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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흠흠신서 4

역주 흠흠신서 4

정약용 (지은이), 박석무, 이강욱 (옮긴이)
  |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9-11-20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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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흠흠신서 4

책 정보

· 제목 : 역주 흠흠신서 4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한국철학 > 실학
· ISBN : 9788997970513
· 쪽수 : 640쪽

책 소개

흠흠신서는 다산 정약용이 중국과 조선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를 모으고 각각의 판례마다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서 저술한 형법서다. <역주 흠흠신서>는 3권의 번역서와 1권의 원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經史要義 1
1. 眚怙欽恤之義
2. 辭聽哀敬之義
3. 明愼不留之義
4. 司刺宥赦之義
5. 過殺諧和之義
6. 仇讎擅殺之義
7. 義殺勿讎之義
8. 受誅不復之義
9. 議親議貴之義
10. 亂倫無赦之義
11. 弑逆絶親之義
12. 盜賊擅殺之義
13. 獄貨降殃之義

經史要義 2
1. 誣服伸理
2. 誣服伸理
3. 誣服伸理
4. 夢告得屍
5. 夢告知痕
6. 代囚伸理
7. 代囚伸理
8. 代囚伸理
9. 橫罹伸理
10. 橫罹伸理
11. 圖賴辨誣
12. 圖賴辨誣
13. 圖賴辨誣
14. 圖賴設禁
15. 誣賴反坐
16. 察色知殺
17. 察色知殺
18. 察色知殺
19. 察色知殺
20. 察色知殺
21. 聞聲知殺
22. 聞聲知殺
23. 聞聲知殺
24. 聞聲知殺
25. 聞聲知殺
26. 測井知殺
27. 射鳥誤中
28. 盜菜誤中
29. 爭鶉誤殺
30. 擊雀誤中
31. 習射中母
32. 蹴傷誤殺
33. 嬉戲誤殺
34. 憃愚減死
35. 聾啞減死
36. 幼弱減死
37. 子復父仇
38. 子復父仇
39. 子復父仇
40. 子復父仇
41. 子復父仇
42. 子復父仇
43. 子復父仇
44. 子復父仇
45. 子復母仇
46. 子復母仇
47. 妻復夫仇
48. 妻復夫仇
49. 妻復夫仇
50. 弟復兄仇
51. 復讎殺官
52. 復讎殺官
53. 義殺淫婦
54. 憤殺樵夫

經史要義 3
1. 貴戚濫殺
2. 使臣濫殺
3. 使臣濫殺
4. 官長濫殺
5. 官長濫殺
6. 豪奴濫殺
7. 豪奴濫殺
8. 豪族濫殺
9. 豪族濫殺
10. 豪族濫殺
11. 私殺奴婢
12. 私殺婢夫
13. 叛奴弑主
14. 繼母殺父
15. 繼母殺父
16. 謀弑繼母
17. 弑母行賂
18. 弑父辨誣
19. 殺母奸夫
20. 父母殺子
21. 父母殺子
22. 以孝殺妻
23. 宥姑殺婦
24. 誣婦殺姑
25. 兄弟爭死
26. 兄弟爭死
27. 兄弟爭死
28. 兄母代死
29. 嫡妾誣告
30. 遺鞘詗盜
31. 屠刀辨盜
32. 放嫗詗奸
33. 縱兒捉賊
34. 店主酖商
35. 匪黨殺徒
36. 執記獲盜
37. 釋冤獲盜
38. 留屍盜婦
39. 留屍盜嫂
40. 奸僧變形
41. 淫僧殺妓
42. 盜斷婦腕
43. 盜覬僧妻
44. 鬼哭誑奴
45. 宿海得屍
46. 網水得屍
47. 爬江得屍
48. 風葉得屍
49. 尾蛇得屍
50. 斬丐充首
51. 髠儒作僧
52. 稻芒執犯
53. 毒酒發奸
54. 左匙辨殺
55. 左匙辨誣
56. 死後假燒
57. 油傘見痕
58. 欅柳作痕
59. 野葛中毒
60. 荊花中毒
61. 旱蓮中毒
62. 醫藥救死
63. 賂獄竟死

批詳雋抄 1
1. 佟國器問刑條議
2. 李士禎人命條議
3. 徐斯適人命首議
4. 陳秉直人命榜示
5. 李嗣京人命申詳
6. 尤侗人命條約
7. 鄭瑄人命私議
8. 增福人命新奏

