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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서인석 (지은이)
행복에너지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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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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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 일반
· ISBN : 9791156029250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21-10-15

책 소개

지난 25년간 입법부 공무원으로 일하며 익힌 지식을 기반으로,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기업의 이해 관철을 위한 입법 등을 컨설팅하며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입법 및 정책분야 위기관리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것이다.

목차

들어가는 말 정치분야 ‘위기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 004

Ⅰ. 경제민주화와 ‘입법리스크’
01 ‘입법리스크’란 무엇인가? 029
02 기업 경영과 입법마인드 044
03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변수, ‘입법’ 050
보론 1 058
21세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 입법전문가 시대
보론 2 077
국회 보좌관 출신을 채용하는 기업들
:보좌관, 정치분야 위기관리 전문가

Ⅱ. 입법과 비즈니스
01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103
02 국회에 대한 4가지 차원의 인식 120
1) 대관(對官)업무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2) 귀찮은 존재, 국회
3) 수동적 대응을 위한 동향 파악 대상으로서의 국회
03 국회 활용한 기존 이익 보호 및 새로운 이해 관철 133
보론 142
대관업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Ⅲ. 국회와 입법적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
01 왜 입법적 리더십인가? (Legislative Leadership) 171
02 입법적 리더십의 9가지 형태 175
01) 입법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02) 입법 통한 기존시장 보호·강화
03) 입법 통한 타인 시장 뺏기
04) 입법 통한 살아남기
05) 입법 통한 뺏긴 것 되찾기
06) 입법 통한 국가 예산 확보
07) 입법 통한 규제완화 또는 제도개선
08) 입법 통한 숙원사업 해결
09) 우회적인 입법적 리더십
03 입법적 리더십이 기업경영에 주는 교훈 240
: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활용

Ⅳ. 국회의 작동원리와 그 이해
01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와 대응 253
01) 국회의 입법과정
가. 법률안 제안권자│나. 법률안 입안
02)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위원회 회부
03) 법률안의 심의·의결과 단계별 대응전략
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나. 위원회의 특수한 심사절차
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라. 전원위원회 심사
마. 본회의 법률안 심의과정
04) 법률안의 이송과 공포

02.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이해와 대응 319
01) 국정감사와 증인
02) 증인신청 프로세스와 단계별 대응전략
가. 증인신청과 상황파악│나. 대응과 수위 낮추기
다. 증인 채택 의결│라. 증인 출석요구
마. 사전 준비│바. 출석과 실전

맺는 말 입법 정보 서비스(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360

저자소개

서인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3년 경남 함양 출생 대학 시간강사를 거쳐 25년간 입법부 4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익힌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기업의 이해 관철을 위한 입법 등을 컨설팅 하는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입법 및 정책분야 위기관리전문가)다. 국민 세금으로 익힌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고 또 문턱이 높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법률안 입안과 국회 통과, 규제입법 대응,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사업에 필요한 국가재정 확보, 정부 정책자금 활용 등과 관련해 책 쓰고 강의하고 컨설팅하며 ‘입법정책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때 Uber Korea 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수원전문대 강사, 「건설경제신문」 時論 칼럼리스트, 『국회보』 편집위원, 월간 『말』 중국 통신원으로 일했다. 지은 책으로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국회 보좌관에 도전하라』,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공저),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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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정치분야 ‘위기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설명서’


이 책은 평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개인조차 ‘입법을 알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쓰였다. 여기서 ‘잘 살 수 있다’는 건, 당장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동시에 기존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이해관철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는 입법, 즉 법률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힘과 함께 때로는 그것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입법의 주체인 국회의 작동원리, 즉 입법과정과 국정감사 또는 청문회와 관련한 국회의 증인신청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의 부제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설명서’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읽어서는 글쓴이의 주장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개중에는 좀 엉뚱한얘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기업의 경영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당장 불황이나 환율, 무역전쟁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유가나 금리 인상 혹은 수출 감소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은행의 대출 규제나 임금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것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노동자 파업이나 인력난 또는 임대료나 세금 인상을 꼽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비즈니스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반적인 위험’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 누구나 고민해야 할 과제일 뿐, 특정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사업을 하는 사람치고 이런 것을 모르거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특히 예측 가능하거나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위험은, 실은 진짜 위험이 아니다.
반면 이전에 경험한 적도 없고 기업 경영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위험도 아니라서 예측 가능하지도 않으며, 그래서 대응 방법도 잘 모르고 특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기업 경영에 큰 위험을 제공하는 상대가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고 동시에 우리 사회 변화 발전에 따라 힘의 집중이 더 크게 일어나며, 때론 명분이나 여론 혹은 국민감정까지 등에 업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할 필요도 없거나’ 혹은 ‘해보나 마나 한 게임’이 될 수 있다. 혹자는 “사업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활동으로 어제까지 멀쩡하게 운영하던 사업을 오늘 갑자기 중단해야 하거나 심한 경우 당장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라고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말도 안 돼!”라고 무시할 것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입법 때문에 멀쩡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문 닫아야

