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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의 밥과 법

송기호의 밥과 법

(더불어 사는 삶,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희망과 실천)

송기호 (지은이)
한티재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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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의 밥과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송기호의 밥과 법 (더불어 사는 삶,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희망과 실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97090822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18-03-10

책 소개

변호사이자 정치인인 송기호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쓴 칼럼들을 모은 책. 『프레시안』,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 발표한 칼럼들 가운데 ‘더불어 사는 경제’를 주제로 한 글들을 뽑았다.

목차

책을 내면서

대담 마늘을 판 변호사, 시민 지킴이

1장
이명박의 회고록과 경제법치
국가 엘리트들이 최순실에 저항하지 않은 이유
법치가 서야 경제도 산다
광복 70주년, 동북아 모범국가 한국을 구상한다
한국, 중국에 법치주의 모델 국가 돼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법치주의
누가 ‘숙련경제‘의 싹을 짓밟았나

2장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통상법
철도 민영화 방지 해법 있다
쌀 수입허가제 폐지 대책을 질의한다
가수 김장훈은 왜 고발당했나
론스타 5조 원 청구서는 실체가 없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서울시 청년수당 무력화하려는 황교안 총리에게
산업부 장관, 대법 ‘FTA 판결’에 맞설 텐가
홍준표의 셰일가스 FTA 전략? 트럼프가 웃는다

3장
가장 중요한 한중 FTA 대책은 무엇인가?
한중 FTA 협정문, 서명 전에 공개해야
FTA 10년의 교훈과 한중 FTA
日 수산물 방사능 오염 보고서, 왜 숨기나?
법치주의의 퇴보를 우려한다
남북 특수 관계, 국제 규범으로 만들어야
日 수산물 방사능 검역 분쟁, 포기할 셈인가?
중국은 한중 FTA를 변칙처리해서는 안 된다
‘위안부’ 할머니의 권리는 확약 대상이 아니다
‘국가 범죄 부인’ 아베 발언은 국제법 위반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들
일본에 검역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
비밀파병 협정이 국익인가?

4장
분단 70년과 평양 대표부 설치
남북 동시 사형제 폐지, 통일로 가는 한 걸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
개성공단 불법 중단과 재산 동결, 희망 없나?
남북, ‘개성‘에서 다시 만나야
개성공단 한국 기업은 정부를 믿고 싶다
북 소비재 시장을 주목하자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목적 달성했나
대법원도 인정한 개성공단 가치
목을 쳐야 하는 대한민국은 없다
북한 휴대전화 사용자 324만 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
김앤장과 규제개혁위원회

5장
사드 반입, 한국의 결정권은 어디까지인가?
사드 배치 약정서 체결, 법적 절차를 묻는다
‘사드 배치 약정‘ 비밀주의
김정은의 핵과 트럼프의 핵
북핵 해결과 전시 작전권
누가 선제공격을 결정하는가
‘전시 작전권 이양 조약‘ 공개돼야
ISD·WTO로는 사드 보복 해결 못 한다

저자소개

송기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업분과위원으로 외교·통상·농업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본수출규제 정책자문단 위원, 공정경제 추진단 위원, 개성공단협의회 자문변호사로 고용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활로를 찾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 남북농업협력의 새 모델을 성공시킨 통일농수산사업단의 창립에 참여하여 감사를 맡았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과 통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통상과 농업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송파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단장, 위례시민연대 자영업 법률학교 교장, 송파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자문위원, 송파청소년공동체 ‘즐거운 家’ 운영위원, 송파구청 아동복지심의위원 등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부하였다. 지은 책으로 『곱창을 위한 변론』, 『한미 FTA 핸드북』, 『맛있는 식품법 혁명』, 『송기호의 밥과 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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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경제법치가 무력화되면서 삼성과 현대의 개별 이익이 득세하고 한국 자본주의는 도약은커녕 각자도생과 조삼모사와 약육강식과 ‘패자불활(敗者不活)‘의 체제로 전락하고 있다. 과연 누가 한국 자본주의를 돌볼 것인가?


법은 사람들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군홧발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법의 지배란 권력이 시민을 법으로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권력의 행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것, 즉 권력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 모범국가론의 관건은 한국과 북한의 법치와 인권에 있다. 한국과 북한이 법치와 인권의 나라가 되어야만, 상호간, 그리고 4개 제국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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