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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97889471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14-10-3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4
1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꾸다 14
노동변호사의 길에 들어서다
모든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16
- 시민법의 수정으로 출현한 노동법
시민과 공익을 위한 변호사 23
- 고 조영래 변호사의 삶
2 제6공화국과 함께 시작된 노동 변론 25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이후 터져나온 노동사건들
신념을 지켜주는 변호인이 가장 훌륭한 변호인 27
- 시국형사변론의 의의와 자세
변호해야 할 것은 사건이 아닌 사람 35
- 노동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3 사장님이 된 캐디 39
캐디노조 설립신고 행정소송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48
-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현재진행형
4 복수노조 금지, 재판부가 찾은 우회로 51
병원노련의 합법성 쟁취 사건
대표적인 노동악법 ‘제3자 개입 금지’ 61
5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가 63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소송
노동법원이 필요하다 74
- 노동전담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6 1992년, 최초의 합법적 노동자대회 76
ILO공대위 전국노동자대회 사건
7 노조 무력화의 도구, 직장폐쇄 84
직장폐쇄에 대한 세 가지 사건
8 근로계약은 어디서부터 성립하는가 96
IMF 위기 직후 채용내정 취소 사건
9 10년이 걸린 퇴직금 소송 107
포항제철 퇴직금 사건
10 21세기에도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120
공무원노조 창립대회 사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공무원의 노동권 129
-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변천사
11 어느 날 캠퍼스에서 사라진 그 교수들 132
비판 교수 축출에 악용된 재임용제
유신의 잔재, 교수 재임용제 140
- 교수 재임용제 도입과 1997년까지의 경과
12 8년 8개월 8일 만의 복직 143
해고와 복직을 둘러싼 법적 투쟁의 의미
13 참 치졸하고 무모한 노조 탄압 155
한국외대 노조 간부 해고 사건
14 법원을 무시하는 사장, 스스로 권위를 깎는 법원 173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투쟁기
고의적 판결 무시, 악의적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183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필요성
15 대한항공 승무원의 11년 법정 투쟁기 185
노동법원이 꼭 필요한 이유
참심형 노동법원이란? 193
16 지금도 싸우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 195
콜트·콜텍 해고 사건
17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209
시그네틱스 경영해고 사건
18 쫓겨난 선생님들이 교실로 돌아오기까지 220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한 해직 교사 사건
19 ‘파리 목숨’ 대학 조교 231
경기대 기간제·파견근로 해고 사건
정규직 고용 회피 편법에 쐐기를 박은 판결 246
20 무리한 검찰권 행사, 마땅한 판결 248
병원 매각 반대에 나섰다 고소당한 노조위원장
21 은행의 꼼수, 근무평정 깎고 대기발령 259
은행 직원 후선역 및 대기발령 사건
22 ‘통상이냐, 징계냐’가 아니라 해고 자체가 문제 270
지방의원 당선을 이유로 한 해고 사건
23 기업 횡포에 맞선 사무직 노동자들 277
사무직 노동조합 설립과 해고 투쟁
문제 많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 284
24 비상식적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해고 286
정부 연구기관 일반 임용 거부 사건
25 부당해고 후 복직, 그리고 회사의 보복 292
두 차례에 걸친 부당해고 사건
미주 299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노동법은 자본가나 국가의 시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를 수반한 투쟁의 결과 쟁취한 것이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1일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해고 제한을 통한 고용 보장을 위해 노동자들은 엄청난 투쟁을 했다. 이렇게 성립한 노동법은 이중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변혁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법률 전문가는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활용 하도록 모든 조력을 다해야 한다.
선생님은 내게 ‘여민黎民’이라는 호를 지어주었다. ‘여민’은 검은 백성, 한마디로 노동을 해서 살갗이 검게 그을린 평범한 백성을 가리킨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변호사는 ‘여민’을 늘 기억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나는 수십 년 전 내게 이 호를 지어준 스승의 뜻을 헤아려본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다시 생각의 줄기를 반듯하게 잡을 수 있다.
변호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나는 의뢰인이 신념을 굽히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속이 되고 고문을 당하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게 마련이다. 어떤 이는 수사기관의 압력에 굴복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인격적으로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변호사는 적어도 그런 사태만은 막아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