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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발췌 일지록

원서발췌 일지록

고염무 (지은이), 윤대식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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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발췌 일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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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원서발췌 일지록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동양철학 일반
· ISBN : 9791143017086
· 쪽수 : 220쪽
· 출판일 : 2026-01-20

책 소개

‘매일 깨달음의 기록’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 책은 명 왕조의 멸망을 통해 통치 기제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고염무 자신의 정치적 문제의식까지 명료하게 드러내는 정치 개혁론이기도 하다.

목차

1. 고증(考證)에 관해
2. 정치(政治)에 관해
3. 사회·경제에 관해
4. 풍속(風俗)에 관해
5. 경학(經學)에 관해
6. 역사(歷史)에 관해
7. 박문(博聞)에 관해

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저자소개

고염무 (지은이)    정보 더보기
명나라 만력(萬曆) 41년 강소성(江蘇省) 곤산(昆山)에서 출생해 청나라 강희(康熙) 21년 산서성(山西省) 곡옥(曲沃)에서 사망했다. 본명은 강(絳)이고 자(字)는 충청(忠淸)이다. 명나라 멸망 후 이름을 염무(炎武), 자를 영인(寧人)으로 고쳤다. 서명(署名)은 장산용(蔣山傭), 호는 정림(亭林)으로, 정림 선생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청대 고증학의 개조(開祖)로 평가되고 있다.강동 지역의 명망가 출신으로 계조부(繼祖父) 고소불(顧紹?)의 아들인 고동길(顧同吉)이 죽어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자 고소불의 양손자로 입양되었다. 수절한 양어머니 왕씨(王氏)에게서 6세부터 ≪소학≫, ≪대학≫을 배우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전통적 명분론에 감화를 받았다고 한다. 14세에 제생(諸生) 자격을 취득한 후 고염무는 명나라 멸망 때까지 양조부의 교육과 지도하에 고전과 당대의 정치·경제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을 받았다. 더욱이 초서(抄書)를 강조했던 양조부의 영향은 그의 3대 정치 저작으로 알려진 ≪일지록≫, ≪천하군국이병서(天下郡國利病書)≫, ≪조역지(肇域志)≫ 찬술의 기초로 작용했다고 한다. 한편 명나라 멸망과 함께 청 순치(順治) 원년(1644)부터 약 12년간 두 차례 무장투쟁과 비밀결사인 복사(復社)에도 간여했다. 이후 청조 출사를 거부하고 순치 14년(1657)부터 사망할 때까지 강남 지역을 떠나 “사방을 굽이굽이 2∼3만 리를 왕래하며 또한 기록을 열람한 것만도 1만여 권에 이르도록(往來曲折二三万里, 所覽書又得萬餘卷)” 하북·산동·산서·섬서 등 북방의 옛 제(齊)·노(魯)·연(燕)·조(趙)·진(晉)·진(秦) 지역을 여행하면서 역사와 경학의 고증과 음운 연구 및 저술 활동에 주력했다. 평생 ≪일지록≫ 32권, ≪천하군국이병서≫ 100권, ≪음학오서≫ 38권 등 37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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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식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대 중국의 유·법가, 조선 후기 실학, 한국 정치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고대 법가 철학과 조선왕조의 리더십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일지록(日知錄)에 내포된 중국 실학의 정치적 의도와 조선으로의 유입 과정〉(2004), 〈상앙의 법치주의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2004), 〈맹자의 왕도주의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의 기제〉(2005),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문화》(2006, 공저), 《동아시아의 정치적 의무관에 대한 모색》(2008) 《상앙, 이목지신을 지킨 아이언맨》(2020), 《유인석평전》(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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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갈공명은 진실한 마음을 열고 공도를 베풀었으니 위아래가 교류하고 사람들은 이의가 없었다. 작은 촉나라를 가지고 오히려 소강을 이루었다. 위나라의 조조와 오나라의 손권은 법술을 채택하여 그 신하를 제어했고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하고 서로 따르게 했으니 편안할 때가 거의 없었다. 천하의 일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숙향과 자산이 쓴 글에서 “나라가 망하려면 반드시 제도를 많이 만든다”고 했다. 법제가 번잡해지면 교활한 무리들이 모두 법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으니 비록 현자가 있어도 저절로 법이 운영될 수 없다. 이것이 국사가 날로 그릇되는 까닭이다.


한무제가 윤대현에서 이전 일을 후회하여 마복령(馬復令)을 고쳤다. 당나라 현종 개원 9년에 조서를 내려 천하에 말 가진 자는 주현 모두에서 우편과 행군의 사역에 먼저 쓰도록 했고, 정호(定戶)는 그것에 의거하여 세금을 냈다. 백성들이 고통을 두려워하여 대부분 말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 타고 활 쏘는 무사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주의 백성은 숨겨 기르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집집마다 열 마리 이하의 말을 기를 수 있고 역마와 군마 징발을 면제하며 정호는 말로 대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옛 군주들은 백성들이 말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


《구당서》 〈동이고려전〉에는 “겨울철에는 모두 긴 구들을 만들고 아래에 숯불을 지펴 난방한다”라고 했다. 이것이 오늘날의 토항인데 ‘갱’자로만 쓴다. 《수경주》에는 “토은현에 관계사가 있는데 절 안에 있는 큰 법당은 아주 높고 넓어서 1000명의 승려들을 수용할 수 있다. 아래는 전부 돌로 연결해 놓고 위에는 흙을 덧칠해 놓아 바닥으로 온기가 소통할 수 있다. 그 뻗어 나간 통로가 골고루 퍼져 있고 법당 밖부터 시작해서 사방으로 불길이 나오고 불꽃의 기세가 안으로 흘러들어 법당 전체가 전부 따뜻해진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난방하는 방식이니 형식과 모양은 이미 완성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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