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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56121343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19-04-19
책 소개
목차
대한민국 임시헌장
책머리에
Ⅰ부 민주공화국의 탄생, 헌법 한 세기
1장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01_오늘날 우리나라에 황제가 없나요?
02_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03_대한 사람 대한으로
2장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04_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05_대한민국 탄생의 순간: 〈대한민국 임시헌장〉
06_1919년에 정말로 민주공화제가 확고했을까요?
*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07_백범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08_“임시정부의 법통”이 헌법에 들어가기까지
09_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김준엽 선생의 기고)
10_〈대동단결선언〉과 〈조선혁명선언〉
* 대한민국의 연호: 민국→단기→서기
11_〈카이로선언〉은 어떻게 한국을 언급했을까
12_독립운동은 지는 싸움?
3장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3_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4_대한민국의 법통
4장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15_‘반공’이 대한민국의 국시?
16_〈국민교육헌장〉은 국민의 교육지표?
17_누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는가
18_6․10 민주항쟁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착근
19_1987년 6월 민주항쟁과 헌법
20_제6공화국 헌법?
21_1987년 개헌 과정의 특이성
22_촛불시위가 무혈명예혁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3_대통령의 영구집권 욕망,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Ⅱ부 주권은 국민에게
5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4_헌법은 평등․자유의 공화적 복리를 담보하기 위함
25_촛불대연대, 〈주권자혁명〉의 시대로 행진하기
26_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어야 한다)’
27_주권자와 봉사자
6장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8_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9_인민과 국민, 사람의 차이는?
30_저항권은 “극일부소수”의 주장?
Ⅲ부 헌법은 인권이다
7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1_인권이란 무엇인가
32_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3_인권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34_‘신영복’이 ‘헌법’과 만날 때
35_인권, 채권에서 현금으로
36_천부인권, 누가 하늘인가
37_권리선언? 의무선언?
38_학생 인권 대 교권?
39_인권장전은 보증수표?
8장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40_도심광장에서 소란한 데모 좀 하지 맙시다?
41_약자들의 도심집회는 민주국가의 정상풍경
42_미국대사를 서울대 강당으로
43_양심적 대 비양심적
44_대체복무제 도입은 국민여론에 따르자?
45_사형의 법적 폐지로 나아갈 단계
46_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9장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47_여자와 장애인은 판사가 될 수 없다?
48_헌법상 “균등”의 원칙
49_‘균등’ 하면 떠오르는 인물, 조소앙
50_“무상급식” 아닌 “의무급식”이다
Ⅳ부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10장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51_세상을 바꾸는 한 표의 힘
52_투표, 가장 간편한 국민의사의 표현
11장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53_양원제? 단원제?
54_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꼬리가 머리를 흔들면 안 돼
55_대통령과 국회의 갈등
Ⅴ부 사법부와 소수의견
12장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56_돌을 던진 증거가 있습니까?
57_사법부 독립과 판사 맘대로?
58_홍일원 부장판사
59_한기택이라는 판사
60_소수의견은 왜 필요한가
61_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13장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규범
62_법이란 무엇인가
63_법은 나무처럼
맺음말_훌륭한 민주국가 만들기는 우리의 손으로
주석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1919년 4월 10일, 29명의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의 한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밤샘 토의 끝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로 하고 10개조에 달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그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입니다.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민주주의를 국가 지표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공화국은 군주 없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임금 없는 나라가 됩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임을 거듭거듭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제일 앞부분에는 전문前文(preamble)이 있습니다. …… 법률과 명령 등 모든 실정법률은 헌법에 의해 근거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누가, 왜, 어떤 목적에서 만들었는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헌법 전문의 첫 핵심은 ‘누가 이 헌법을 만들었는가’입니다. 헌법 제정 권력자를 밝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경우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이 바로 헌법 제정 권력자입니다. 대한이라는 땅(한반도)에서 살아온,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공유한 사람들이 우리들 대한 국민이고, 이 대한 국민이 바로 헌법을 제정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의 첫머리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유래이자 성립 근거를 담은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탄생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한 사건은 바로 3·1운동입니다. 1948년부터 1987년까지 헌법이 9차례 개정되고 그에 따라 헌법 전문도 바뀌지만, “3·1운동”이라는 말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3·1운동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