먼저 국회 입법 때문에 멀쩡하던 사업을 중단해야 했던 사례다. 2020년 3월 국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개정안 통과로 공유 자동차 ‘타다’는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국회의원들은 “공유 자동차 영업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타다’를 금지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 며칠 전만 해도 법원은 ‘타다’ 운행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치러질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오로지 택시 기사들 표를 얻기 위해 ‘국민편익’은 물론 경제와 산업의 미래까지 도외시한 채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없던 법 조항까지 만들어 ‘타다’를 불법화했다. 이로써 우리 국민 170만 명이 이용하던 합법 서비스 ‘타다’는 곧바로 중단됐다.
이번에는 국회 입법활동으로 아예 회사 문을 닫아야 했던 사례를 살펴보자. 2016년 1월 초 한참 잘나가던 벤처기업인 ‘헤이딜러’가 하루아침에 회사 문을 닫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은 2015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있다. 2015년 1월에 창업한 헤이딜러는, 중고차를 팔려는 개인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사진 5장만 올리면 딜러들이 견적을 매기고, 그 가운데 개인이 원하는 딜러를 선택해 판매하는 역경매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이다. 창립 1년 만에 누적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국내 자동차 경매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런데 온라인 자동차경매회사라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영업장과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2016년 1월 5일 폐업했다. 개정된 법이 규정한 대로 돈을 들여 영업장과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다’와 ‘헤이딜러’ 두 가지 사례는, 국회 입법으로 인해 얼마든지 멀쩡하던 사업을 접거나 심한 경우 회사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회 입법활동이 우리 믿음과 달리 국민편익이나 경제성장 또는 산업의 미래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보다 때론 국회의원만의 이익, 즉 ‘표’를 의식해 침묵하는 다수 대신 목소리 큰 소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귀결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여야 구분도 없다. 당장 ‘타다 금지법’이 그렇고, 모바일 앱을 이용한 우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모두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15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는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600여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버를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에 편승한 입법 때문에 한국에서는 ‘불법’이 됐다.
그런데 이처럼 ‘표’만 계산하는 국회 입법활동을 기업 경영 차원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정치리스크’이자 ‘입법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닌데, ‘표’를 의식한 규제 입법으로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사업을 접거나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동시에 이는 입법이 비즈니스나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힘이자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위험은 단지 물건이 잘 안 팔린다거나 혹은 경제 사정이 좀 어렵다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본질적인 위험’이다.

