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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한국철학 > 실학
· ISBN : 9791155500798
· 쪽수 : 427쪽
· 출판일 : 2014-09-25
책 소개
목차
실학번역총서를 펴내며
해제
범례
고문비략 서문
고문비략 권1
1. 행정 구역[都鄙]
2. 지방 행정 단위[統甲]
3. 군대 편제[軍伍]
4. 환곡의 운용[術戌]
5. 상평창(常平倉)
6. 사창(社倉)
고문비략 권2
1. 부세와 공물[貢賦]
2. 배를 이용한 수송[漕轉]
3. 하천의 준설[濬川]
4. 국가 재정[財用]
5. 도량형(度量衡)
6. 관제(官制)
고문비략 권3
1. 지방 관료[外官]
2. 막료(幕僚)
3. 관원의 임기[久任]
4. 자격(資格)
5. 상벌(賞罰)
6. 어사(御史)
7. 하급 실무 관료[吏胥]
고문비략 권4
1. 과거(科擧)
2. 인재(人材)
3. 학교(學校)
4. 서원(書院)
5. 당여(黨與)
6. 도적(盜賊)
7. 사치(奢侈)
8. 법령(法令)
부록
책속에서
물가 조절 제도[市.之制]와 관문과 시장에서 거두는 세금[關市之征]과 염철의 이익[鹽鐵之利]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삼대 이후로 모두 일정한 제도가 있어서, 이것으로 국가의 경비를 마련하고 군향(軍餉)을 마련하고 관리의 녹봉을 마련하였으니 실로 국가가 지급하는 모든 경비를 여기에 의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은혜로운 정사는 백성과 산택(山澤)의 이익을 함께 하고자 하여 세금을 심하게 거두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세금 거두는 것이 여러 갈래여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물건이 없지만 그 이익은 모두 각 관서에서 중간에 녹아 없어지고 국가의 재용에는 조금의 보탬도 없으니 안타깝다. 다시 나라를 위해 계책을 세울 뒷날의 군자가 조치해야 할 바이다.
|본문 147쪽, ‘고문비략 권2’ 중에서
모든 관리는 반드시 앞에서 논한 대로 선발한 사람 가운데서 가려 쓰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 농사나 장사 혹은 방기(傍.)에 종사하게 하면 생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다시 농사나 장사 혹은 방기에 종사하면서 재주와 덕을 아울러 닦아 일컬을 만하게 되면 스스로 향시(鄕試)에 응시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출사(出仕)하게 하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내 농사나 장사 혹은 방기에 종사하여 생업을 영위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벼슬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두 귀족일 필요가 없고 농업.상업.방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모두 한미한 종족일 필요는 없다. 이에 백성들은 모두 항산(恒産)과 항심(恒心)을 갖게 되고 귀족과 한미한 종족 모두 괴로워하는 바가 없으며 또한 인재가 왕성하게 일어나 국가가 그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본문 281쪽, ‘고문비략 권4’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