批詳雋抄 2
1. 毛際可勒死詳駁
2. 沈迪吉毒死詳駁
3. 林雲銘假命申詳
4. 馬瑞圖假命申詳
5. 顏堯揆燒棺審語
6. 高翔落水審語
7. 張一魁病死審語
8. 李淸病死審語
9. 毛賡南自縊審語
10. 王仕雲自死審語
11. 陳開虞兩殺判詞
12. 張一魁自殺判詞
13. 王士禛弑逆判詞
14. 李嗣京疑獄讞詞
15. 周亮工自縊批駁
16. 馬瑞圖誤藥批駁

批詳雋抄 3
1. 王士禛大憝申詳
2. 稽永福故殺覆勘
3. 趙進美劫殺批判
4. 倪長玗糾殺批判
5. 趙最疑獄申詳
6. 張能鱗奸獄回批
7. 周亮工奸獄駁語
8. 王階逼殺批判
9. 顏堯揆老獄改議
10. 李嗣京冤獄審議
11. 王度復讎駁議
12. 王仕雲誤殺申詳
13. 張一魁自殺判詞
14. 張一魁自死判詞
15. 張一魁自殺判詞
16. 張一魁威逼判詞
17. 張一魁威逼判詞
18. 趙開雍過失判詞
19. 胡升猷過失判詞
20. 李嗣京詐獄覆審
21. 劉沛引浪死申詳
22. 趙開雍保辜覆擬
23. 紀咸亨疑獄覆議

批詳雋抄 4
1. 李之芳首從申詳
2. 劉時俊首從申詳
3. 盛王贊鬪殺審語
4. 毛際可擅殺批詞
5. 孫知縣殺妻審語
6. 丁知縣訟兄審語
7. 吳推官殺弟判語
8. 范縣令殺嫂批語
9. 馮知縣佃戶審語
10. 夏知縣土豪審語
11. 楊淸艄工批語
12. 蘇按院淫僧決詞
13. 張淳殺淫判詞
14. 劉通海殺妻判詞

批詳雋抄 5
1. 譚經殺妻判詞
2. 洪巡按妻獄判詞
3. 舒推府僧獄判詞
4. 郭子章刦殺判詞
5. 曹立規刦殺判詞
6. 蔡應榮刦殺判詞
7. 樂宗禹刦殺判詞
8. 項德祥刦殺判詞
9. 黃甲刦殺判詞

擬律差例 1
1. 首從之別
2. 首從之別
3. 自他之分
4. 自他之分
5. 自他之分
6. 自他之分
7. 自他之分
8. 自他之分
9. 自他之分
10. 自他之分
11. 自他之分
12. 自他之分
13. 自他之分
14. 傷病之辨
15. 傷病之辨
16. 故誤之判
17. 故誤之判
18. 故誤之判
19. 故誤之判
20. 故誤之判
21. 故誤之判
22. 故誤之判
23. 故誤之判
24. 故誤之判
25. 故誤之判
26. 故誤之判
27. 故誤之判
28. 故誤之判
29. 故誤之判
30. 故誤之判
31. 故誤之判
32. 故誤之判
33. 故誤之判
34. 故誤之判
35. 故誤之判
36. 故誤之判
37. 故誤之判
38. 故誤之判
39. 故誤之判
40. 故誤之判
41. 故誤之判
42. 故誤之判
43. 瘋狂之察
44. 瘋狂之察
45. 瘋狂之察
46. 謀殺之誤
47. 謀殺之誤
48. 謀殺之誤
49. 謀殺之誤

擬律差例 2
1. 嬉戲之宥
2. 嬉戲之宥
3. 威逼之懲
4. 威逼之懲
5. 威逼之懲
6. 威逼之懲
7. 威逼之懲
8. 復雪之原
9. 復雪之原
10. 復雪之原
11. 卑幼之殘
12. 卑幼之殘
13. 卑幼之殘
14. 卑幼之殘
15. 卑幼之殘
16. 卑幼之殘
17. 卑幼之殘
18. 卑幼之殘
19. 卑幼之殘
20. 卑幼之殘
21. 卑幼之殘
22. 卑幼之殘
23. 卑幼之殘
24. 卑幼之殘
25. 尊長之犯
26. 尊長之犯
27. 尊長之犯
28. 尊長之犯
29. 尊長之犯
30. 尊長之犯
31. 尊長之犯
32. 尊長之犯
33. 尊長之犯
34. 尊長之犯
35. 尊長之犯
36. 尊長之犯
37. 尊長之犯
38. 尊長之犯
39. 衛尊之犯
40. 衛尊之犯
41. 衛尊之犯
42. 衛尊之犯
43. 衛尊之犯
44. 衛尊之犯
45. 衛尊之犯
46. 衛尊之犯

