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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37256774
· 쪽수 : 238쪽
· 출판일 : 2021-09-16
책 소개
목차
머리말 8
0. 이 책의 사용법 10
1. 권리금이란? 12
2. 권리금회수청구권의 도입 14
3. 권리금회수청구권의 적용대상 16
3-1.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권리금회수기회조항은 적용된다 16
3-2.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5년) 이상 행사하여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조항은 적용된다. 19
3-3. 전대차계약시 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조항이 적용될까? 22
3-4.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시 권리금회수기회조항이 적용될까? 27
3-5.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업목적이 아닌 임대차계약은 권리금회수방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1
3-6. 임대차계약 당시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회수기회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른바 ‘권리금 포기약정’)을 기재하였더라도 권리금회수기회조항은 여전히 적용된다. 35
4. 권리금회수청구권의 발생요건 42
4-1. 신규임차인 소개행위의 존재 42
4-2.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까지의 행위 50
4-3.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63
4-4.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권리금회수방해행위가 있을 것 70
4-4-1.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71
4-4-2.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87
5. 권리금회수청구 거절사유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 98
5-1.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 98
5-2.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3기에 이르도록 차임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99
5-3.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109
5-4.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113
5-5.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사유 117
5-5-1.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118
5-5-2.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127
5-5-3.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46
6. 권리금회수방해 정당한 사유 예시규정(제10조의4 제2항 각호)
- 3호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65
7. 권리금조항 적용 제외사유(제10조의5 각호) 184
7-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184
7-1-1. 대규모점포 185
7-1-2. 준대규모점포 190
7-2.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193
8.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액의 산정 199
8-1.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
8-2. 공평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감경 208
9. 권리금회수방해와 관련한 기타 문제 221
9-1.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 권리금회수와 건물인도 간 동시이행관계인지 여부 221
9-2.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23
9-3.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이 소개했다는 신규임차인이 허위임차인이 아닐까? 225
9-4. 코로나 임시특례로 인한 차임연체 235
지은이 약력, 연락처 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