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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91155310977
· 쪽수 : 383쪽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서론
1부 비코포라티즘적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의 형성
1장 혁명 의회는 왜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나 ―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의 산업 관계에 미친 영향
2장 프랑스 노사 단체의 탄생과 노사 체계의 형성
3장 프랑스는 왜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가
4장 노사 단체의 대표성 제도와 복수 노조 제도
2부 사회적 대화 제도의 발전 ― 협의, 자문, 사법, 복지, 교육
1장 노동이사, 노사 협의 기구, 노조 전임자
2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와 협치
3장 노사 분쟁과 노동법원
4장 공공복지의 제도화와 사회적 대화 ― 실업급여 제도의 운영
5장 공공 부문의 사회적 대화 구조와 교원 노사 관계
3부 21세기 사회적 대화의 증진 ― 새로운 모델로 진입하기?
1장 사회당 정부의 ‘사회대토론회’
2장 노동개혁법과 사회적 대화
결론
부록 1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 관련 연표(1791년 이후)
부록 2 르 샤플리에 법(1791년 6월 14일 법)
부록 3 발덱-루소 법(1884년 3월 21일)
부록 4 아미앵 헌장(제9차 CGT 대표자대회, 1906년 10월 8~13일)
논문 출처
약어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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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책속에서
사회적 대화는 왜 필요한가?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노동을 사회적 운영의 주체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이 사회 발전의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빈부 격차, 불평등 문제를 교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는 이 중요한 과정의 중심에 있다.
프랑스에서 교섭에 참가하는 노조는 원칙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조합원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노조가 조직 대상으로 하는 종업원 전체를 대표한다. 이것은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되는 협약 확대 제도에 연관된다. 프랑스에서 협약은 여기에 서명한 노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관련한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 사용자와 노동 계약을 맺은 자 모두에게 전부 적용된다. ……
대표성이라는 개념은 ‘불참자를 참여한 것으로 한다’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repraesentare’라는 말에서 기원한 것으로, ‘특정한 모임이 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계약할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직업 단체의 대표성은 만인효(
萬人效, erga omnes) 원리와 연관된다. ‘Erga omnes’는 라틴어 관용구로, ‘만인에 대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나의 법률적 결정이 ‘이해관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inter partes)’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일반 단체협약(convention collective)이 서명 단체의 대표성을 매개로 만인효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지난 세기 프랑스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분야의 노사 관계는 그동안 ‘제한된 교섭 체제’와 ‘잦은 파업’이라는 갈등적 노사 관계를 특징으로 하여왔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온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흐름은 2004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노동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노사 대화를 동반한다는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고, 급기야는 2008년 민간 부문, 2010년 공무원 부문의 사회적 대화 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갈등적 노사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노사 사이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노조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보장하여 노조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프랑스는 갈등적 노사 관계의 사례보다는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의 장려 모델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교섭 의제의 확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 한국의 교원 노사 관계에 하나의 예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