擬律差例 3
1. 弑逆之變
2. 弑逆之變
3. 弑逆之變
4. 弑逆之變
5. 弑逆之變
6. 弑逆之變
7. 弑逆之變
8. 弑逆之變
9. 弑逆之變
10. 弑逆之變
11. 弑逆之變
12. 弑逆之變
13. 弑逆之變
14. 弑逆之變
15. 弑逆之變
16. 弑逆之變
17. 伉儷之戕
18. 伉儷之戕
19. 伉儷之戕
20. 伉儷之戕
21. 伉儷之戕
22. 伉儷之戕
23. 伉儷之戕
24. 伉儷之戕
25. 伉儷之戕
26. 伉儷之戕
27. 伉儷之戕
28. 伉儷之戕
29. 伉儷之戕
30. 伉儷之戕
31. 伉儷之戕
32. 伉儷之戕
33. 伉儷之戕
34. 伉儷之戕
35. 姦淫之殪
36. 姦淫之殪
37. 姦淫之殪
38. 姦淫之殪
39. 姦淫之殪
40. 姦淫之殪
41. 姦淫之殪
42. 姦淫之殪
43. 姦淫之殪
44. 姦淫之殪
45. 姦淫之殪
46. 姦淫之殪

擬律差例 4
1. 姦淫之殃
2. 姦淫之殃
3. 姦淫之殃
4. 姦淫之殃
5. 姦淫之殃
6. 姦淫之殃
7. 姦淫之殃
8. 强暴之虐
9. 强暴之虐
10. 强暴之虐
11. 强暴之虐
12. 强暴之虐
13. 强暴之虐
14. 强暴之虐
15. 强暴之虐
16. 强暴之虐
17. 强暴之虐
18. 强暴之虐
19. 强暴之虐
20. 騙盜之害
21. 騙盜之害
22. 騙盜之害
23. 騙盜之害
24. 騙盜之害
25. 騙盜之害
26. 騙盜之害
27. 騙盜之害
28. 騙盜之害
29. 騙盜之害
30. 騙盜之害
31. 騙盜之害
32. 多命之殲
33. 多命之殲
34. 多命之殲
35. 多命之殲
36. 奴婢之擅
37. 奴婢之擅
38. 奴婢之擅
39. 師弟之核
40. 師弟之核
41. 師弟之核
42. 邪妄之誅
43. 邪妄之誅
44. 私和之禁
45. 私和之禁
46. 辜限之展
47. 辜限之展

祥刑追議 1
1. 首從之別 一
2. 首從之別 二
3. 首從之別 三
4. 首從之別 四
5. 首從之別 五

祥刑追議 2
1. 首從之別 六
2. 首從之別 七
3. 首從之別 八
4. 首從之別 九
5. 首從之別 十
6. 首從之別 十一
7. 首從之別 十二
8. 首從之別 十三
9. 首從之別 十四
10. 首從之別 十五
11. 首從之別 十六

祥刑追議 3
1. 首從之別 十七
2. 首從之別 十八
3. 首從之別 十九
4. 首從之別 二十
5. 首從之別 二十一
6. 自他之分 一
7. 自他之分 二
8. 自他之分 三
9. 自他之分 四
10. 自他之分 五
11. 自他之分 六
12. 自他之分 七
13. 自他之分 八

祥刑追議 4
1. 自他之分 九
2. 自他之分 十
3. 自他之分 十一
4. 自他之分 十二
5. 自他之分 十三
6. 自他之分 十四
7. 自他之分 十五
8. 自他之分 十六
9. 自他之分 十七
10. 自他之分 十八

