구
(8) 근로자집단 및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법원에 제소
(9) 근로자집단 및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 행정, 기업파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근로자집단 및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
(10) 법에 따른 파업의 조직 및 지도
(11)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2. 국가관리 및 사회경제 관리에의 참여
3. 법령안의 제출 및 법 제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4. 각종 회의 참여
5. 기관·조직·기업의 활동에 대한 조사·검사·감시에의 참여
6. 근로자에 대한 홍보·독려·교육
7. 노동조합원과 단위 노동조합의 발전
8. 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기관·조직·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속 상위 노동조합의 권리와 책임
9. 상위 노동조합의 권한 및 책임
10. 노동조합의 권리와 관련하여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제3절 노동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1. 노동조합원의 권리
2. 노동조합원의 의무
제4절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 기관·조직·기업의 의무
1. 노동조합과 국가, 기관·조직·기업 간의 관계
2.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의무
3. 노동조합에 대한 기관·조직·기업의 의무
4.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엄격히 금지되는 사용자의 행위
제5절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1. 조직과 간부들에 대한 보장
2. 노동조합 활동 여건에 대한 보장
(1) 노동조합 활동 여건 보장
(2) 비전임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활동 여건 보장
(3) 전임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복지혜택 등 보장
(4) 노사관계에서 단위 노동조합 간부의 권리
3. 노동조합의 재정
(1) 노동조합 재정의 원천
(2) 기업의 노동조합 지원금
가) 개 요
나) 연 혁
다) 노동조합 지원금 납부 대상
라) 노동조합 지원금 산정근거 및 산정방법
마) 노동조합 지원금 납부시기
바) 노동조합 지원금의 회계 처리
사) 노동조합 지원금 징수
아) 징수된 노동조합 지원금의 배분
자) 노동조합 지원금의 사용·관리
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3) 노동조합비
가) 노동조합비 납부 대상
나) 노동조합비 납부의 기초가 되는 임금 및 납부수준
다) 노동조합비 납부 면제기간
라) 노동조합비의 납부방식
마) 노동조합비의 관리
바) 징수된 노동조합비의 배분
(4) 국가예산 등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가) 중앙정부예산의 지원
나) 지방예산의 지원
다) 국가예산 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5) 노동조합 재정의 관리 및 사용
가) 노동조합 재정의 관리 및 사용 원칙
나) 노동조합 재정의 사용
(6) 노동조합의 자산
(7) 노동조합 재정의 조사 및 감독
제6절 분쟁의 해결 및 노동조합법 위반의 처리
1.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분쟁 해결
2. 노동조합법 위반의 처리

