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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형법각론

새로쓴 형법각론

(제8판 증보판)

김일수, 서보학 (지은이)
  |  
박영사
2016-02-25
  |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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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형법각론

책 정보

· 제목 : 새로쓴 형법각론 (제8판 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28645
· 쪽수 : 775쪽

책 소개

변화된 법개정의 내용을 증보판에 반영함과 아울러 몇 곳에서 중요한 판례와 학설의 설명을 새로 추가하였다.

목차

제 ○ 편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제 1 장 형법각론의 본질제 ○ 절 형법각론이란 무엇인가·· 3
제 ○ 절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관계·· 4
제 2 장 형법각칙의 해석과 법발견제 ○ 절 형법각칙의 적용과 해석·· 6
제 ○ 절 해석의 방법·· 7
제 ○ 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비재산적 법익 분야)
제 1 장 생명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생각의 실마리·· 11
제 ○ 절 살인의 죄·· 12
Ⅰ. 총 설·· 12
○. 보호법익/12 ○. 체계/12
Ⅱ. 보통살인죄·· 13
○. 의의/1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7 ○. 구성요건해당성/17
○. 위법성조각사유/17 ○. 죄수/19
Ⅲ. 존속살해죄·· 19
○. 의의/1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및 착오/22 ○. 정범 및 공범관계/22
○. 위헌논의/23
Ⅳ. 영아살해죄·· 23
○. 의의/2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4 ○. 특별한 책임표지 및 착오/24
○. 정범 및 공범관계/26
Ⅴ. 촉탁·승낙살인죄·· 26
○. 의의/2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및 착오/28
Ⅵ. 자살교사·방조죄·· 28
○. 의의/2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0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31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1
○. 의의/3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2 ○. 죄수/32 ○. 처벌/33
Ⅷ. 살인예비·음모죄·· 33
○. 의의/3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3 ○. 살인예비의 중지/34iv 차 례
제 ○ 절 낙태의 죄·· 35
Ⅰ. 총 설·· 35
○. 체계/35 ○. 보호법익/35 ○. 보호정도/35
Ⅱ. 자기낙태죄·· 36
○. 의의/3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8 ○. 위법성조각사유/38
○. 정범 및 공범관계/39
Ⅲ. 동의낙태죄·· 39
○. 의의/3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0 ○. 정범 및 공범관계/40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41
○. 의의/41 ○. 구성요건요소/41 ○. 위법성조각사유/41
○. 정범 및 공범관계/42
Ⅴ. 부동의낙태죄·· 42
○. 의의/42 ○. 구성요건요소/42 ○. 죄수/42
Ⅵ. 낙태치사상죄·· 43
○. 의의/4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3 ○. 처벌/44
제 2 장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45
제 ○ 절 상해의 죄·· 46
Ⅰ. 총 설·· 46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46 ○. 체계/46
Ⅱ. 단순상해죄·존속상해죄·· 47
○. 의의/4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0 ○. 구성요건해당성/50
○. 위법성조각사유/51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2
Ⅲ.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52
○. 의의 및 법적 성격/52 ○. 구성요건요소/53
○. 적용범위/54차 례 v
Ⅳ. 특수상해죄·특수중상해죄·· 54
○. 의의/5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5
Ⅴ.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55
○. 의의/5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6
○.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57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과 공범/57 ○. 죄수/57
Ⅵ.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58
○. 의의/58 ○. 법적 성격/58 ○. 적용요건/59
○. 형법 제263조의 해석·적용/59 ○. 적용범위/60
Ⅶ.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특수상해)죄·· 61
○. 의의/61 ○. 구성요건요소/62
○. 공동정범 및 공범/62 ○. 죄수/62
제 ○ 절 폭행의 죄·· 63
Ⅰ. 총 설·· 63
○. 보호법익/63 ○. 체계/63
Ⅱ. 단순폭행죄·존속폭행죄·· 63
○. 의의/6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6 ○. 위법성조각사유/66
○. 반의사불벌죄/67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7
Ⅲ. 특수폭행죄·· 68
○. 의의/6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1
Ⅳ. 폭행치사상죄·· 72
○. 의의/72 ○. 구성요건요소/72 ○. 처벌/72
Ⅴ. 상습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73
제 3 장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생각의 실마리·· 74
제 ○ 절 과실치사상의 죄·· 74
Ⅰ. 총 설·· 74
○. 체계/74 ○. 과실범의 구조/75vi 차 례
Ⅱ. 과실치상죄·· 75
○. 의의/7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5
○. 과실치상죄의 객관적 귀속관계/75 ○. 구성요건요소/78
○.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78 ○. 위법성/78
○. 공범 및 공동정범/79 ○. 죄수/79
Ⅲ. 과실치사죄·· 80
○. 의의/80 ○. 구성요건요소/80 ○. 죄수/80
Ⅳ.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80
○. 의의/8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81
○.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81 ○. 신뢰의 원칙/85 ○. 죄수/86
제 ○ 절 유기와 학대의 죄·· 87
Ⅰ. 총 설·· 87
○. 체계/87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87
Ⅱ. 단순유기죄·존속유기죄·· 88
○. 의의/8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8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91 ○. 타죄와의 관계/92
Ⅲ.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92
Ⅳ. 영아유기죄·· 92
Ⅴ. 단순학대죄·존속학대죄·· 93
○. 의의/9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9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94
Ⅵ. 유기·학대치사상죄, 존속유기·학대치사상죄·· 95
Ⅶ. 아동혹사죄·· 95
○. 의의/9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9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96