여론과 명분 그리고 국민정서법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 경영에 위험을 주는 상대는, 입법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힘은 논외로 하고라도 명분이나 여론 또는 국민 정서나 감정까지 등에 업고 있을 때가 많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사례로는 2021년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산업재해 청문회’를 들 수 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현대중공업, 디스플레이, 건설, 현대건설,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 9개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 9개 기업 대표들이 한꺼번에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 나온 건, 국회가 산업재해라는 명분과 사망 사고에 따른 국민정서법을 근거로 기업을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재해 청문회가 내용상으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 개인 청문회로 돌변했던 건, 포스코 측에서 이 같은 명분과 여론이나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못한 채 어떻게든 청문회 출석을 회피했던 데 따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과 국회는 애초 양자가 갖고 있는 힘이 대등하지 않은 가운데, 한쪽은 여론과 국민감정을 동원해 다른 한쪽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실제로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 포스코에서 노동자 16명이 사망했다는 것만으로도, 포스코는 명분과 국민정서법상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처했다. 그런데 포스코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요추부 염좌상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최 회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꾀했다. ‘긁어 부스럼’이자 ‘화’를 자초한 것이다. 포스코 스스로 ‘매’를 벌고‘미운털’이 박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이미 19대 국회 들어서면서부터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 출석을 회피하지 않는 흐름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19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2년 11월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증인 4명 모두 해외 출장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여야는 불출석한 증인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법부 또한 엄격한 재판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해외 출장 혹은 병을 핑계로 증인 출석을 회피하지 않는 ‘불문율’이 만들어졌다. 이런 사실은 2013년부터 국회 증인으로 의결된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출석했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2016년 12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그룹 회장, 구본무 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그룹 회장 등 우리나라 8대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한꺼번에 국회로 불려 나온 걸 감안하면, 포스코 최 회장의 증인 출석 회피는 ‘최악의 정무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최 회장이 정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지 않았다면, 인맥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국회가 자신을 증인으로 의결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했다. 다시 말해 국회가 증인 채택을 논하는 것에 발맞춰 최 회장은 산업재해에 따른 대국민 사과 성명을 재차 발표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배상금을 내놓거나 아니면 사망 사고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대책 발표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 만약 이런 게 안 되면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며 설득해 이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드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였어야 했다.
요컨대 포스코가 여론과 국민정서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만큼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 회장 스스로 최소한의 명분을 축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한 채 증인 출석이 의결된 뒤에도 무조건 국회 출석을 피하려고만 하다 보니 스스로 수동적 위치에 직면, 결과적으로 여론만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을 거슬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만약 국회의 증인 의결을 막거나 피하지 못했다면, 그다음 단계인 출석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만 하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증인 불출석은 국회가 불출석 사유서를 ‘수용’, 요컨대 출석하지 못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얼마나 될까? 국회가 증인 출석을 의결할 당시 이미 큰 병 혹은 수술로 입원해 있지 않는 한 실제로 불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거의 없다. 설혹 감옥이나 해외에 있더라도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통해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증인으로 의결되면 무조건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인으로 의결되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고발로 인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증인 불출석에 따른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①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강화됐다.
아무튼 기업은 이처럼 국회에 의한 증인 출석요구 하나만으로도 언제든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 혹은 총수나 임원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것과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포스코가 최 회장의 청문회 출석을 계기로 경영지원본부 산하 커뮤니케이션실과 정책지원실을 통합해 커뮤니케이션본부로 격상하고 ‘정치와 관련한 위기관리 전문가’인 여야 보좌관 출신 2명을 임원으로 영입한 것도, 뒤늦게나마 이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입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그렇다고 국회 입법활동이 매번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건 아니다. 때론 입법을 알면 이전에 없던 시장을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익도 챙길 수 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
이화여대 경영대학원은 2020년 8월 국내 대학으론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느닷없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2020년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2022년 8월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입법으로 인해 기업들은 당장 230여 명에 달하는 여성 사외이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런데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가들이 지목되고 있지만, 문제는 후보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화여대 경영대학원은 이처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 다시 말해 ‘여성 인재 육성’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관련한 여성 사외이사 양성과정을 긴급히 개설한 것이다.
입법을 통하면 얼마든지 특정 직업군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름도 생소한 ‘준법지원인제도’를 통해 입법을 통한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 과정을 살펴보자. 2012년 4월부터 자산규모 3000억 원 이상 상장사들은 1인 이상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는 2011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윤리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법률 전문가 출신을 준법지원인으로 채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 전문가 출신’은 변호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변호사단체는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윤리·준법 경영 정착이라는 명분 아래 상장사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제출될 때부터 “법조인의 고용 창출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와 관련, 당시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사외이사제도, 감사제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등 준법 통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가 중첩적으로 도입돼 있다. 이 같은 규제 중복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된다면 변호사업계에만 유리한 결정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 당사자인 상장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제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2012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됐다. 당시에는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둔 때로, 변호사들 간에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한꺼번에 과거에 없던 수백 명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던 변호사들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입법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물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응당 배우고 알아야 하며 늘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기업이 입법, 그리고 관련한 국회의 입법과정을 모른다는 건 마치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물론 특정 주제와 관련한 청문회에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자주 불려 나가는 것을 감안할 때, 국회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기업인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 또한 입법만큼이나 꼭 챙겨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글쓴이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입법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법마인드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기업 스스로 변화한 환경에 대응해 ‘정치리스크’ 또는 ‘입법리스크’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내는 국회의 입법활동 및 그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규제 입법과 관련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새로운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별 회사 차원에서 앞서 열거한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와 관련한 위기관리 전문 인력’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글쓴이는 이상과 같은 3가지 조건을 통칭해 ‘입법적 리더십’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입법적 리더십이란, 좁게는 입법이 갖고 있는 힘과 함께 입법활동 및 그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게는 기업의 기존 이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입법전략 수립과 함께 국회의 증인신청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까지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기업 경영을 위해 국회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 관련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