제13장 노사간 대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절 노사간 대화 등 사업장에서의 민주주의 이행
1. 총 괄
2. 사업장에서의 민주적 규정
3. 노사간 대화
(1) 개 요
(2) 노사간 대화의 내용
(3) 노사간 대화의 수행
가) 기본 원칙
나) 사업장에서의 정기적인 노사간 대화 개최 책임
다) 정기적인 노사간 대화 참석자의 기준, 대상, 정원
라) 정기적인 노사간 대화의 과정
마)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한 노사간 대화
4. 근로자 회의
(1) 개 요
(2) 근로자 회의의 내용
(3) 근로자 회의의 개최
가) 근로자 회의 개최 책임
나) 근로자 회의 참석 대상
다) 대표자회의 참석 대표 선출
라) 근로자 회의 개최 과정
마) 근로자 회의 결의의 공표, 이행, 이행 감독
5. 기타 사업장에서의 민주주의 이행방식
제2절 단체교섭
1. 총 괄
2. 단체교섭 요청권
3. 단체교섭 대표
4. 단체교섭의 내용 및 절차
(1) 단체교섭의 내용
(2) 단체교섭의 절차
가) 단체교섭 준비 절차
나) 단체교섭 진행 절차
다) 단체교섭 이후 절차
5. 단체교섭에 대한 노동조합, 사용자대표조직 및 국가노동관서의 책임
제3절 단체협약
1. 총 괄
(1) 개 요
(2) 단체협약의 체결
(3)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시기
(4) 단체협약의 변경 및 보충
(5) 무효인 단체협약
(6) 단체협약 만료
2. 기업별 단체협약
(1) 기업별 단체협약의 체결
(2) 기업별 단체협약의 이행
(3) 기업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4) 기업의 인수·합병, 분리·분할, 소유권·경영권·재산사용권 양도의 경우 단체협약의 이행
3. 산업별 단체협약
(1) 산업별 단체협약의 체결
(2) 기업별 단체협약과 산업별 단체협약의 관계
(3) 산업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14장 노동쟁의의 해결
제1절 총 괄
1. 베트남 노동쟁의 현황
(1) 일반 현황
(2) 노동쟁의 발생 추이
(3) 노동쟁의 발생 원인
2. 노동쟁의 정의 및 종류
3. 노동쟁의 해결 원칙
4. 양 쟁의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5. 노동쟁의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
제2절 개별적 노동쟁의 해결 권한 및 절차
1. 개별적 노동쟁의에 대한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 및 개인
(1) 노사조정관의 권한
(2) 노사조정관의 기준
(3) 노사조정관의 임명·재임명 권한 및 절차
가) 노사조정관의 임명 권한 및 절차
나) 노사조정관의 재임명 권한 및 절차
(4) 노동쟁의 해결에 참여할 노사조정관 지명
(5) 노사조정관에 대한 면직
(6) 노사조정관의 활동여건 보장
2. 노사조정관에 의한 개별적 노동쟁의 해결 절차
(1) 노사조정관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2) 노사조정관에 의한 조정회의
(3) 조정 불성립 등에 대한 조치
3. 개별적 노동쟁의의 해결 요청 기한
제3절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 권한 및 절차
1. 집단적 노동쟁의에 대한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 조직 및 개인
(1) 노동중재협의회의 설치
(2) 노동중재협의회의 권한
(3) 노동중재협의회의 운영
2. 단위 사업장에서의 노사조정관에 의한 집단적 노동쟁의의 해결 절차
(1) 노사조정관에 의한 조정
(2) 조정 불성립 등에 대한 조치
3.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의한 권리에 관한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
4. 노동중재협의회에 의한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
5.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 절차 도중 일방적인 행동 금지
6. 권리에 관한 집단적 노동쟁의의 해결요청 기한
제4절 파업 및 파업의 해결
1. 개 요
(1) 파업의 정의
(2) 파업의 가능 시점
(3) 파업의 조직 및 지도
2. 파업 진행 순서
(1) 개 요
(2)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
(3) 파업의 결정
(4) 파업의 시행
3. 파업 전후 및 파업기간 중 당사자들의 권리
(1) 조정을 요청할 권리
(2)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3) 사용자
(4)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
(5)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
4. 파업 전후 및 파업 도중에 금지된 행위
5. 사용자의 임시 직장폐쇄
6. 불법파업
7. 파업이 금지된 경우
(1) 파업이 금지되는 기업
(2) 사용자에 의한 파업이 금지되는 기업의 근로자집단 요구사항 해결
(3) 국가관리기관에 의한 근로자집단의 권리 및 이익에 관한 요구사항의 접수 및 해결
8. 파업 연기 또는 중단 결정
(1) 파업이 연기 또는 중단되는 사안
(2) 파업의 연기 절차
(3) 파업의 중단 절차
(4) 파업의 연기, 중단 시 근로자집단 요구사항의 해결
(5) 파업 중단 시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6)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9. 파업 순서 및 절차를 위반한 파업에 대한 처리
제5절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
1.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 요청
2. 파업의 적법성 심리의 권한
3. 파업의 적법성 심리 요청에 대한 해결 절차
4. 파업의 적법성 심리 공판
(1)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공판 참석자
(2)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공판의 연기
(3)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공판 절차
5.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결정 및 불법파업에 대한 처벌·손해배상
(1)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결정
(2) 불법파업에 대한 처벌·손해배상
6.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항소심 절차