제 4 장 자유를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협박의 죄·· 97
Ⅰ. 총 설·· 97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97 ○. 체계/97
Ⅱ.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98
○. 의의/9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9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00 ○. 위법성조각사유/100
○. 반의사불벌죄/101 ○. 타죄와의 관계/101
Ⅲ. 특수협박죄·· 102
Ⅳ. 상습협박죄·· 102차 례 vii
제 ○ 절 강요의 죄·· 102
Ⅰ. 총 설·· 102
○. 보호법익/102 ○. 체계/103
Ⅱ. 단순강요죄·· 103
○. 의의/10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0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05 ○. 위법성조각사유/105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05
Ⅲ. 특수강요죄·· 105
Ⅳ. 중강요죄·· 106
Ⅴ. 인질강요죄·· 106
○. 의의 및 성격/10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0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08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08
Ⅵ. 인질상해·치상죄·· 109
Ⅶ. 인질살해·치사죄·· 109
제 ○ 절 체포와 감금의 죄·· 110
Ⅰ. 총 설·· 110
○. 보호법익/110 ○. 체계/110
Ⅱ. 단순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110
○. 의의/11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1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14 ○. 위법성조각사유/114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14
Ⅲ.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115
○. 의의/11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1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16
Ⅳ. 특수체포·감금죄·· 116
Ⅴ. 상습체포·감금죄·· 116
Ⅵ.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117
제 ○ 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8
Ⅰ. 총 설·· 118
○. 보호법익/118 ○. 체계/118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119
○. 의의/11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1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22 ○. 피해자의 승낙/123
○. 형의 감경/123viii 차 례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 착취·국외이송 등 특수목적
약취·유인죄·· 123
○.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123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의 약취·유인죄/124
○.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125
Ⅳ. 인신매매죄·· 126
○. 단순 인신매매죄/126
○.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 착취·국외이송 등 특수목적
인신매매죄/127
Ⅴ.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127
Ⅵ.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동 살인·치사죄·· 128
Ⅶ.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모집·운송·
전달죄·· 128
제 ○ 절 성적 자유에 관한 죄·· 129
Ⅰ. 총 설·· 129
○. 의의/129 ○. 보호법익/129 ○. 체계/129
○. 특별법상의 성범죄 규정/130
○. 형법 및 특별법상 성범죄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130
Ⅱ. 강 간 죄·· 131
○. 의의/13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3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34 ○. 피해자의 승낙/135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35
Ⅲ. 유사강간죄·· 136
Ⅳ. 강제추행죄·· 137
○. 의의/13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3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40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140
○. 의의/14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4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42 ○. 죄수/142
Ⅵ.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43
○. 의의/14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4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43 ○. 미수범의 처벌과 고소/144차 례 ix
Ⅶ. 강간등상해·치상죄·· 144
○. 의의 및 성격/14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4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46 ○. 특별법상의 특례/147
○. 공동정범 및 미수/147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47
Ⅷ. 강간등살인·치사죄·· 148
○. 의의 및 성격/14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4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48 ○. 특별법상의 특례/149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49
Ⅸ.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죄·· 149
○. 의의/14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50
Ⅹ. 피보호·감독자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 151
○. 의의/151 ○. 구성요건요소/151 ○. 타죄와의 관계/153
제 5 장 명예와 신용·업무를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명예에 관한 죄·· 154
Ⅰ. 총 설·· 154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154 ○. 체계/155
Ⅱ. 명예훼손죄·· 155
○. 의의/15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56
○. 구성요건고의와 착오/162 ○. 위법성조각사유/163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67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167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8
○. 의의/16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6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70
Ⅴ. 모 욕 죄·· 171
○. 의의/17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7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73 ○. 위법성조각사유/173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73
