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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공공의 적

(변호사의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라)

남오연 (지은이)
행복에너지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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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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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공의 적 (변호사의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라)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56021018
· 쪽수 : 208쪽
· 출판일 : 2015-06-01

책 소개

법률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당당히 일침을 가하는 변호사가 있다. 비록 짧지도 길지도 않은 10년이란 경력을 지녔지만,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법률시장의 논리를 꿰뚫고 있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자신의 열정을 바치고 있는 남오연 변호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목차

목차
추천의 글 · 004
머리말 · 010
참고문헌 · 018

Ⅰ. 법률시장의 비극
변호사 업계의 지각변동 · 031
안녕하지 못한 이웃들· 039
골리앗과 돈키호테 · 045
1) 안전지대와 안락지대
2) 공유지의 거인 골리앗
3) 슬픈 돈키호테

Ⅱ.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시나리오
Core - 변호사법 제1조 · 065
1) 도마뱀 뇌
2) 안락지대 탈출기
3) 희극의 시나리오
회원제 법률자문서비스 · 089
1)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
2) 사람을 품는 서비스
3) 시뮬레이션 - 비즈윈클럽(BIZWINCLUB)
공유변호사제도 · 115
1)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2) 법률시장의 공유변호사
3) 시뮬레이션 - 럭션(http://www.luxion.kr)

Ⅲ. 법률시장의 황금열쇠
기기와 요금의 혁신을 더하다 · 157
신뢰에 신뢰를 더하다 · 165
시뮬레이션 - ‘럭비’ · 169
법률시장의 확대 ·174

Ⅳ. 도하는 시작되었다 · 185

Ⅴ. 나가는 말 · 197

출간후기 · 204

저자소개

남오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 1974년 대전 신탄진 출생 - 창신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 수료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12년 대선 야권후보단일화를추진하는청년변호사모임 회장 - 前 대한인권변호사협회 회장 - 現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KAPS) 운영이사 - 現 공유변호사단 럭션(LUXION) 회장 - 現 법무법인 청호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호 부설 통일미래법률연구소 소장 - 現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률자문변호사 -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 경량항공기 조종사 【저서】 - 『공공의 적』(도서출판 행복에너지, 2015년) -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도서출판 행복에너지, 2015년) 이메일: vertragen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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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에게 있어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것이다. 변호사법 제1조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변호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필자는 신규변호사를 채용할 때 1차 서류심사에서 변호사법 제1조를 가슴에 새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그리고 2차 면접에서 반드시 하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은 변호사법 제1조를 말해 보라는 것이다. 변호사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라면 어떤 일이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변호사의 사명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변호사는 매우 드물다. 변호사법 제1조를 물어볼 때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은 신규변호사뿐만이 아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천하지 못하면 의사라고 할 수 없듯이 변호사법 제1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까? 먹고살기 힘든데 변호사의 사명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법 제1조는 변명한다고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추측하기에 개업변호사 2만 명 시대가 되는 7년 후에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 법률시장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서 쓸데없이 밥그릇 논쟁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필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변호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지는 이성의 공적 사용에 대한 자유의지를 발판 삼아 용기 있게 우리 스스로 법률시장을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즉,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법률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에서 생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법률가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법치주의 완성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법조경력 10년에 불과한 필자가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 자기 주제파악도 못 하는 것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필자가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을 망설였다. 지금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필자의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 친구는 동료 변호사인데 필자와는 한때 서먹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필자의 로펌에서 대리했던 헌법소원 때문이었다. 그 헌법소원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변호사에게 수습기간 6개월 동안 법률사무소 개설 및 수임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과 그 수습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하에 단독으로 무료상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는 법무부의 질의회신에 대한 것이었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로스쿨 변호사가 단독으로 상담도 못 한다고 하니 필자의 로펌에서 근무하는 로스쿨 변호사의 법률적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면 다 같은 변호사지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구별하는 것도 필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이유가 로스쿨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면서 야기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친구 입장에서는 필자가 사법시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로스쿨 변호사를 편드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평소에 필자와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친구였지만, 생계의 문제 앞에서 예민해진 터에 필자가 로스쿨 변호사를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니 서운했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이러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변호사라면 출신에 상관없이 가급적이면 동일한 대우를 받고 함께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자의 의견에 그 친구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 너 잘났다.”라는 식으로 서운한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했다. 원래 인간은 이성과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엇나가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친구와는 서운한 사이로 변해 버렸다. 물론 필자도 서운하긴 했지만, 그 친구가 필자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렸다.