제15장 사회보험
제1절 총 괄
1. 베트남 사회보험 개요
2. 사회보험 원칙
3. 사회보험 관련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1)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2)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3) 노동조합의 권한과 책임
(4) 사용자대표조직의 권한과 책임
(5) 사회보험기관의 권한과 책임
4. 사회보험기금
5. 사회보험 관리조직
(1) 국가관리기관
(2) 사회보험관리위원회
(3) 사회보험기관
(4) 사회보험 감독관
6. 사회보험증 발급
7. 금지행위
제2절 의무적 사회보험
1. 개 요
(1) 정 의
(2) 의무적 사회보험 적용대상
(3)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4) 의무적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부
가) 의무적 사회보험의 구성
나)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월 임금
다) 사회보험료 납부 수준 및 방식
라) 다수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의 일시정지
바) 사회보험 납부기간
2. 의무적 사회보험 혜택
(1) 질병급여
가) 질병급여 수혜요건
나) 질병급여 수혜기간
다) 자녀질병급여 수혜기간
라) 질병급여 수혜수준
마) 질병 후 건강회복 및 재활
바) 질병급여 신청 및 지급
(2) 출산급여
가) 출산급여 수혜요건
나) 임신검진
다) 유산·낙태·사산
라) 자녀 출산
마) 남편 출산휴가
바) 출산 직후 자녀 또는 여성근로자의 사망
사) 대리출산
아) 자녀 입양
자) 피임 시술
차) 출산 또는 영아 입양 시 일시금
카) 출산급여 수혜수준
타) 출산 이후 건강회복 및 재활
파) 출산급여 신청 및 지급
(3)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가) 산업재해급여 수혜조건
나) 직업병급여 수혜조건
다) 근로능력 상실수준 검진
라) 산업재해 및 직업병 일시금 급여
마) 산업재해 및 직업병 매월 급여
바) 원호급여
사)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수혜시점
아) 생활보조기구 및 정형도구 지급
자)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시 일시금 급여
차) 상병, 질환 치료 후 건강회복 및 재활
카)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자의 직장 복귀 시 직업 전환 지원
타)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신청 및 지급
파)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를 받던 중 외국에 정착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의 처리
하)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원호급여의 수혜 정지, 계속 지급
거)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의 수령지 이전
너)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책임
(4) 퇴직연금
가) 퇴직연금 수혜요건
나) 근로능력 상실 시 퇴직연금 수혜요건
다) 매월 퇴직연금 수준
라) 퇴직 시 일시금
마)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사회보험 납부기간
바) 퇴직연금 수혜 시점
사) 퇴직연금 수혜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사회보험 일시금
아) 매월 퇴직연금을 받던 중 외국에 정착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의 처리
자) 퇴직연금 및 일시금 산정을 위한 월평균 임금 수준
차) 퇴직연금 및 사회보험 일시금의 신청 및 지급
카) 사회보험 납부기간의 유예
타) 매월 퇴직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의 수혜 정지, 계속 지급
파) 퇴직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의 수령지 이전
(5) 유족급여
가) 장의비
나) 매월 유족급여
다) 유족급여 일시금
라) 유족급여 산정을 위한 사회보험 납부기간
마) 유족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제3절 임의적 사회보험
1. 개 요
(1) 정 의
(2) 임의적 사회보험 적용대상
(3) 임의적 사회보험 가입
(4) 임의적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부
가) 임의적 사회보험의 구성
나) 사회보험료 납부 수준 및 방식
2. 임의적 사회보험 혜택
(1) 퇴직연금
가) 퇴직연금 수혜요건
나) 매월 퇴직연금 수준
다) 퇴직 시 일시금
라) 퇴직연금 수혜 시점
마) 매월 퇴직연금 수혜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사회보험 일시금
바) 매월 퇴직연금을 받던 중 외국에 정착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의 처리
사) 퇴직연금 및 일시금 산정을 위한 월평균 소득 수준
아) 퇴직연금 및 사회보험 일시금 신청 및 수령 처리
자) 사회보험 납부기간의 유예
차) 퇴직연금 수혜 정지 및 계속 지급
(2) 유족급여
가) 장의비
나) 유족급여 일시금
다) 유족급여 신청 및 수령 처리
제4절 사회보험에 관한 고발(진정) 및 고소
1. 사회보험에 관한 고발(진정) 권리
2. 고발(진정) 처리 절차 및 관할권
3. 사회보험에 관한 고소 및 그 처리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1. 개 요
2.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 위반
3. 사회보험제도 혜택 신청에 관한 규정 위반
4. 기타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 위반