제 ○ 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3
Ⅰ. 총 설·· 173
○. 의의/173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174
Ⅱ. 신용훼손죄·· 174
○. 의의/17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7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75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76x 차 례
Ⅲ. 일반업무방해죄·· 176
○. 의의/17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77
○. 위법성조각사유/181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82
Ⅳ. 컴퓨터관련특수업무방해죄·· 182
○. 의의 및 성격/18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8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86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86
Ⅴ. 경매·입찰방해죄·· 186
○. 의의/18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8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88 ○. 위법성조각사유/188
제 6 장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비밀침해의 죄·· 190
Ⅰ. 총 설·· 190
○. 의의/190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190
Ⅱ. 비밀침해죄·· 190
○. 의의/19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9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93 ○.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193
○. 위법성조각사유/193 ○. 친고죄/194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94
○. 의의/19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9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98 ○. 위법성조각사유/198
제 ○ 절 주거침입의 죄·· 199
Ⅰ. 총 설·· 199
○. 의의/199 ○. 보호법익/199
Ⅱ. 단순주거침입죄·· 201
○. 의의/20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0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08 ○. 위법성조각사유/208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209
Ⅲ. 퇴거불응죄·· 209
○. 의의/20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1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11 ○.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211
○. 위법성조각사유/212
Ⅳ. 특수주거침입죄·· 212
Ⅴ. 신체·주거수색죄·· 212
○. 의의/212 ○. 구성요건요소/213 ○. 미수·기수/213차 례 xi
제 ○ 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재산적 법익 분야)
제 1 장 재산죄 개설제 ○ 절 생각의 실마리·· 217
제 ○ 절 재산죄의 분류·· 217
Ⅰ. 분류의 어려움·· 217
Ⅱ.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217
Ⅲ. 객체에 따른 분류·· 218
Ⅳ. 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른 분류·· 218
Ⅴ. 점유침탈방법에 따른 영득죄의 분류·· 218
제 ○ 절 친족상도례·· 219
제 2 장 소유권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절도의 죄·· 223
Ⅰ. 총 설·· 223
○. 보호법익/223 ○. 체계/223
Ⅱ. 단순절도죄·· 224
○. 의의 및 성격/22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2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39 ○. 구성요건해당성/244
○. 위법성/244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245 ○. 형벌/247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47
○. 의의 및 성격/24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4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49 ○. 피해자의 승낙/250
○. 형벌/250
Ⅳ. 특수절도죄·· 250
○. 의의 및 성격/25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5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54 ○. 형벌/254xii 차 례
Ⅴ.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54
○. 의의 및 성격/25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5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56 ○. 형벌/256
Ⅵ. 상습절도죄·· 256
○. 의의 및 성격/256 ○. 구성요건요소/256
○. 죄수 및 형벌/257
제 ○ 절 강도의 죄·· 257
Ⅰ. 총 설·· 257
○. 보호법익/257 ○. 체계/258
Ⅱ. 단순강도죄·· 258
○. 의의 및 성격/25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5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65 ○. 착수·기수시기/266
○. 공범 및 죄수관계/266 ○. 형벌/267
Ⅲ. 특수강도죄·· 267
Ⅳ. 준강도죄·· 268
○. 의의 및 성격/26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6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72 ○. 미수와 기수의 구별/272
○. 공범 및 죄수관계/274 ○. 처벌/275
Ⅴ. 인질강도죄·· 275
Ⅵ. 강도상해·치상죄·· 276
○. 의의 및 성격/276 ○. 구성요건/276
○. 공범과 미수/278 ○. 죄수와 처벌/279
Ⅶ. 강도살인·치사죄·· 279
○. 의의와 성격/279 ○. 구성요건/279
○. 공범/280 ○. 처벌/281
Ⅷ. 강도강간죄·· 281
○. 의의 및 성격/281 ○. 구성요건/281 ○. 처벌/282
○. 죄수/283
Ⅸ. 해상강도·해상강도상해(치상)·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283
Ⅹ. 상습강도(특수강도·인질강도·해상강도)죄·· 284
○. 강도예비·음모죄·· 284
제 ○ 절 횡령의 죄·· 285
Ⅰ. 총 설·· 285
○. 보호법익/285 ○. 횡령죄의 본질/285 ○. 체계/286차 례 xiii
Ⅱ. 단순횡령죄·· 286
○. 의의 및 성격/28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8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09 ○. 구성요건해당성/310
○. 위법성/310 ○. 정범 및 공범/310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312 ○. 형벌/313
Ⅲ. 업무상 횡령죄·· 314
○. 의의 및 성격/31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1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15 ○. 정범 및 공범/315
○. 죄수/316 ○. 형벌/316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316
○. 의의 및 성격/31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1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19 ○. 형벌/319
제 ○ 절 손괴의 죄·· 319
Ⅰ. 총 설·· 319
○. 의의/319 ○. 체계/320
Ⅱ. 재물등손괴죄·· 320
