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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1823
· 쪽수 : 344쪽
책 소개
목차
서문│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01 세금 원리, 알면 알수록 돈 벌어요
나는야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꿈꾸는 남자!│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세테크에도 지름길은 있다│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닫자│세율, 세금 덜 내는 그만의 노하우│월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금이 다른 이유│억울한 세금 돌려받기
0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근로소득공제 완전정복!│고액연봉자를 위한 연말정산 전략 짜기│남보다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는 절세 노하우│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지갑이 두둑해진다│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03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줄이기│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대응하라
04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가기│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05 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 시기를 파악하라│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양도소득세 안 내고 이사가는 사람들│쓸데없는 세금, 등본 정리로 한 방에 해결!│취득가액을 제대로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주택 수리비 영수증이 곧 돈이다│투자와 투기는 한 끝 차이다│단기간 내 양도 시에는 이런 점을 주의하라│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이혼, 할 때 하더라도 세금은 짚고 넘어가자│부가가치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전격 공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5가지
06 자금출처조사와 금융실명제에 당당히 대처하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돈의 흐름만 입증하면 자금출처조사는 끝!│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강화된 금융실명제에 대처하는 방법
07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임대소득세를 깎는 방법│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세금이 가벼워지는 상속공제 활용법│발각되는 증여는 따로 있다│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세금 없이 자식에게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증여세, 생활비나 적금을 활용하라│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자녀에게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방법│긴급입수! 상속·증여와 관련된 10가지 절세 전략
08 헷갈리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족 간 거래에서는 무엇에 신경 써야 하나요?│공짜로 차 한 대 건지는 방법이 있다면서요?│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부부가 공동등기를 하면 무엇이 좋나요?│매월 1,0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들의 실제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저자소개
책속에서
재테크의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테크란 것도 재테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일련의 방법들을 말한다. 세금의 특성을 이용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만든 뒤 세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세테크다.
세테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세테크를 할 수 없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의 첫걸음은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남편 성 씨는 부부의 소득 상황을 보아 가며 공제 내용을 배우자 양쪽에 적절히 배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어느 쪽이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부부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자녀에 대한 보험료나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둘째,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면 부모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남편의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 의료비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 쪽에서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은 3,000만 원, 부인은 2,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자. 이 부부의 의료비지출액이 200만 원일 때,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을 계산하면 남편은 110만 원(200만 원-3,000만 원의 3%), 부인은 140만 원(200만 원-2,000만 원의 3%)이 나온다.
땅은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거래 형태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한다. 특히 땅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비사업용 토지는 16~48%로 중과세되나, 2009.3.16~2015.12.31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2016년 이후는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예정임]되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땅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감면한도: 2015년 2억 원, 2016년 1억 원 예정됨)됨을 알 필요가 있다.