제16장 실업보험
제1절 총 괄
1. 베트남 실업보험 개요
2. 실업보험 원칙
3. 실업보험 혜택
4. 실업보험 의무가입 대상
5. 실업보험 가입
6. 실업보험료 납부
(1) 실업보험료 수준
(2) 실업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월 임금
(3) 실업보험료 납부
(4) 실업보험 납부기간
(5) 실업보험 납부 및 혜택의 관리·확인 서류
7. 실업보험기금
8. 금지행위
제2절 실업급여
1. 수혜조건
2. 수혜 수준, 기간 및 시점
(1) 수혜 수준
(2) 수혜 기간
(3) 수혜 시점
3. 구직활동에 대한 통보
4.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1) 실업급여 신청서류
(2) 실업급여 신청서류 제출
(3) 실업급여 지급 처리
5. 실업급여 수혜 일시 중단 및 재개
(1) 일시 중단
(2) 재 개
6. 실업급여 수혜 정지
7. 실업급여 수령지 이전
8. 의료보험 혜택
제3절 상담 및 직업소개
제4절 직업훈련 지원
1. 지원 조건
2. 지원 수준
3. 직업훈련 기간
4. 직업훈련 지원방식
5. 직업훈련 지원 신청 및 조치
제5절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업능력 향상, 직업교육 및 훈련
1. 지원 조건
2. 지원 기간 및 수준
3. 지원 신청 및 처리
4. 직업능력 향상, 직업교육 및 훈련 책임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1. 실업보험에 관한 규정 위반
2. 실업보험제도 혜택 신청에 관한 규정 위반
3. 기타 실업보험에 관한 규정 위반

부록
1. 베트남 노동법 규정과 다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연관표
2. 국가직업능력 평가원의 등급별 능력, 전문성, 경력 수준에 관한 조건들
3. 2~5급 국가직업능력 평가 및 자격증 발급에의 참여 조건들
4. 국가직업능력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근로자 개인 또는 공동체의 안전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리스트
5. 2016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지역
6. 여성 근로자 사용이 금지되는 업무 목록
7. 15세 미만 미성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 목록
8. 미성년근로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업무 및 사업장 목록
9. 외국인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진찰·치료기관 명단
10. WTO와 베트남 간 서비스보장협정의 11개 서비스산업 리스트
11. 근무여건 특성에 따른 현물급여 수준 결정표
12. 노동안전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있는 기계, 설비 및 자재 목록
13. 보상을 받을 수 있는 30개 직업병 리스트
14. 파업이 금지되는 기업 리스트

참고문헌

저자소개

최태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졸업(정치학사) ·영국 KEELE대학교 졸업(인적자원관리석사) ·제4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노동부 근로복지과, 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정책과 사무관 ·노동부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장 ·국무총리실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고용노동관 ·고용노동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현) 주요 논문 및 저서 ·「한국에서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법 제정이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침 및 관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외국인 고용과 근로관계』 ·『2014 베트남 노동법령집』 ·『베트남 노동법 이론과 실제』, 미래를소유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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