○. 의의 및 성격/32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2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26 ○. 위법성/326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32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327
○. 의의 및 성격/32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2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29
Ⅳ.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29
○. 의의 및 성격/32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3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30 ○. 처벌/330
Ⅴ. 특수손괴죄·· 331
Ⅵ. 경계침범죄·· 331
○. 의의 및 성격/33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3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34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334
제 3 장 재산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사기의 죄·· 336
Ⅰ. 총 설·· 336
○. 보호법익 및 체계/336 ○. 범죄피해자학의 관점/336
Ⅱ. 사 기 죄·· 337
○. 의의·성격·구조/33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3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55 ○. 위법성/355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356 ○. 형벌/361xiv 차 례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61
○. 의의 및 성격/36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6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66 ○. 형벌/366
Ⅳ. 준사기죄·· 367
○. 의의 및 성격/36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6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69 ○. 형벌/369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9
○. 의의 및 성격/36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6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71 ○. 형벌/371
Ⅵ. 부당이득죄·· 372
○. 의의 및 성격/37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7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73 ○. 형벌/373
제 ○ 절 공갈의 죄·· 374
Ⅰ. 총 설·· 374
Ⅱ. 공 갈 죄·· 374
○. 의의 및 성격/37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7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79 ○. 위법성/381
○. 정범 및 공범관계/381 ○. 죄수/381
○. 타죄와의 관계/382 ○. 형벌/383
Ⅲ. 특수공갈죄·· 383
Ⅳ. 상습공갈죄·· 384
제 ○ 절 배임의 죄·· 384
Ⅰ. 총 설·· 384
○. 의의 및 보호법익/384 ○. 체계/384 ○. 배임죄의 본질/385
Ⅱ. 단순배임죄·· 385
○. 의의 및 성격/38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8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95 ○. 구성요건해당성/395
○. 위법성/395 ○. 정범 및 공범/395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396 ○. 형벌/397
Ⅲ. 업무상 배임죄·· 397
Ⅳ. 배임수재죄·· 398
○. 의의/398 ○. 보호법익과 성격/39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9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01
○. 몰수·추징/402 ○. 타죄와의 관계/402 ○. 형벌/402차 례 xv
Ⅴ. 배임증재죄·· 403
제 ○ 절 장물에 관한 죄·· 403
Ⅰ. 총 설·· 403
○. 의의 및 보호법익/403 ○. 성격/404 ○. 본질/404
○. 체계/406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06
○. 의의 및 성격/40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0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16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417
○. 친족간의 특례/419 ○. 형벌/419
Ⅲ.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19
Ⅳ.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420
○. 의의 및 성격/420 ○. 구성요건요소/420 ○. 형벌/421
제 ○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21
Ⅰ. 총 설·· 421
○. 의의 및 체계/421 ○. 보호법익/422
Ⅱ. 권리행사방해죄·· 422
○. 의의 및 성격/42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2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26 ○. 구성요건해당성/426
○. 객관적 처벌조건/426 ○. 형벌/427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427
○. 의의 및 성격/427 ○. 구성요건요소/427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28
Ⅴ. 강제집행면탈죄·· 429
○. 의의 및 성격/42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2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33 ○. 객관적 처벌조건/433
○. 공범관계/433 ○. 형벌/433xvi 차 례
제 ○ 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 1 장 공공의 평안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공안을 해하는 죄·· 437
Ⅰ. 총 설·· 437
○. 의의 및 체계/437 ○. 보호법익/437
Ⅱ. 범죄단체조직죄·· 437
○. 의의 및 성격/43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3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40 ○. 특별법과의 관계 및 죄수/440
Ⅲ. 소 요 죄·· 440
○. 의의 및 성격/44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4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43 ○. 공범규정의 적용/443
○. 타죄와의 관계/444
Ⅳ. 다중불해산죄·· 444
○. 의의 및 성격/44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4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46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446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4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47
○. 의의 및 성격/44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4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48
제 ○ 절 폭발물에 관한 죄·· 448
Ⅰ.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448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449