祥刑追議 5
1. 自他之分 十九
2. 自他之分 二十
3. 自他之分 二十一
4. 自他之分 二十二
5. 自他之分 二十三

祥刑追議 6
1. 傷病之辨 一
2. 傷病之辨 二
3. 傷病之辨 三
4. 傷病之辨 四
5. 傷病之辨 五
6. 傷病之辨 六
7. 傷病之辨 七
8. 傷病之辨 八
9. 傷病之辨 九
10. 傷病之辨 十
11. 傷病之辨 十一
12. 傷病之辨 十二
13. 傷病之辨 十三

祥刑追議 7
1. 故誤之劈 一
2. 故誤之劈 二
3. 故誤之劈 三
4. 故誤之劈 四
5. 故誤之劈 五
6. 故誤之劈 六
7. 故誤之劈 七
8. 瘋狂之宥 一
9. 瘋狂之宥 二

祥刑追議 8
1. 圖賴之誣 一
2. 圖賴之誣 二
3. 圖賴之誣 三
4. 圖賴之誣 四
5. 別人之諉 一
6. 別人之諉 二
7. 別人之諉 三
8. 別人之諉 四
9. 別人之諉 五
10. 別人之諉 六

祥刑追議 9
1. 異物之託 一
2. 異物之託 二
3. 豪强之虐 一
4. 豪强之虐 二
5, 豪强之虐 三
6. 豪强之虐 四
7. 豪强之虐 五
8. 强之虐 六
9. 威逼之阨 一
10. 威逼之阨 二
11. 威逼之阨 三

祥刑追議 10
1. 復雪之原 一
2. 復雪之原 二
3. 復雪之原 三
4. 復雪之原 四
5. 復雪之原 五

祥刑追議 11
1. 情理之恕 一
2. 情理之恕 二
3. 情理之恕 三
4. 情理之恕 四
5. 情理之恕 五
6. 情理之恕 六
7. 情理之恕 七
8. 情理之恕 八
9. 義氣之赦 一
10. 義氣之赦 二
11. 公私之判 一
12. 公私之判 二
13. 公私之判 三
14. 公私之判 四

祥刑追議 12
1. 彝倫之殘 一
2. 彝倫之殘 二
3. 彝倫之殘 三
4. 彝倫之殘 四
5. 彝倫之殘 五
6. 彝倫之殘 六

祥刑追議 13
1. 伉儷之戕 一
2. 伉儷之戕 二
3. 伉儷之戕 三
4. 伉儷之戕 四
5. 伉儷之戕 五
6. 伉儷之戕 六
7. 伉儷之戕 七
8. 伉儷之戕 八
9. 伉儷之戕 九
10. 伉儷之戕 十
11. 伉儷之戕 十一
12. 伉儷之戕 十二
13. 奴主之際 一
14. 奴主之際 二
15. 奴主之際 三

祥刑追議 14
1. 盜賊之禦 一
2. 盜賊之禦 二
3. 盜賊之禦 三
4. 胞胎之傷 一
5. 胞胎之傷 二
6. 胞胎之傷 三
7. 胞胎之傷 四
8. 胞胎之傷 五
9. 殽臚之屍 一
10. 殽臚之屍 二

祥刑追議 15
1. 經久之檢 一
2. 經久之檢 二
3. 經久之檢 三
4. 經久之檢 四
5. 經久之檢 五
6. 稀異之案 一
7. 稀異之案 二

剪跋蕪詞 1

1. 遂安郡 金日宅獄案
2. 松禾縣 姜文行査啓跋辭
3. 谷山府强人金大得跟捕査決狀

剪跋蕪詞 2
1. 北部 咸奉連獄事詳覈回啓
2. 黃州 申著實獄事筵奏
3. 康津縣 趙奎運爲子復讐案批評
4. 擬康津縣白家女子必娘必愛覆檢狀題詞
5. 擬康津縣朴光致檢案跋詞
6. 擬康津縣張召史初檢案跋詞
7. 康津縣鄭節婦初檢案跋詞

剪跋蕪詞 3
1. 擬海南縣尹啓萬覆檢案跋詞
2. 擬康津縣私奴有丁初檢案跋詞
3. 擬康津縣金家子覆檢案跋辭
4. 擬康津縣金啓甲獄事五査狀跋辭
5. 擬楊根郡李大哲同推狀題辭
6. 申明掘檢之法敎文跋