이 책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는 지난 25년간 입법부 공무원으로 일하며 익힌 지식을 기반으로,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기업의 이해 관철을 위한 입법 등을 컨설팅하며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로 활동하고 있는 글쓴이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정책이 국회를 통해 기업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당장 대관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건 물론 정부의 규제에 대응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입법을 통한 기업의 이해 관철,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대응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이 책의 서론 격으로 ‘입법리스크’ 또는 ‘정치리스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때문에 이제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입법이 됐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은 입법전문가 시대이고, 국회 보좌관 출신들을 기업에서 채용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론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그런데 이처럼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입법활동의 주체인 국회에 대한 인식 또한 잘못돼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경영을 위한 기업의 올바른 대국회 인식은 바로 ‘국회를 활용해 기존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새로운 이해를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익 보호 및 이해 관철을 위한 국회 관련 대관업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보론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3장은 이 책의 핵심 개념인 ‘입법적 리더십’과 함께 이의 9가지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입법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이익을 보호 또는 강화하는 것, 입법을 통해 경쟁상대가 차지한 시장을 뺏거나 반대로 뺏긴 걸 되찾는 것 혹은 경쟁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살아남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입법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규제 완화를 이루어 내거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입법적 리더십의 9가지 형태에 포함하고 있다.
제4장은 국회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국회 입법활동, 즉 그 절차인 입법과정이 단계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나 청문회 증인신청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기업은 단계별로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제4장은, 실은 글쓴이가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 행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던 질문이다. 이들은 국회 입법과정과 증인 의결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데다 참고할 자료도 거의 없다 보니, “법률안이 발의되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법안소위로 넘어 가느냐?”, “법안소위는 1명만 반대해도 통과가 어렵냐?”, “증인으로 의결되면 무조건 출석해야 하느냐?”, “혹 증인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와 같은 걸 글쓴이에게 자주 물었다. 간혹 대체토론이나 축조심사가 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용어의 차이, 즉 발의나 제출, 제안 또는 질의와 질문이 서로 다른 뜻인지를 묻는 사람도 있었다. 가끔은 “다른 보좌관에게 물어보니 잘 모르던데, 너는 이걸 아느냐?”라며 입법이나 증인 출석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관해 물어오기도 했다.
국회 증인신청과정과 입법과정 및 관련한 단계별 대응전략에 대해 대관업무담당자들이 잘 알 수도 없고 참고할 자료도 없다는 건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다. 심지어 실무를 담당하는 대다수 보좌진 또한 잘 모르고 있거나 경력과 경험이 많은 소수의 몇몇 보좌관만 알고 있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지식과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소수만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다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자체로 힘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아는 사람만이 힘을 갖고 돈도 벌 수 있으며 반대로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지식과 정보를 누가 더 많이 아느냐는, 단지 그걸 갖고 있는 양만으로 승패가 갈린다면 결코 민주사회일 수 없다. 이건 심하게 말하면 조선 시대 양반들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뿐, 글을 배운 적이 없는 일반 백성은 읽을 수도 또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도 없어 양반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수사하지만 동시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민주사회 모습이다. 피감기관이나 기업인 모두 국회 입법활동 및 그 과정, 증인신청과정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응당 알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글쓴이가 이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족하지만 이상의 내용이 규제 입법과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 즉 입법과 기업 경영 그리고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정치리스크’ 또는 ‘입법리스크’ 차원에서 분석하고 관련한 국회의 작동원리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입법적 리더십으로 설명한 기존 도서나 논문은 전혀 없다. 글쓴이가 이전에 썼던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이나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처럼 이 책을 쓰기 위한 참고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오로지 25년 동안 보좌관으로 일하며 스스로 배우고 익힌 글쓴이의 경험과 업무 노하우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개인적 안목과 통찰력만이 이 책의 유일한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혹 본문 중 부적절한 서술이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이건 전적으로 글쓴이의 역량 부족에 따른 결과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글쓴이의 저술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김병천 선배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판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경험을 살려 이 책에 대한 코멘트를 아끼지 않은 정재룡 선배의 도움은 글쓴이가 범할 수 있는 실수를 크게 줄여줬다. 교정을 도와준 후배 정내라 비서관 또한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무엇보다 글쓴이가 저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내의 배려는,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데 가장 큰 힘이 됐다. 아빠의 저술을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준 아들 龍源이와 딸 菜源이의 사랑은 글쓴이가 계속해서 저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앞으로도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유이다.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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