○. 의의 및 성격/44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4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50 ○. 타죄와의 관계/450
Ⅲ.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451
○. 폭발물사용예비·음모죄/451 ○. 폭발물사용선동죄/451
Ⅳ.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452
Ⅴ. 폭발성물건파열죄·· 452
○. 의의 및 성격/45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5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53
Ⅵ.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53
Ⅶ. 가스·전기등방류죄·· 455
○. 가스·전기등방류죄/455
○.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455
Ⅷ.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455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455
○. 공공용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456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456차 례 xvii
Ⅸ.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죄·· 456
Ⅹ. 폭발성물건파열등예비·음모죄·· 456
제 ○ 절 방화와 실화의 죄·· 457
Ⅰ. 총 설·· 457
○. 의의 및 체계/457 ○. 보호법익/458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58
A. 주택등방화죄·· 458
○. 의의 및 성격/45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5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63 ○. 피해자의 승낙/464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464
B. 방화치사상죄·· 465
○. 의의/465 ○. 구성요건요소/465
○.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465 ○. 공동정범/467
Ⅲ.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67
Ⅳ.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68
Ⅴ. 일반물건방화죄·· 469
Ⅵ. 연 소 죄·· 469
Ⅶ. 방화예비·음모죄·· 470
Ⅷ. 진화방해죄·· 470
○. 의의 및 성격/470 ○. 구성요건요소/470
Ⅸ. 실 화 죄·· 472
Ⅹ.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472
제 ○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3
Ⅰ. 총 설·· 473
○. 의의 및 체계/473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474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74
○. 주택등일수죄/474 ○. 일수치사상죄/475
Ⅲ.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75
Ⅳ.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75
Ⅴ. 방수방해죄·· 476
Ⅵ. 과실일수죄·· 477
Ⅶ. 일수예비·음모죄·· 477
Ⅷ. 수리방해죄·· 477xviii 차 례
제 ○ 절 교통방해의 죄·· 478
Ⅰ. 총 설·· 478
○. 의의/478 ○. 보호법익/479 ○. 체계/479
Ⅱ. 일반교통방해죄·· 479
○. 의의 및 성격/479 ○. 구성요건요소/479
Ⅲ. 기차·선박등교통방해죄·· 481
Ⅳ. 기차등전복죄·· 481
○. 의의/481 ○. 구성요건요소/482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83
Ⅵ. 과실교통방해죄·· 483
Ⅶ. 업무상 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483
Ⅷ. 교통방해예비·음모죄·· 484
제 2 장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음용수에 관한 죄·· 485
Ⅰ. 의의 및 체계·· 485
Ⅱ. 일반음용수사용방해죄·· 485
○. 의의 및 성격/48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8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87
Ⅲ. 일반음용수독물등혼입죄·· 487
Ⅳ.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488
○. 의의 및 성격/488 ○. 구성요건요소/488
Ⅴ. 수도음용수독물등혼입죄·· 489
Ⅵ. 음용수혼독치사상죄·· 489
Ⅶ. 수도불통죄·· 490
Ⅷ. 음용수독물등혼입·수도불통예비·음모죄·· 491차 례 xix
제 ○ 절 아편 등 마약에 관한 죄·· 491
Ⅰ. 총 설·· 491
○. 의의 및 보호법익/491 ○. 체계/491
Ⅱ. 아편 등의 제조등죄·· 492
○. 의의 및 성격/49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9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94 ○. 죄수/494
Ⅲ. 아편흡식기의 제조등죄·· 494
Ⅳ.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수입허용죄·· 495
○. 의의 및 성격/49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9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96 ○.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496
○. 처벌/496
Ⅴ. 아편흡식·동장소제공죄·· 497
○. 아편흡식등죄/497 ○. 아편흡식등장소제공죄/497
Ⅵ. 상습아편흡식·아편제조·수입·판매죄·· 498
Ⅶ. 아편등소지죄·· 498
제 3 장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0
Ⅰ. 총 설·· 500
○. 의의/500 ○. 성격과 체계/500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500
Ⅱ. 음행매개죄·· 501
○. 의의 및 성격/50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0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03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503
A. 음화등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죄·· 503
○. 의의/503 ○. 성격/50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0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09 ○. 공범 및 죄수/509
B. 음화등제조·소지·수입·수출죄·· 510
C. 공연음란죄·· 511
○. 의의/511 ○. 성격/51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1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12 ○. 공범·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13xx 차 례
제 ○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3
Ⅰ. 총 설·· 513
○. 의의/513 ○. 체계 및 입법론/514 ○. 본질 및 보호법익/514
Ⅱ. 도 박 죄·· 515
A. 단순도박죄·· 515
○. 의의 및 성격/51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1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17 ○. 구성요건해당성/517
○. 위법성조각사유/517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18
B. 상습도박죄·· 518
○. 의의 및 성격/518 ○. 구성요건요소/518
C. 도박개장죄·· 519
○. 의의 및 성격/519 ○. 구성요건요소/519
Ⅲ. 복표발매·발매중개·취득죄·· 520
○. 의의/520 ○. 구성요건요소/521
제 ○ 절 신앙과 사체에 관한 죄·· 521
Ⅰ. 총 설·· 521
○. 의의/521 ○. 체계/522 ○. 보호법익/522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522
