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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 헌법,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큰글자 한글 한자 영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41982652
· 쪽수 : 230쪽
· 출판일 : 2025-02-1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41982652
· 쪽수 : 230쪽
· 출판일 : 2025-02-15
책 소개
대한민국 헌법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로, 국가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구조와 운영 원칙을 명시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2. 국민의 기본권: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3. 국가의 통치 구조: 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자 합니다.
4. 경제 질서: 헌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보장하며, 경제 민주화를 추구합니다.
5. 사회적 기본권: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합니다.
헌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 질서를 규정하는 최고의 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는지를 정의합니다.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국가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
대통령, 국회, 법원 등 국가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합니다.
* 법률의 최상위 기준이 됨
모든 법률과 제도는 헌법에 따라야 합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정책은 무효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
- 국민주권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 입헌주의: 국가 권력은 헌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 민주주의 원칙: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가를 운영합니다.
- 기본권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 복지국가 지향: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의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임을 명시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가 운영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공화주의는 군주제와 달리, 국가의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적인 국가임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을 분해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民主)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즉,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계층에 독점되지 않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2) 공화국(共和國
왕이나 독재자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통치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군주제가 아니라 대통령제(공화제) 국가이며,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공화국이며, 독재나 군주제를 거부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합니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권이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의미하며, 이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정부와 공무원들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원칙(국민주권주의)을 선언하는 것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主權)이란 국가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주권이 국민에게 귀속되며, 국민이 국가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즉,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 운영의 최우선 기준이 국민의 의지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입법·행정·사법권 등)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법관 등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동의(선거, 임명 등)를 받아야 하며, 권력을 행사할 때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동의 없이 행사되는 권력(예: 독재, 군사 쿠데타 등)은 헌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이며,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본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운영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법입니다. 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됩니다.
헌법을 아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로, 국가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구조와 운영 원칙을 명시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2. 국민의 기본권: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3. 국가의 통치 구조: 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자 합니다.
4. 경제 질서: 헌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보장하며, 경제 민주화를 추구합니다.
5. 사회적 기본권: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합니다.
헌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 질서를 규정하는 최고의 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는지를 정의합니다.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국가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
대통령, 국회, 법원 등 국가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합니다.
* 법률의 최상위 기준이 됨
모든 법률과 제도는 헌법에 따라야 합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정책은 무효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
- 국민주권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 입헌주의: 국가 권력은 헌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 민주주의 원칙: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가를 운영합니다.
- 기본권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 복지국가 지향: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의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임을 명시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가 운영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공화주의는 군주제와 달리, 국가의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적인 국가임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을 분해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民主)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즉,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계층에 독점되지 않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2) 공화국(共和國
왕이나 독재자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통치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군주제가 아니라 대통령제(공화제) 국가이며,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공화국이며, 독재나 군주제를 거부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합니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권이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의미하며, 이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정부와 공무원들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원칙(국민주권주의)을 선언하는 것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主權)이란 국가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주권이 국민에게 귀속되며, 국민이 국가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즉,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 운영의 최우선 기준이 국민의 의지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입법·행정·사법권 등)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법관 등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동의(선거, 임명 등)를 받아야 하며, 권력을 행사할 때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동의 없이 행사되는 권력(예: 독재, 군사 쿠데타 등)은 헌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이며,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본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운영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법입니다. 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됩니다.
헌법을 아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목차
머리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大韓民國 憲法
第1章 總綱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3章 國會
第4章 政府
第5章 法院
第6章 憲法裁判所
第7章 選擧管理
第8章 地方自治
第9章 經濟
第10章 憲法改正
附則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CHAPTER II.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CHAPTER III. THE NATIONAL ASSEMBLY
CHAPTER IV. THE EXECUTIVE
CHAPTER V. THE COURTS
CHAPTER VI. THE CONSTITUTIONAL COURT
CHAPTER VII. ELECTION MANAGEMENT
CHAPTER VIII. LOCAL AUTONOMY
CHAPTER IX. THE ECONOMY
CHAPTER X.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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