저자소개

정약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조선 말기의 실학자. 정조 때의 문신이며, 정치가이자 철학자, 공학자이다.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탁옹·태수·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교명은 요안,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1776년 정조 즉위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 보고 그 학문에 감동받았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었고,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 교인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고, 1799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정다산전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자찬묘지명』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춘추고징』 『역학제언』 『상서지원록』 『주역심전』 『사례가식』 『상례사전』 『악서고존』 『상서고훈』 『매씨서평』 『모시강의』 『삼미자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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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42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전남대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71년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신원특이자라는 이유로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후 오랫동안 중·고교사로 근무했다. 유신반대 유인물 사건인 전남대학교 <함성(喊聲)>지 사건으로 수감되어 1년을 감옥에서 지냈다. 당시 복역 중 다산 저술에 대한 연구를 한 결실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이며,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내란죄를 피해 은신하면서 다산의 문집들을 번역한 것이 바로 『다산산문선』과 시선집 『애절양』이다.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며 이어진 복역과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와 본격적으로 다산 연구에 전념했다. 한중고문연구소장과 제 13·14대 국회의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단국대 이사장, 한국고전번역원장, 단국대 석좌교수,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고, 다산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현재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다산학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저서로는 『목민심서, 다산에게 시대를 묻다』,『다산기행』,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조선의 의인들』, 『다산 정약용 평전』, 『다산에게 배운다』 가 있고, 편역서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산산문선』, 『애절양』, 『다산시정선 상, 하』, 『다산논설선집』, 『다산문학선집』(공편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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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60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전문위원과 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은대학당장 및 (사)은대고전문헌연구소 번역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사료와 법전을 번역하고 강의한다. ■ 논문 ① 「春塘臺試와 儒生庭試·觀武才의 관계」, 『조선시대사학보』 105호, 조선시대사학회, 2023. ② 「조선후기 囚禁推考의 방식 및 절차」, 『한국학』 통권 제17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③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문서의 종류와 특징」, 2021 제주학연구센터 학술세미나 『승정원일기 제주 역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발표자료, 제주, 제주학센터, 2021. 12. 17. ④ 「頤齋亂藁 校點譯註의 방안」, 『이재난고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활용 방안』, 이재연구소, 2022. ⑤ 「왕명 전달 문서 諭書의 용도 및 분화」, 『장서각』 44,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⑥ 「『승정원일기』 입시 기사와 대화 내용의 문서화」, 『고문서연구』 57, 한국고문서학회, 2020. ⑦ 「조선시대 發緘推考의 방식 및 변화」, 『규장각』 5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⑧ 「조선후기 東西 兩班 官職의 분류」, 『한국문화』 8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⑨ 「臣民의 上達文書에 대한 국왕의 判付 방식」, 『고문서연구』 56, 한국고문서학회, 2020. ⑩ 「上疏와 箚子의 형식 및 분류」, 『한국문화』 8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⑪ 「書啓에 대한 考察」, 『한국문화』 8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⑫ 「『일성록』 別單의 형식 및 분류」, 『민족문화』 44, 한국고전번역원, 2014. ⑬ 「臺諫 啓辭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45, 한국고문서학회, 2014. ⑭ 「啓辭에 대한 고찰」-『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7, 한국고문서학회, 2010. ⑮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고찰」, 『민족문화』 34, 한국고전번역원, 2009. ⑯ 「『승정원일기』의 記事分合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학술회의』 발표자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11. 14. ■ 저서 ① 『한국 고문서 입문』2(공저), 2021, 국사편찬위원회. ② 『조선시대문서개론』 상권-臣民의 上達文書-, 2021, 은대사랑. ③ 『조선시대문서개론』 하권-國王의 下達文書-, 2021, 은대사랑. ④ 『은대다이어리』(공저), 2015, 은대사랑. ■ 역서 ① 『忠烈公三道統禦營錄』, 2022(미출간), 한국학호남진흥원. ② 『欽欽新書』 4책(공역), 2019, 한국고전인문연구소. ③ 『校點譯解 政院故事』(공역), 2017,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④ 『銀臺條例參考資料集』 2책(공역), 2015, 한국고전번역원. ⑤ 『銀臺條例』, 2012, 한국고전번역원. ⑥ 『日省錄』 35책(공역16/단독19), 1999~2015, 한국고전번역원. ⑦ 『弘齋全書』 1책(공역), 1999,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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