○. 의의 및 성격/52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2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24
Ⅲ. 사체에 관한 죄·· 524
○. 사체등오욕죄/524 ○. 분묘발굴죄/525
○.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527
○. 분묘발굴사체등손괴·영득죄/528
Ⅳ. 변사체검시방해죄·· 529
○. 의의 및 성격/529 ○. 구성요건요소/529
○. 타죄와의 관계/530
제 4 장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통화에 관한 죄·· 532
Ⅰ. 총 설·· 532
○. 의의/532 ○. 체계/532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533차 례 xxi
Ⅱ. 통화위조·변조죄와 위조·변조통화행사등죄·· 533
A. 내국통화위조·변조죄·· 533
○. 의의 및 성격/53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3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36 ○. 미수·기수/537
○. 죄수/537
B.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변조죄·· 537
C.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죄·· 538
D. 위조·변조통화행사등죄·· 539
○. 의의 및 성격/53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3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40 ○. 미수·기수/540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41
Ⅲ.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42
○. 의의 및 성격/54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4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42 ○. 미수·기수/543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43
Ⅳ.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544
○. 의의 및 성격/54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4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44 ○. 특별한 책임표지/544
○. 타죄와의 관계/545
Ⅴ. 통화유사물의 제조등죄·· 545
○. 통화유사물제조등죄/545 ○. 통화유사물판매죄/546
Ⅵ.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46
○. 의의 및 성격/546 ○. 구성요건요소/546
○.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의 중지/547
제 ○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47
Ⅰ. 총 설·· 547
○. 의의/547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548 ○. 체계/548
Ⅱ. 유가증권위조등죄·· 549
A. 유가증권의 위조·변조죄·· 549
○. 의의 및 성격/54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4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53 ○. 미수·기수/554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54 ○. 특별법과의 관계/554
B. 기재사항의 위조·변조죄·· 555
C.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등죄·· 555
Ⅲ. 허위유가증권작성등죄·· 556
Ⅳ. 위조등유가증권행사등죄·· 557
○. 의의 및 성격/55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5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59 ○. 공동정범/559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59xxii 차 례
Ⅴ. 인지·우표에 관한 죄·· 560
○.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560
○. 위조·변조인지·우표행사등죄/560
○. 위조·변조인지·우표취득죄/561
○. 인지·우표의 소인말소죄/561
○. 인지·우표 유사물제조등죄/561
Ⅵ. 예비·음모죄·· 562
제 ○ 절 문서에 관한 죄·· 562
Ⅰ. 총 설·· 562
○. 의의/562 ○. 체계/563 ○.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564
○. 문서위조죄의 본질/564
Ⅱ. 문서의 개념·· 566
○. 정의/566 ○. 유지기능/567 ○. 증명기능/569
○. 보증기능/571
Ⅲ. 문서위조·변조죄·· 573
A. 사문서위조·변조죄·· 573
○. 의의 및 성격/57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7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82 ○. 구성요건해당성/583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83 ○. 몰수/585
B.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86
C.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587
○. 의의 및 성격/58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8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88
○. 특수매체기록손괴죄와의 관계/589
D. 공문서위조·변조죄·· 589
○. 의의 및 성격/589 ○. 구성요건요소/589
○. 사문서위조 ^ 변조와의 관계/594 ○. 몰수/595
E.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95
F.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596
Ⅳ. 허위문서작성죄·· 596
A. 허위진단서등작성죄·· 596
○. 의의 및 성격/59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9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99 ○. 몰수/599
B. 허위공문서작성죄·· 599
○. 의의 및 성격/59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0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03 ○. 간접정범의 문제/604
C.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06
○. 의의 및 성격/60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0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11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12차 례 xxiii
Ⅴ. 위조등문서행사죄·· 612
A. 위조·변조·작성등사문서행사죄·· 612
○. 의의 및 성격/61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1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14
B. 위조·변조·작성·부실기재등공문서행사죄·· 614
Ⅵ. 문서부정행사죄·· 615
○. 사문서등부정행사죄/615 ○. 공문서등부정행사죄/616
제 ○ 절 인장에 관한 죄·· 617
Ⅰ. 총 설·· 617
○. 의의/617 ○. 본질 및 보호법익/617 ○. 체계/618
Ⅱ. 사인등위조·부정사용·행사죄·· 618
A. 사인등위조·부정사용죄·· 618
○. 의의 및 성격/61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1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21 ○. 타죄와의 관계/622
B. 위조·부정사용사인등행사죄·· 622
Ⅲ. 공인등위조·부정사용·행사죄·· 622
○.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622
○. 위조·부정사용공인등행사죄/623
제 5 장 국가의 일반권력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4
Ⅰ. 총 설·· 624