안타깝게도 필자의 로펌에서 대리했던 헌법소원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필자의 마음은 너무 무거웠다. 합헌 결정이 났으니 오히려 로스쿨생과 로스쿨 변호사의 법적 지위가 기존과 동일하게 고착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법조경력 10년에 뭐 잘났다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해서 이런 역효과를 만들었냐는 식의 야유와 조롱을 받게 된 셈이니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필자를 지켜보던 사시 변호사의 쓴웃음도 만만치는 않았다. 그 무렵 필자는 그 친구에게 술집에서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호소했다. 비록 서먹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로서 옛정이 어디 가지는 않는다. 그는 필자의 친구다. 그 친구도 필자의 기다림 속에 많이 누그러졌는지, 그리고 필자의 속앓이가 힘들어 보였는지 오히려 필자를 위로해 주었다. 참 고마운 친구다. 그 친구는 필자를 위로하며 자신도 생각이 짧았다고 필자에게 사과했다. 그날 그 친구는 필자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틀려도 좋고, 인정받지 못해도 좋으니까 필자의 소신대로 세상을 향해 쏟아내라는 것이다. 자신도 그동안 고민해 본 결과 변호사는 출신이나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다워야만 변호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무렵 필자는 이 책의 출판 여부도 함께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친구에게 이 책의 줄거리를 설명하면서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 친구의 대답은 간단했다. 해보자는 것이다. 자신도 도울 것이니 필자가 소신을 가지고 해보라는 것이다. 그 친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는 결국 로스쿨이 짊어지게 될 것이고, 그 세상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필자의 의견에 철저히 공감해 주었다. 그리고 고맙게도 이 책의 감수까지 맡아주었으니 친구는 역시 친구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필자 역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지만 로스쿨을 졸업했는지 아니면 사법시험에 합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를 실천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로 나누어질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법률시장의 한파는 변호사법 제1조를 실천하는 변호사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사법계의 불신과 맞물려 변호사를 더욱 궁지에 몰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법조계의 자화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거나 혹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생 등의 예비 법조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변호사는 정의감과 화려한 언변을 갖추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드라마 등에서 법률시장의 일감 한파로 인해 취직도 못하고 생계에 시달리는 변호사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업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생계에 허덕이는 변호사의 모습은 시청자가 보고 싶지 않은 우울한 스토리다. 영웅을 기다리는 시청자 입장에서 찌질하고 궁핍한 모습에 감동받아 시청률을 올려줄 까닭이 없다. 하지만 필자는 시청률과 상관없이 변호사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려고 한다. 변호사,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함에 있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변호사의 덕목과 행동하는 용기를 필자의 가슴에 심어 주셨으며 필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원한 멘토 조성래 변호사님, 흔들리는 필자의 마음을 잡아 주시며 변호사의 본분을 잊지 않게끔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세환 스승님, 럭션을 실행함에 있어 필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前 사법연수원 지도교수님이셨던 이경철 변호사님, 럭션의 구체화 과정에서 아낌없는 자문을 해 주셨던 갈등해결학 박사 강영진 교수님, 비즈윈클럽과 럭션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기꺼이 고생해 주셨던 공유변호사단 럭션의 발기인, 럭션 플랫폼을 갖추는 데 있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기인, 홍성욱 대표이사,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필자를 위해 자료 수집을 도와준 정인환 시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필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과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내조를 해 준 필자의 부인에게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을 전한다.

지은이 淸 虎


출간 후기

진정한 법치국가의 실현을 염원하며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문화복지 전문위원)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모두의 선망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판검사와 더불어 변호사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 등에서 모든 것을 보장받았던 전문직이었습니다. 사실상 앞날이 탄탄대로였던 직업인 셈입니다.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의 여파는 여지없이 법률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변호사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법시험/로스쿨, 남성/여성, 전관/신규 등의 각종 조건을 따지며 차별하는 관습 또한 법률시장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아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를 출간한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인 남오연 저자가 이번에는 ‘법률시장의 황금열쇠’를 제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책 『공공의 적』은 경제학적인 관점에 의거하여 법률시장의 수요와 공급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법률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치주의 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정이 반영된 전문서적입니다. 단순히 법조인들의 밥그릇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법률가로서 소신을 가지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논리정연하게 모색하고 있는 책입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변호사에게 있어 이 ‘변호사법 제1조’가 곧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이러한 사명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법률제도가 개선되어 진정한 법치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이 법치주의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모든 독자들의 삶에 긍정과 행복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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