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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91141909611
· 쪽수 : 170쪽
· 출판일 : 2024-10-11
목차
1. 분담금 반환, 취소권 행사
2. 추가분담금과 조합청산
3. 조합원의 추가부담금/분담금에 관하여
4. 신탁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
5. 지역주택조합 법인파산
6. 지역주택조합 사업 난항
7. 주택법 개정 착수
8. 토지확보율 기망한 사례
9. 정보공개와 사업추진
10. 조합가입시 사기기망이 있는 경우
11. 추가 부담금
12. 확약서를 이유로 한 환불금 청구
13. 공사중단을 이유로 한 부담금 이행거절 가능성
14. 지역주택조합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
15. 금지등기 이후 보전행위와 강제집행
16. 조합원에게 미납 부담금을 청구한 사건
?17. 추가분담금과 부동산 시세, 판례
?18. 지주택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19. 지옥주택조합이라는 불리는
20. 조합가입계약과 규약에 관하여
21. 추가부담금 문제
22.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대하여
23. 조합원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24. 총회결의로 분담금 증액하는 경우
25.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원하신다면
26. 조합에 미납부담금 내야 하나요
27.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이 직면한 문제들
28. 허위 과장 광고에 기한 가입계약
29. 신탁사에 대한 추심금 소송
30. 추가분담금 문제
31. 동호수가 바뀐 경우
32. 무자격자 조합원 가입계약, 추가 가입계약서 작성
33. 처음부터 무자격자인 경우 그리고 브리지 대출이 있는 경우 등
3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현재 시점에서 해결은
35. 주택법위반과 계약의 효력
36. 지역주택조합 사건 해결을 위하여
37.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원하신다면
38. 대법원 중도금, 잔금 미지급시, 계약파기 가능
39. 총회 결의 없는 용역 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40. 주택조합 사업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대상성 여부
41. 처음부터 무자격자인 경우, 환불 범위는
42. 안심보장 약정, 0원 탈퇴신청서 등 최근의 문제되는 내용에 관하여
43. 법원에서 조합원 지위 확인된 경우
44. 조합원들에게 채무 부담 소송을 제기한다면?(N)
45. 지역주택조합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 가입한 경우, 문제점들에 관하여
46. 0원 탈퇴신청 작성시 납입한 돈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지 여부
47.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_울산 약oo마을 지역주택조합
48.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49. 환불시기, 환불범위는 탈퇴소송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50.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세요
51.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는지 여부, 즉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52.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로 인한 분담금반환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3. 지역주택조합탈퇴의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54.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관하여
55.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6.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판결 동향
57.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질의 회신 내용
58. 지역주택조합은 임의탈퇴가 안 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59.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탈퇴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60.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계약금 반환과 분양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61.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대법원 판결
62.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에 대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63.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4.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와 환불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
65.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승소사례와 조합장 개인이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
66. 지역주택조합 지주의 토지 보상금 액수
67. 지역주택조합 변경공급계약서에 관하여
68.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자와 조합이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인가요?
69. 재개발조합 입주권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70.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을 위한 소수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관하여
7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매도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7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73. 지역주택조합 분양계약서에 사업계획 변경가능성 있는 경우, 실제 동호수가 변경되었다면 탈퇴할 수 있나요?
74.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담금이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탈퇴를 원하는 경우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75. 지역주택조합 총회결의 없이 한 납입금 반환 약정의 효력
76.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때 조합원이 반환 받을 수 있는 분담금의 공제 범위에 관한 검토
77.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 소송과 보상금 증액
78. 지역주택조합에 임의탈퇴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탈퇴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