○. 의의/624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624
○. 본질과 유형/625 ○.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625
○. 특별가중규정/627
Ⅱ. 직무위배죄·· 627
A. 직무유기죄·· 627
○. 의의와 성격/62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2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30 ○. 타죄와의 관계/630
B. 피의사실공표죄·· 632
○. 의의 및 성격/63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3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34 ○. 위법성/634
C. 공무상 비밀누설죄·· 634
○. 의의/634 ○. 성격/63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3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36 ○. 위법성/637xxiv 차 례
Ⅲ. 직권남용죄·· 637
A. 일반공무원직권남용죄·· 637
○. 의의/637 ○. 성격/63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3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40 ○. 타죄와의 관계/640
B. 특수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죄·· 640
○. 의의/640 ○. 성격/64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4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43 ○. 위법성/643
○. 특별법과의 관계/643
C.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 643
○. 의의/643 ○. 성격/64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4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45 ○. 타죄와의 관계/645
○. 특별법과의 관계/645
D. 선거방해죄·· 646
○. 의의/646 ○. 성격/64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4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47 ○. 타죄 및 특별법과의 관계/648
Ⅳ. 뇌 물 죄·· 648
○. 의의/648 ○. 체계/648 ○.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649
○.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649 ○. 뇌물의 개념/651
○. 뇌물의 몰수·추징/655
A. 단순수뢰죄·· 657
○. 의의 및 성격/65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5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60 ○. 정범 및 공범/661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61
B. 사전수뢰죄·· 663
○. 의의 및 성격/66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6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64 ○. 객관적 처벌조건/664
C. 제 3 자뇌물제공죄·· 664
○. 의의 및 성격/66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65
D. 수뢰후부정처사죄·· 666
○. 의의 및 성격/66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6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67 ○. 죄수/667차 례 xxv
E. 부정처사후수뢰죄·· 667
F. 사후수뢰죄·· 668
G. 알선수뢰죄·· 668
○. 의의 및 성격/668 ○. 구성요건요소/669
○. 타죄와의 관계/671
H. 뇌물공여죄(증뢰죄)·증뢰물전달죄·· 671
○. 의의 및 성격/67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7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73 ○. 정범 및 공범/674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74
제 ○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5
Ⅰ. 총 설·· 675
○. 의의, 보호법익과 보호정도/675 ○. 체계/676
Ⅱ. 일반공무집행방해죄·· 676
A. 협의의 공무집행방해죄·· 676
○. 의의 및 성격/67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7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81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82
B. 직무·사직강요죄·· 682
○. 의의 및 성격/68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8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83
C.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84
○. 의의 및 성격/68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8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86 ○. 타죄와의 관계/687
Ⅲ. 특별공무집행방해죄·· 687
A.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687
○. 의의 및 성격/68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8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88 ○. 타죄와의 관계/688
B.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89
C.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690
○. 의의 및 성격/69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9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93 ○. 타죄와의 관계/694
D. 공무상 비밀침해죄·· 694
E. 기술적 수단이용 공무상 비밀침해죄·· 694
F.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95
○. 의의 및 성격/69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9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97 ○. 타죄와의 관계/697
G. 공용서류등무효죄·· 698
○. 의의 및 성격/698 ○. 구성요건요소/698
○. 타죄와의 관계/699
H. 공용물파괴죄·· 700
I.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700xxvi 차 례
Ⅳ. 특수공무방해죄·· 701
A. 특수공무방해죄·· 701
B.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02
제 6 장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의 죄·· 703
Ⅰ. 총 설·· 703
○. 의의, 보호법익과 보호정도/703 ○. 체계/703
Ⅱ. 도주의 죄·· 704
A. 단순도주죄·· 704
○. 의의 및 성격/70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0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06
B. 집합명령위반죄·· 706
C. 특수도주죄·· 708
○. 의의 및 성격/70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0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10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710
D. 단순도주원조죄·· 711
○. 의의 및 성격/711 ○. 구성요건요소/711
E. 간수자도주원조죄·· 713
F. 도주원조예비·음모죄·· 713
Ⅲ. 범인은닉죄·· 713
○. 의의 및 성격/71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1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18 ○. 친족간의 특례와 면책사유/718
○. 죄수/719
Ⅳ. 증거인멸의 죄·· 720
A. 증거인멸죄·· 720
○. 의의 및 성격/72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2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23 ○. 친족간의 특례/723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723
B. 증인은닉·도피죄·· 724
C. 모해증거인멸·모해증인은닉죄·· 725
제 ○ 절 위증의 죄·· 726
Ⅰ. 총 설·· 726
○. 의의 및 본질/726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726차 례 xxvii
Ⅱ. 단순위증죄·· 727
○. 의의 및 성격/72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2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32 ○. 정범 및 공범관계/732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733 ○. 자백·자수의 특례/734
Ⅲ. 모해위증죄·· 734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35
제 ○ 절 무고의 죄·· 736
Ⅰ. 총 설·· 736
○. 의의 및 본질/736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736
Ⅱ. 무 고 죄·· 737
○. 의의 및 성격/73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3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40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742
○. 자백·자수의 특례/742
제 7 장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내란의 죄·· 743
Ⅰ. 총 설·· 743
○. 보호법익 및 체계/743 ○. 입법론/743
Ⅱ. 내 란 죄·· 744
○. 의의 및 성격/74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4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45 ○. 공범규정의 적용/746
○. 형벌/746 ○. 죄수/747 ○. 타죄와의 관계/747
Ⅲ. 내란목적살인죄·· 747
○. 의의 및 성격/74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4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49 ○. 공범/749
○. 형벌/749 ○. 죄수/749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50
○. 의의 및 성격/75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5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50 ○. 공범/751 ○. 처벌/751
제 ○ 절 외환의 죄·· 752
Ⅰ. 총 설·· 752
○. 보호법익 및 체계/752 ○. 입법론/752xxviii 차 례
Ⅱ. 외환유치죄·· 752
○. 의의/75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5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54
Ⅲ. 여 적 죄·· 754
Ⅳ. 모병이적죄·· 755
Ⅴ. 기타 이적죄·· 755
Ⅵ. 간 첩 죄·· 756
○. 의의 및 성격/75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5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58 ○. 형벌/758
Ⅶ.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58
Ⅷ.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59
제 8 장 국가의 권위를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국기·국장에 관한 죄·· 760
Ⅰ. 총 설·· 760
Ⅱ. 국기·국장모독죄·· 760
○. 의의 및 성격/76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6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61 ○. 형벌/761
Ⅲ. 국기·국장비방죄·· 762
제 9 장 국제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국제사회의 질서와 평화에 관한 죄·· 763
Ⅰ. 총 설·· 763
○. 보호법익 및 체계/763 ○. 입법론/763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764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764
Ⅳ.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765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765
Ⅵ. 중립명령위반죄·· 766
Ⅶ. 외교상 기밀누설죄·· 767
○. 의의/76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6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68 ○. 형벌/768차 례 xxix
주요 참고문헌 ·· 769

사항색인·· 773

저자소개

김일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 Dr. jur) 독일 Humboldt Foundation Fellow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경찰위원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길림대학·요령대학 법학원 객좌교수Zeitschrift f.d. ges. Strafrechtswissenschaft(ZStW) 국제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Ⅰ(총론 상)/Ⅱ(총론 하)/Ⅲ(각론 상)/Ⅳ(각론 하) 새로 쓴 형법총론(제13판)(2008년 중국어 역간; 2019년 일본어 역간) 새로 쓴 형법각론(제9판) 사랑과 희망의 법/개혁과 민주주의/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전환기의 형사정책/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Lebensschutz im Strafrecht(Mithrsg.)/C.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Brieskorn, 법철학(역서)/G.Jakobs, 규범·인격·사회(공역)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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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Koln 대학 수학(법학박사)(Dr. jur.)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장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문 Der Rechtsfolgenteil des neuen koreanischen StGB von 1995 im Vergleich zu den Regelungen im deutschen StGB, 1996, Diss, Koln. 낙태죄와 입법자의 가치판단/‘일부’집행유예제도와 “short sharp shock”/형법상 불법수익 박탈의 필 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형사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의 기능과 한계/연속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한 검토/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의 체계적 지위와 판단기준/과실범의 공동정범/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와 기습추 행의 문제/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공동정범과 초과된 실행행위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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